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호]
직장 내 괴롭힘

by 공에스더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이야기 해 보려 합니다. 저는 사내변호사라 직장 내 괴롭힘이란 주제가 꽤나 익숙한 데요,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매스컴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그로 인한 징계등에 대해 한번쯤은 들어 보셨지요? 직장인의 경우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남은 시간의 절반 이상을 직장에서 보냅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일어나는 괴롭힘은 개인의 삶 전반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이는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한 움직임의 결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법률에 규정되기에 이르렀는데요, 아래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현행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근로기준법(별도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고, 2019. 7. 16. 부터 시행되었으며 규정들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2021. 10. 14.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1)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대표이사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2호)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에 제시된 실제 사례를 몇가지 열거해 드리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아래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 토대로 추가 판단 필요).


  • 업무배제 의도 하에 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전공과 관련 없는 과목의 강의를 배정
  •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따돌림, 차별, 험담 등
  • 회식 강요, 회식비 부담 강요 등
  • 욕설, 위협, “”, “”, 고함/ 고의적 업무지연 및 방해/ 해고 등 불이익 위협
  • 본래 업무 외 사적 용무 지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조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에 이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신고 방법 및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나”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본 조 2항 이하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인지와 관련한 사용자의 조치 의무 등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혹은 인지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객관적 조사 실시 의무
  •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의무
  • 직장 내 괴롭힘 확인된 때,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 의무
  • 직장 내 괴롭힘 확인된 때, 행위자 징계 등 조치(피해근로자 의견 사전 청취)의무
  •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
  • 비밀 누설 금지 의무(조사자, 조사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등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들), 단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사용자의 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 등

1) 형사 처벌 규정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 대해 불리한 처우 금지의무(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과태료 부과 규정 –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2항 제2호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인척이 해당 사업,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인지 후에도 지체없이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하였음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의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의무(피해근로자 의견 사전 청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한편, 근로기준법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취업규칙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 제116조 제2항 제2호).

 


오늘은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 보았는데요,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피해자 구제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 실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다음 호에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잘 마무리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봄 맞을 준비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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