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 32 2021.8.23 | 웹에서보기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 흔히 법인의 정관을 가지고 '법인의 헌법' 이라고 부릅니다. 정관은 회사의 설립, 조직 업무 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는 문서이기 때문이죠. 정관은 법인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고, 정관의 조항에 반해 법인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정관은 법인 설립 시부터 법인이 없어지는 순간까지 법인의 운명과 함께합니다. 😀 특히, 정관에서 다루는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임원의 보수' 입니다. 임원 보수 역시 정관에서 정합니다. 이를 정관에서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임원과 법인 모두 세금 문제를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대표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법인 임원의 보수' 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임원의 보수와 정관의 관계! 🍀 임원의 보수는 정관, 주주통회 또는 이사회에서!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서 정하거나, 정관에서 정하지 않으면 주주총회에서 정합니다. 보통은 탄력적인 보수 조정을 위해 정관에 한도액만 정해놓거나, 구체적인 보수액은 주주총회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상여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금처럼 정관에 지급기준이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지급기준 없이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지급기준을 초과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 임원의 4대보험 근로자인 등기임원은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등기임원의 경우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이때 일정액의 보수를 받더라도 임원과 회사는 종속관계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근로자인 등기임원은 4대보험에 가입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Q. 법인 임원 '무보수' 도 가능할까요? 😅 💬 헬프미 이상민 변호사의 조언 ① 임원의 보수는 근로자의 보수와 법적 개념이 다릅니다. 임원은 근로자와 달리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임원과 회사 간 보수를 주지 않는 약정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인 운영 초창기 또는 1인법인은 임원 보수를 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② 무보수 결정하기 법인 정관에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다고 기재하고, 주주총회에서 지급 규정을 정하면서 임원의 무보수를 결의합니다. 따라서 실무상 정관에 무보수 규정을 직접 기재하지 않고, 무보수를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정관과 함께 보관합니다. ③ 무보수 신고하기 임원의 보수는 법인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에 임원 무보수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 임원의 무보수 확인서, 법인 정관, 주주총회의사록을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접수하면 됩니다. 이때 공단의 요구에 따라 추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 support@help-me.kr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7길 14, 901호 (삼성동, ES타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