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먹고 내집마련 한걸음 더
 💌 5월 24일 두부레터입니다.

그동안 머리가 조금 아플 수 있는 세금과 정책에 대해 담아왔는데요, 오늘은 살짝 힘을 뺐습니다. 아는 사람만 안다는 최저주거기준을 키워드로 가져왔습니다! 🏚️

💬 지금 핫한 뉴스
몇 평에 살고 싶나요?

나혼자 사는 사람의 최저주거기준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 최소한 이 정도 사이즈는 돼야 한다~는 기준이 4.2평입니다. 감이 안 올 수 있으니 그림 하나 투척할게요.

[심지어 4.2평보다 아주 살짝 큰 도면]

1인가구의 집이 적어도 저 정도는 돼야 한다는 지표인데요, 중요한 건 2011년판 기준이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죠. 11년은 집에 대한 눈높이가 변하고도 남을 세월인데요. 전 정부에서부터 고쳐야지~고쳐야지~ 했는데 결국 못 고친 것이 이번 정권으로 넘어왔어요. 원래 지난 5월에 '고칠게!'라고 했는데, 이게 또 7월로 미뤄진 것이 이슈입니다. 


최저주거기준은 무엇?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입니다. 가구 구성이 몇 명이냐에 따른 최소 주거 면적, 필수로 있어야 할 설비 기준, 구조·성능 및 환경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쾌적하고 살기 좋으라고 만든건데,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에 머물고 있어 전혀 쾌적하지 않다는 아이러니입니다. 어느정도냐면요,

  • 나혼자 산다: 14㎡(4.2평)
  • 부부다: 26㎡(7.8평)
  • 금쪽같은 내새끼 한명 있다: 36㎡(10평)

이론 상 최저기준은 저건데, 실제로 나혼자 사는 집을 조사해보니 1인 평균 주거면적이 33.9㎡로 나왔어요. 신혼부부 집들이 가면 대개 방 2-3개 정도를 볼 수 있는데요, 이게 23평 정도 된다고 하면, 위 기준의 7.8평하고는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네요😓


왜 중요한데?

나라에서 지표를 만드는 이유가 있겠죠? 최저주거기준은 '공공임대주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나라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 주는 집인데요, 이것을 지을 때 '최저주거기준은 충족해야 한다!'라는 지침이 있어요. 즉, 임대주택이 최소 4평짜리로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아무리 그래도 너무 좁은 거 아닙니까'란 반발이 생길 수 있어요.

우선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복지 중에서도 핵심입니다. 치솟는 집값에 내집마련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나라에서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힘쓰고자 공공임대주택 등을 많이 만들려고 해요. 2020년 여기에만 쓴 예산이 4조3942억원에 이릅니다. 

열심히 만든만큼 실제로 국민에 혜택을 준다는 통계도 있어요. 우선 일반 집에 사는 것보다 월평균 임대료가 약 30만원 세이브 된다고 합니다. 1년에 360만원이나 아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살다가 돈을 차곡차곡 모은 후 '내집마련'에 성공한 사람이 10명 중 4명이라고 하네요? 큰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판 최저주거기준이 빨리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요.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이 연평균 10만가구씩 공급될 예정인데요, 최저주거기준을 높이지 않는다면, 살기 불편한 집만 양산해 낼거란 지적이 나와요. 

잠깐!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1인가구 최소 주거면적 기준이 25㎡입니다. 우리보다 무려 11㎡가 넓네요. 


지금 우리나라 주거환경은?

쥐꼬리만한 월급에 비등하는 '쥐꼬리만한 평수'조차 되지 않는 곳이 있어요. 전문용어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인데요. 이 비율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 주거환경이 어떻고, 주거취약계층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나온 자료인데요,

다행히 '쥐꼬리만한 평수'에 살고 있는 가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및 수도권일수록 최저주거기준 미달이 높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방 대비 집값이 높으니, 같은 금액이라도 더 좁은 평수에 살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 부린이 길잡이
귀찮을 게 따로있죠!
올 하반기에 전세난으로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될거란 예견인데요, 만약 월세를 구하게 됐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월세 금액도 세액공제가 된다는 사실!


누가 받을 수 있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임대차계약자 명의로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는 건 당연! 그러나 모든 집이 해당되진 않아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아파트/단독주택/다세대주택/오피스텔/고시원 등이 포함돼요. 아주 넓~은 집에서 월세를 산다면 세액공제를 못 받는거죠.


신청 방법은?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하냐고요? 아닙니다. 월세 임대차계약서+월세납입증명(계좌이체 확인서)+주민등록등본만 있으면 돼요. 확정일자 받지 않아도 가능하고, 만약 해당 연도에 깜빡하고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5년 이내에 청구하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세무서 직접 방문하는 사람 거의 없죠? 홈텍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클릭하면 완료입니다.


한도가 있다고?

월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해줘요. 만약 월세가 50만원이면 1년에 600만원, 여기서 10%인 60만원을 세액공제 받습니다. 단, 1년에 나간 월세 총액이 최대 750만원까지가 공제한도입니다. 그리고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라면 월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참 쉽죠~ing?


돌려받을 게 또있다!

월세 세액공제뿐 아니라 꼭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인데요,
쉽게 말해 아파트 보수하겠다고 집주인들에게 돈을 걷어 쟁여두는 거예요. 관리비 내역을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발견할 수 있어요. 원래 이 돈은 집주인이 내는 건데 세입자가 살고 있을 때 대신 내주는 돈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 월세나 전세 계약 끝나고 나갈 때 관리소에 들러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 뽑아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에 알려서 낸 만큼 받아가면 됩니다. 이거 간혹 잊는 경우가 많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참고: 부동산 상식사전 도서 중]


📚 부동산 용어풀이
분양가상한제
공동주택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의 분양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하는 제도
기준시가
토지 또는 건물 등을 대상으로 소득세나 상속세, 그리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한 금액
📰 간추린 늬우스
🍏 2년 전 금액으로 종부세를?
1세대 1주택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최대 절반 아래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2018년~2020년까지 공시가격이 5%대 상승률을 이어가다 갑자기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실거주 1주택자들의 세금 부담도 급격히 늘었다. 이를 줄이고자 공시가 기준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 누가누가 사갔나
올해 1분기 서울 토지 및 주택 거래 3건 중 1건은 서울 외 거주자가 샀다는 조사다. 3기 신도시 조성 등에 따라 막대한 토지 보상금이 시중에 풀리자, 이 돈으로 서울 원정투자가 몰렸다는 분석이다.

🍏🍏🍏 진짜 전세난 오나?
8월 임대차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전세시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가 최근 치솟고 있는 것. 2020년 7월 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내용을 담은 임대차 2법을 시행했는데, 전월세상한제는 전세 재계약 시 상한선을 5%로 제한하는 것이며,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2년 더 살 수 있도록 한 권리다.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물량이 신규 전세로 나올 예정이므로 상한 폭이 없어 금액이 올라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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