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일상이 쌓이면 큰 행동도 가능해요
비건지향으로 지내면 종종 게임의 퀘스트를 마주한 기분이 들어요. 깨야 할 퀘스트는 매번 같죠. ‘동물성 없이 먹기'. 요즘엔 가끔 먹는 과자를 살 때도 성분표를 확인해보곤 하는데요. 편의점에 들어가서 과자들을 하나하나 뒤집어 보는 제 모습이 제법 게임 캐릭터 같더라고요. 겉모양은 감자과자이지만 뒷면엔 우유와 소고기가 적혀있으니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경험상 10개의 과자 중 동물성이 아닌 과자를 1개 찾으면 운이 좋은 편이에요. 이 수고로움을 과자를 살 때마다 할 수 없으니 기억해놓은게 하나 있는데요. 프링글스예요. 맛이 다양한데 성분표에 동물성이 없더라고요! 혹시 편의점에서 비건과자를 찾는다면 프링글스 기억해요. 자주 퀘스트에 실패하기도 하지만,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한 저를 칭찬해줘요. 앎을 실천하기 위해 애썼잖아요. 얼마나 기특해요. 어떤 차별이나 혐오 앞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자랑스럽게 여겨주세요. 그 기분 좋은 일상이 쌓이면 어렵지 않게 커다란 행동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무수한 존재들과 함께 잘 살고 싶은☘️무수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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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부부 #생활동반자법 #다양한가족
⚖️ 동성부부의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받았어요
지난 21일, 소성욱・김용민 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동성부부 배우자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어요.
✦ 재판부 “동성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같은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집단이다. 사실혼 배우자 집단과 동성 결합 상대방 집단은 이성인지 동성인지만 달리할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난 1심 재판에선 동성인 두 사람 관계를 사실혼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결했기에 달라진 2심 판결이 큰 의미를 가져요. 우리나라에서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법원이 인정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죠.
✦ 소성욱님 “이번 사법부 판단은 평등의 원칙을 중요 쟁점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차별적 상황에 놓여 있었던 성소수자들과 또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 차별받는 모든 사람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 김용민님 “오늘 사법체계 안에서 우리의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동성 부부의 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모든 사람의 승리이다.”
✦ 박한희 변호사 “오늘 판결은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법원이 인정한 최초 사례이다.”
허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을 밝혔어요. 앞으로도 이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거 같아요.
🏡 다양한 가족도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은 동성 사실혼 배우자를 인정한 판결이기에 관련 사회보장 체계 해석에 유의미한 판례가 되었어요. 이 판결로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어요.
✦ 현두륜 변호사 “국민연금법이나 공무원연금법 등 유사한 사회보장 관련 법률에서 향후 동성 부부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단초가 됐다. 사회보장 영역은 아니지만, 연명 의료 중단 결정에서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 한겨례 사설 “이번 판결이 성소수자 인권 보장 차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인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가야할 길은 멀다. 우선, 다양한 형태의 생활공동체도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활동반자법' 입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현행 가족제도가 혼인・혈연을 벗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차별하고 각종 공적 사회제도에서 이들을 배제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 “오늘, 2심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다. 판결문 일부를 인용한다. ‘누구나 어떠한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다.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 법원의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옳은 판단이었다…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생활동반자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정의당은 법 제정과 함께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에서도 가족 구성권에 관한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리도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이다.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지금의 가족 규정은 사각지대를 만든다. 사회 구성원의 인식 변화에 맞춘 ‘연대관계등록제'라도 우선 도입해서 돌봄・의료 등에서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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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수의 코멘트
🏡 생활동반자법은 혈연・혼인 관계가 아닌 동거 가구가 기존의 가족들처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이에요. 2014년 최초로 진선미 의원이 발의했고, 동성혼 합법이라는 반대로 무산되었죠. 이어서 2016년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022년 대선에서 심상정 전 정의당 대선후보가 ‘시민동반자법'이라는 이름으로 공약하기도 했어요. 이제 다시 2023년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생활동반자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 연대관계등록제는 의료・돌봄・장례 영역에서 연대관계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2022년 대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약했었어요. 생활동반자법보다는 좁은 범위의 인정이지만,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요.
내가 만드는 나의 새가족은 어떤 모양일까 상상하는 요즘. 생활동반자법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다시 추진될 시작이 보여서 기쁜 마음이에요. 막연했던 상상이 구체적인 현실이 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생겨요! 세상은 느리게 변하지만 또 한편 빠르게 바뀌기도 하죠. 새로운 사회제도를 살펴보고 당신의 새가족을 다채롭게 그려봐도 좋을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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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고용허가제 #노동허가제
💥 최근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동단속을 시작했어요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 이유는 크게 2가지인데요.
✦ 무리한 단속으로 이주민이 목숨을 잃어요
- 단속에 걸리면 강제 추방이 진행되기에 미등록 이주민들은 필사적으로 피하거나 숨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요.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 군포시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단속을 피하다 추락해 사망했고, 2019년 경남 김해시에선 단속을 피하던 이주노동자가 늑골 골절과 장파열로 사망했어요. 사망은 아니더라도 다치는 일은 흔하다고 해요.
✦ 미등록이 발생하는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있어요
- 미등록 이주민을 만드는 고용허가제, 문제가 있어요. 이는 사업주에게 이주노동자의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예요. 이에 이주노동자가 자발적으로 구직을 할 수 없어요. 허나 이주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의 환경은 심각해요. 임금체불은 물론 제대로된 숙소도 제공하지 않아요. 2020년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이주노동자 속헹의 죽음으로 알 수 있죠. 휴식도 보장받지 못하고 사업주의 폭력에도 노출된 상황이에요. 열악한 사업장에서 버티지 못하고 나오거나 다른 곳으로 취업을 할 경우 이전 사업주의 동의가 없기에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등록 이주민이 된다고 해요.
때문에 이주노동자 당사자와 이주민 단체들은 고용허가제가 아닌 외국인이 국내 취업허가를 받으면 자신이 원하는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허가제를 요구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목소리 내는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조합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 “이주노동자들의 산재 사망률이 내국인보다 3배 더 높습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조합 위원장은 1998년 네팔에서 한국으로 와서 여러 공장에서 일했어요. 이주노동자로 차별적인 처우를 경험하고 직접 목소리를 내고 바꿔야겠다고 결심하고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일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는 정부와 사업주 모두 이주노동자는 열악한 환경이어도 괜찮다고 인식하는 것 같다며 비판했어요. 그의 인터뷰 중 일부를 전할게요.
✦ 우다야 라이 위원장 “이주노동자들의 숙소나 노동조건 등 모든 차별이 개선되지 않고 사업주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고용허가제에 있습니다. 일하고 있는 사업장이 열악하고 힘든데 옮기지도 못하는 현실에서 이탈하면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되는 거지요. 고용허가제가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우리 노동자들이 죽든 말든 이 불합리한 상황은 개선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해달라는 겁니다…이주노동자들의 산재 사망률이 내국인보다 3배 더 높습니다. 주로 3D업종에서 일하는데, 지금은 죽음(death)까지 4D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더 받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 처우나 권리도 당연히 향상돼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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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수의 코멘트
우리 사회에 함께 사는 이주민의 이야기가 궁금한가요? 여기 읽어볼 만한 책을 추천할게요.
📗<깻잎 투쟁기>ㅣ삶이 투쟁이 되는 깻잎밭 이주노동자 이야기가 담겨있어요. 우춘희 저자는 ‘한국에서 누가 어떻게 농사를 짓고 있지?’라는 질문으로 4년 동안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기록했어요. 당신이 자주 먹는 채소와 과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그 속에서 이주노동자의 삶을 들어봐요.
📕<돼지똥통에 빠져 죽다>ㅣ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차별과 인권침해 사례를 기록한 책이에요. 존재하지만 아직도 주목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의 실상을 알리고자 만들었다고 해요. 이주노동자와 이주활동가의 말투를 그대로 옮겨 말하는 이의 의도나 감정을 진솔하게 전하는 책입니다.
📘<나는 미래를 꿈꾸는 이주민입니다>ㅣ이주민 당사자가 직접 말하고 기록한 책으로 이주민이라는 단일한 정체성만이 아닌 다채로운 존재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해요. 이주 청소년 수정, 일본 출신 교사 사토미, 한국과 네팔을 잇고 싶다는 식당 주인장 지브 등 미래를 꿈꾸며 한국에서 사는 24명의 이야기를 읽어봐요.
📙<어딘가에 싸우는 이주여성이 있다>ㅣ더이상 혐오를 참지 않겠다며 목소리 낸 옥천군 이주여성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에요. 누군가의 부인, 며느리, 엄마가 아니라 ‘나'로 살아가겠다고 뭉쳐 ‘옥천군결혼이주여성협의회'를 만들었죠. 이 책을 읽으며 혐오에 맞서 목소리 낸 이들을 응원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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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제 #퇴역경주마 #동물권
🐂 경북 문경약돌한우축제에서 살아있는 송아지를 경품으로 제공했어요
이에 동물권행동 카라는 행사 주최인 문경시 산하 문경문화관광재단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어요. 재단 측은 식용을 목적을 하는 동물은 동물학대 규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는데요. 실제 동물보호법에선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 동물보호법 2조,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포유류, 조류,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 동물보호법 8조,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한다
이와 같은 지역축제가 동물학대일뿐 아니라 대안을 고민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을 이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지역축제가 가능함에도 문경시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진행되는 축제에서 동물을 이용하는 행태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 우리 사회에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동물을 축제에 이용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 퇴역 경주마 복지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어요
이 자리에는 동물복지국회포럼, 위성곤・윤미향 국회의원, 동물자유연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생명환경권행동제주비건이 참여했어요. 특히 동물단체들은 이들은 현재 퇴역 경주마들의 열악한 상황을 짚으며 대책을 촉구했어요.
✦ 김란영 생명환경권행동제주비건 대표 “4년 간 평균 44.9%의 말들이 죽음으로 인해 경마장을 떠났다. 연평균 647마리의 말이 경마장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죽음을 맞고 있으나 우리는 그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 죽음의 원인과 이유와 진단이 체계적으로 정보화되고 공개돼야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 박창길 생명체학대방지포럼 교수 “한국마사회가 이력제와 복지기금 마련을 해결책으로 들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후대책일 뿐, ‘말의 무덤'을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마사회와 농식품부는 대안을 찾아 국민들에게 보여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농식품부 및 마사회 관계자는 말 복지기금 조성과 동물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어요
✦ 김진갑 한국마사회 말복지센터장 “한국마사회가 말복지에 관심을 가진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부족함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그만큼 짧은 시간 동안 많이 바뀌기도 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한국마주협회와의 협약을 통해 매년 20억씩 5년 간 말 복지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많은 사업을 발굴하고 실천해나갈 예정이니 지켜봐달라.”
✦ 이정삼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 “기본적으로 공무원과 공기업은 법적 근거에 의해 일하는 조직으로, 현재 말에 대한 구체적 법적 근거가 없어 담당자들이 답할 수 있는 부분은 가이드라인 수준에 불과한 점이 있다.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고 이것을 근거로 마사회법의 의무조항을 단계적으로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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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모보이스 읽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보내줘요
당신의 이야기가 당사자의 목소리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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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두려운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나의 친애하는 비건친구들에게>, 멜라니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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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어데즈ㅣMORE DAZZ
광고 및 협업문의 hello@moredaz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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