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조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에 이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신고 방법 및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나”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본 조 2항 이하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인지와 관련한 사용자의 조치 의무 등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혹은 인지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객관적 조사 실시 의무
-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의무
- 직장 내 괴롭힘 확인된 때,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 의무
- 직장 내 괴롭힘 확인된 때, 행위자 징계 등 조치(피해근로자 의견 사전 청취)의무
-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
- 비밀 누설 금지 의무(조사자, 조사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등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들), 단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사용자의 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 등
1) 형사 처벌 규정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 대해 불리한 처우 금지의무(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과태료 부과 규정 –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2항 제2호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인척이 해당 사업,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인지 후에도 지체없이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하였음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의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의무(피해근로자 의견 사전 청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한편, 근로기준법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취업규칙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 제116조 제2항 제2호).
오늘은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 보았는데요,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피해자 구제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 실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다음 호에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잘 마무리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봄 맞을 준비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