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인공지능 면접의 명암 


최근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공지능 면접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시민단체가 채용과정에서 인공지능 면접 솔루션을 사용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는데, 이에 법원이 “인공지능 면접 솔루션 업체가 공공기관에 제공한 교육·기능 설명자료, 업체가 수집하는 응시자 개인정보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평가하려는 직무 적합성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문서, 기관과 업체 간 계약 관련 서류, 응시자 개인정보 관리 문서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채용과정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기업은 630곳에 이른다. 앞으로 이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에는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면접과 역량평가를 대비하기 위한 학원까지 등장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면접은 인사담당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응시자의 행동패턴 등을 통해 적합한 응시자를 선발할 수 있고 채용 담당자의 업무를 경감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인공지능 면접이 어떻게 채용의 당락을 결정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공지능 면접은 해당 기업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우수사원들의 데이터와 지원자의 평가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한다. 그런데 ‘블랙박스’라 불리는 인공지능의 특성으로 인해 구체적인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어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인공지능 면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편향돼 있을 경우 이를 학습한 인공지능 솔루션 또한 편향된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칼럼] 소셜 로봇과 개인정보 


며칠 전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 시제품 모델을 공개해서 화제가 됐다. ‘테슬라봇’으로 불리는 로봇은 걸어 나와서 관객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를 하고, 영상을 통해 상자를 옮기고 식물에 물을 주는 성능을 보여주기도 했다. 일론 머스크는 이 로봇이 자동차보다 저렴한 가격인 2만 달러 이하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앞으로 몇 년 이내에 로봇은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될 것이다.


‘소셜 로봇(social robot)’은 로봇 중에서도 교감 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로봇을 의미한다. 소셜 로봇이 교감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을 통한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클라우드를 통한 정보의 저장 등의 첨단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소셜 로봇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과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며, 인간의 행동을 모방하여 비슷한 동작을 하기도 하고, 인간의 발화를 학습하여 의사소통하기도 한다.


로봇이라는 단어는 1920년 카렐 차페크의 희곡 ‘로섬의 인조인간(Rossum's Universal Robots)’에서 처음 쓰였다. 체코슬로바키어로 궂은일 혹은 노예를 뜻하는 ‘robota’에서 로봇(robot)이라는 용어에서 착안한 이름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현재 로봇의 위상이 과거와는 달리 인간과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친구’라는 개념으로 그 지평이 넓어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소셜 로봇의 유형은 무궁무진하지만, 그중에서도 우리가 자주 만나볼 수 있는 소셜 로봇의 유형으로는 ①생활 지원 로봇(사람과의 상호작용보다는 가사 지원 등이 주 기능이나, 의사소통 기능이 일부 포함된 유형), ②정서 지원 및 돌봄 로봇(사람을 물리적·유형적으로 돌봐주는 로봇 및 ③특정 기능(엔터테인먼트, 안내, 교육 등)을 가진 유형 등이 있을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소셜 로봇을 사용하는 경우 수많은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될 가능성이 높다. 소셜 로봇은 사람의 음성을 인식하여 어떠한 동작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대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의 음성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만일 소셜 로봇이 사람의 음성에서 특징점 등을 기술적으로 추출하여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여 응답할 수 있다면 이는 ‘생체인식정보’에도 해당할 수 있다. 생체인식정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른 수집, 이용, 보호조치 및 별도 수준의 보관·파기 절를 거쳐야 한다. 또한 생체인식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리 시에 개인정보 보호법, 그 하위 법령 및 고시 등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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