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정책실] 스타트업 정책 동향 리포트 vol.27
💪코스포 정책실 주요 동향💪
#1. 비대면진료 스타트업 의견 반영되지 않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작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6월 1일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종료되고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시범사업 실시에 앞서 지난 5월 17일 보건복지부는 당정협의회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안을 발표하고, 시행 전까지 관련 전문직역단체, 비대면진료 스타트업 업계와 세부 계획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5월 30일, 보건복지부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은 최초 발표됐던 시범사업안보다 범위가 대폭 축소됐습니다. 

확정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내용은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30일 이내 같은 질병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했으며(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섬이나 벽지 거주자,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자와 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했습니다. 쟁점으로 부각됐던 소아·청소년의 휴일 및 야간 비대면 초진 진료도 불가능해졌습니다.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며, 휴일과 야간 시간대에 한정해 대면진료 이력이 없는 의료기관에서의 의학적 상담만 가능합니다.

약 배송은 당초 안대로 환자가 약국을 지정해 직접 수령하되, 예외로 초진이 허용되는 경우에 한해 약사와 상의해 재택 수령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특히, 월간 비대면진료와 조제 건수를 전체의 30% 이내로 제한해 비대면진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운영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확정된 시범사업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 비대면진료를 받았던 다수의 이용자들이 비대면진료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극단적인 수혜 대상 제한으로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는 대폭 축소됐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국민을 위한 시범사업을 설계할 것을 요청했던 스타트업 업계의 의견은 외면 당했습니다. 반면, 의약계를 위한 수가는 증액해 의료기관과 약국은 기본 진찰료와 약제비 외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수가 30%를 추가로 받게 되는 등 의약계 요청은 반영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지난 5월 24일 비대면진료 스타트업 대표들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다수의 국민이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업계의 우려를 전하며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업계 호소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원산협은 G7 국가의 비대면진료 정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비대면진료가 국민에게 도움되는 보건의료체계 구축 정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캐나다 등 6개국을 대상 조사, 미국은 주별로 정책이 상이해 세부 조사에서 제외됨 
원산협이 G7 국가별 현지 로펌에 의뢰해 조사한 G7 국가 비대면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 초진과 재진을 정의하고 있지 않았으며, 이탈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 비대면 초진 진료가 가능합니다. 특히, 일본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단골의사가 아닌 의사의 초진 비대면진료도 가능하도록 다양한 예외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의약품 배송은 일본은 2020년 9월부터 처방의약품의 배송과 원격 복약지도를 허용하고 있으며, 영국은 실물 약국을 등록한 약사에 일반의약품과 처방의약품의 온라인 판매와 배송을 허용합니다. 이 외에도 조사 대상으로 삼았던 6개 국가 모두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비대면진료 정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보도자료 보기와 조사 결과 보기를 클릭해주세요.
원산협은 "비대면진료 최종 시범사업안 발표 이후 초안 발표부터 확정까지 2주밖에 걸리지 않은 졸속 정책"이라며 "비대면진료 스타트업 업계를 포함하는 시범사업 협의체를 구성해 계도기간 내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복지부에 요청했습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및 제도는 다수의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되고 수정돼야 할 것입니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 수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14일 공포돼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공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개인정보 수집 출처 통지 및 이용·제공 내역 통지 기준 정비 ▲정보 주체가 실질적으로 동의권 행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동의 받는 방법 원칙과 추가 이용, 제공 요건 정비 ▲개인정보 국외 이전 및 중지 명령권 신설 ▲과징금 부과 기준 정비 등 입니다.

코스포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령안과 관련해 회원사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코스포 정책기획팀(사창우 팀장, sachangwoo@kstartupforum.org)으로 6월 26일(월)까지 의견을 주시면 종합해서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 참여 회원사 모집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추진하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함께 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할 회원사를 모집합니다.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하실 경우 ▲실태점검 면제 ▲과태료 감경 ▲자율점검 활동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우수 자율규제단체 및 회원사 정부포상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회원사께서는 링크와 메뉴얼을 참고해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환경부 스타트업·벤처 지원사업 안내

환경부에서 스타트업·벤처 지원 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지원사업 보기'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환경 관련 스타트업 규제 및 고충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관련 규제 고충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코스포 정책기획팀(사창우 팀장, sachangwoo@kstartupforum.org)으로 의견 주시면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스타트업 관련 소식
#1.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 방안 발표

👤지난 5월 11일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날 발표회에는 코스포 최성진 대표를 비롯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종호 과기부 장관 및 플랫폼 기반 코스포 회원사들이 참석했으며 자율규제 준수를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에 대한 설명 등이 이뤄졌습니다. 

발표회에 참석한 최성진 대표는 "자율기구를 통해 정부와 플랫폼, 소비자 단체, 이용 사업자 등 관련 주최가 다 모여 플랫폼 시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이슈를 협의해서 풀어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AI, ▲혁신공유·거버넌스 4개 분과를 구성해 각 분과별로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에는 코스포를 비롯해 당근마켓, 야놀자, 강남언니, 로톡 등 다수의 코스포 회원사가 참여해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2. 중기부 "중소‧벤처‧소상공인 50+ 정책토론회" 개최  

👤지난 5월 15일 중기부 이영 장관 취임 1주년을 맞이해 '중소·벤처·소상공인 50+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새정부 출범 1주년 중기부의 성과와 나아갈 방향 등이 논의됐습니다. 창업벤처분과 토론에는 코스포 최성진 대표가 좌장을 맡고, 보맴 류준우 대표가 발표를 맡는 등 코스포 회원사 대표들께서 참석했습니다.  

중기부는 토론회에서 "그동안 복수의결권 제도가 법안 발의 3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스타트업이 경영권 걱정 없이 투자받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으며, 스타트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정책 고도화를 위해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22.11), 초격차 스타트업 1000+ 사업(프로젝트) (’22.11) 등의 대책을 발표하는 등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그동안의 정책을 바탕으로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범부처가 협업해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규제 뽀개기를 위해 핵심규제 100개를 선정해 하나씩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 국회의 스타트업 관련 신규 법안 👑

🗞️K-콘텐츠 세미나 "콘텐츠는 제조업과 달라…재정 지원 필요" (👆관련기사 보기)
우리나라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미국 프랑스 수준의 20∼30%에 가깝게 확대해 우리나라 영상콘텐츠 제작 기업들이 글로벌 콘텐츠 업체의 제작 대행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자체적인 서비스와 저작권 확보를 통해 고부가가치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해 국내 영상콘텐츠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 10%→25%, 중견기업 7%→20%, 대기업 3%→15%로 상향 조정하고, 영상 콘텐츠 제작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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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홍수현 매니저 kristine@kstartupforu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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