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근로감독의 첫번째 특징은, 감독 대상이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한 업체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뒤 협력사 또는 타 사업장으로 확대하거나, 산업단지 · 해당 산업 전반으로 감독을 넓히는 경우가 다수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인근 회사나 동종 업계 대기업이 감독을 받았다면, 안심하기보다 우리 회사에도 후속 근로감독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두번째 특징은, 기존에는 다소 주의깊게 들여다보지 않았던 영역까지 근로감독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개별노동관계법과 관련해서 특히 임금체불 중심으로 근로감독하거나,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기준으로 산업안전 감독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채용절차법 위반만을 감독하거나, 퇴직연금 운영만을 감독하는 등 기존에 잘 살펴보지 않았던 특정 영역만을 겨냥한 감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