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 66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

대표님, 법인 인감도장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대해 합의했음을 표시하기 위해 각 당사자의 이름으로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이 때, 제3자가 임의로 위조할 수 없도록 법인인감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하게 하는데요.

사업이 커지면 모든 계약에서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있는 법인에서는 직원들과 함께 쓸 수 있도록 용도별로 사용인감도장을 두고 관리합니다.

오늘 헬프미 뉴스레터에서는 자칫 혼동하기 쉬운 법인인감도장과 사용인감도장의 차이를 설명해 드립니다.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꼭 읽어보세요! 😀

법인인감도장과 사용인감도장의 용도를 알고 쓰셔야 합니다. 실무상 법인의 중요한 계약이나 부동산 매매 등은 법인인감도장을, 직원이 처리하는 영업 관련 계약이나 회사 입출금 통장 등은 사용인감도장을 날인 합니다.

그런데 하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실제로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용도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관련 법이나 규정은 없다는 점입니다. 아래 헬프미가 정리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상황에 맞게 사용해 보세요! 😃
👉  법인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경우
  • 정부 기관, 관공서 등에 제출하는 각종 신청서나 서류
  • 금융권에서 특별히 법인인감을 요구하는 경우
  • 대표이사가 직접 체결하는 중요한 거래 (계약)
  • 법인 명의로 위임장을 작성하는 경우
  •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하는 경우
  • 계약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법인인감 날인을 요구하는 경우
  • 기타 1인 법인이거나 회사 규모가 작아 법인인감 사용에 불편이 없는 경우 
👉  사용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경우
  • 법인 명의 통장
  • 영업 중 발생하는 약속어음, 당좌수표
  • 직원이 담당하는 일상적인 거래 
👉  사용인감계 주의사항
법인인감을 사용할 때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과 같이, 법인에서 사용인감을 공적으로 사용할 때는 사용인감계를 함께 첨부합니다. 사용인감계는 사용인감의 진위를 가리고 공신력을 부여하는데요! 특별하게 정해진 양식은 없고 회사의 재량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 사용인감계 작성방법

  💬  잠깐! 대표가 2명이면 법인 인감도 2개 만드나요?
  A. 대표이사마다 법인 인감도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1명이면 법인 인감도장을 1개만 만들어도 되지만,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이면 대표자별로 각각 법인 인감도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각 도장은 인영에 새겨진 무늬(비표)로 구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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