안전의 소리
- 2025년 4월 8일 발행

건설 산업재해 고위험요인 중 마감공사 사망재해 최다!!


고용노동부의 최근 6년간(2016~2021년) 산업재해 고위험요인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건설업에서 총 2,57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30%에 가까운 751건이 마감공사 과정에서 발생했다. 골조를 세우는 ‘철근콘크리트 공사(336건)’나 임시 시설물 관련 ‘공통 가설공사(463건)’ 등 다른 주요 공정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치다. 

사망사고는 주로 건물 외벽 및 지붕 등 안전 확보가 까다로운 고소 작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공정에서 집중됐다. 외벽 패널 등 외부 마감 작업 중 불안정한 발판에서 미끄러지거나 구조물과 함께 떨어져 사망한 근로자가 255명으로 가장 많았고, 페인트 등 도장 작업(116명), 벽돌이나 타일을 붙이는 조적·미장 및 견출 작업(115명), 미끄러운 방수재 위에서 작업하다 추락하는 방수 작업(58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작업 대부분 비계 등 가설 구조물 위에서 이뤄지거나 이동식 크레인, 고소 작업대 등을 이용하는 고소 작업을 수반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락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흡이 꼽힌다. 안전 난간이나 작업 발판의 설치 기준 미달 또는 부재, 근로자가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안전대(안전벨트)를 지급하지 않거나, 착용하고도 안전고리를 걸지 않는 행위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재해 유발 요인이다.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현장에서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마감공사는 여러 공정 중 후반부에 진행되고, 원청업체의 직접관리 범위에서 벗어나 다수의 협력업체 인력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취약할 수 있다. 원·하청 간 안전정보 공유 부족, 촉박한 공사기간 압박 속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짧은 공사기간에 작업을 완료하려는 과정에서 ‘빨리빨리’ 문화 속에 안전 절차가 생략되는 문제도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동식 사다리 작업 중
사망사고 발생

최근 이동식 사다리 작업 중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3월 21일에 경기 안양 소재 아파트 화단에서    근로자가 전지 작업 중 떨어져(1.8m)    사망 하였고, 3월 23일에는 광주 서구 견본주택 해체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다리에 올라 철거 작업 중 떨어져(1.2m) 사망 하였습니다.  
사고예방 대책

•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 수칙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이 설치된 작업발판 또는 고소작업
    대를 사용하여 작업 함
  - 2인1조로 작업하고,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
  - 사다리에 올라 과도하게 몸을 뻗지 않도록 하고, 사다리가 전도되지 않도록
    아웃트리거를 설치할 것
  - 작업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서 작업 금지
  - 작업높이 3.5m 초과시 작업발판으로 사용 금지
사고 예방 관련 Kosha Guide

1. A-G-4-2025 이동식 사다리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2. B-M-1-2025 고정식 사다리의 제작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3. A-G-2-2025 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한국형 안전 사다리, K-사다리 사용 가이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https://oshri.kosha.or.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은 안전한
작업환경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 SAFETY ALL 안전캠페인 ]

낮은 높이에서도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현장의 재구성 [이동식 사다리 사고 예방 교육]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www.sen.go.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50억미만 건설현장에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
기관의 안전기술지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주요내용

타워크레인 와이어로프 감기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타워크레인 부품에 대한 안전성을 제고하고, 타워크레인에 작업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여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부당행위 발생을 억제하는 등 현장 질서 확립을 도모하는 한편, 타워크레인에 사용되지 않는 권상용 체인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권상장치등의 드럼에 와이어로프를 여러 층 감는 경우 플리트 각도를 0.5도 이상

     4도 이내로 구체화(안 제101조)

나. 타워크레인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권상용 체인 관련 조문을 삭제(안 제105조)

다. 건설현장등에서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에 작업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

    (안 제117조의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표준전압 허용오차와 국가표준 간 불일치로 정합성 제고 필요


2. 주요내용

표준전압 220볼트 허용오차를 “±13볼트 이내”에서 “±22볼트 이내”로 변경하여 표준전압 허용오차와 국가표준 간 일치화(현행 별표 3 제1호 개정)
곤돌라 안전작업가이드  
고소작업대 안전작업가이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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