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 시제품 모델을 공개해서 화제가 됐다. ‘테슬라봇’으로 불리는 로봇은 걸어 나와서 관객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를 하고, 영상을 통해 상자를 옮기고 식물에 물을 주는 성능을 보여주기도 했다. 일론 머스크는 이 로봇이 자동차보다 저렴한 가격인 2만 달러 이하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앞으로 몇 년 이내에 로봇은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될 것이다.
‘소셜 로봇(social robot)’은 로봇 중에서도 교감 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로봇을 의미한다. 소셜 로봇이 교감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을 통한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클라우드를 통한 정보의 저장 등의 첨단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소셜 로봇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과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며, 인간의 행동을 모방하여 비슷한 동작을 하기도 하고, 인간의 발화를 학습하여 의사소통하기도 한다.
로봇이라는 단어는 1920년 카렐 차페크의 희곡 ‘로섬의 인조인간(Rossum's Universal Robots)’에서 처음 쓰였다. 체코슬로바키어로 궂은일 혹은 노예를 뜻하는 ‘robota’에서 로봇(robot)이라는 용어에서 착안한 이름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현재 로봇의 위상이 과거와는 달리 인간과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친구’라는 개념으로 그 지평이 넓어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소셜 로봇의 유형은 무궁무진하지만, 그중에서도 우리가 자주 만나볼 수 있는 소셜 로봇의 유형으로는 ①생활 지원 로봇(사람과의 상호작용보다는 가사 지원 등이 주 기능이나, 의사소통 기능이 일부 포함된 유형), ②정서 지원 및 돌봄 로봇(사람을 물리적·유형적으로 돌봐주는 로봇 및 ③특정 기능(엔터테인먼트, 안내, 교육 등)을 가진 유형 등이 있을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소셜 로봇을 사용하는 경우 수많은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될 가능성이 높다. 소셜 로봇은 사람의 음성을 인식하여 어떠한 동작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대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의 음성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만일 소셜 로봇이 사람의 음성에서 특징점 등을 기술적으로 추출하여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여 응답할 수 있다면 이는 ‘생체인식정보’에도 해당할 수 있다. 생체인식정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른 수집, 이용, 보호조치 및 별도 수준의 보관·파기 절를 거쳐야 한다. 또한 생체인식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리 시에 개인정보 보호법, 그 하위 법령 및 고시 등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