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9일,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지침은 노사정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 지난해 12월 30일 합의한 내용을 현행법과 판례에 기반하여 구체화한 것으로, 법 개정 이전이라도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즉각 시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포괄임금이란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을 사전에 정하거나,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 산정 방식입니다.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서 활용되어 왔으나,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수단으로 오남용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지침은 아래 세 가지의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수당을 반드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기본급과 모든 수당을 하나로 묶은 '정액급제', 연장·야간·휴일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정액수당제' 형태의 약정은 현행법에 위반됩니다.
둘째,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법정수당에 미달하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위 '고정OT 약정'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포괄임금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이 약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차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집무규정에 따라 엄중 처리됩니다.
셋째,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모든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포함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하고, 이를 기초로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사전 신청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지침 시행과 함께 2월 26일부터 실시 중인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을 지속하는 한편, 임금대장·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여부를 점검하는 '기초노동질서 기획감독'에도 착수했습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가 병행될 예정이므로, 현재 임금 지급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