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1주째 오르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지난 두부를 시작했는데요, 이제 상승세가
52주째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핫한 뉴스이기 때문에 연속으로 담게 됐어요. 그래서 왜 오르는데?에 대한 답을 다시한번 썸머리 하면,
- 빌라 등의 전세사기 급등으로 아파트로 몰린다.
-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계속 주니까 가격만 오른다.
근데 여기에 숨겨진 하나 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주제예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했나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때 집주인이 두부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을 책임지는 상품이에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데요. 이 상품에 가입하면, 혹시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HUG가 먼저 두부에 보증금을 주고, 나중에 집주인한테 받아가요. 전세 사기를 당해도 임차인은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오히려 전셋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이야기가 스물스물 나옵니다. 이유는 바로 가입조건이 빡세졌기 때문이에요. 간단하게만 짚어볼게요.
무엇이 바뀌었나?
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주택 가격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여기서 가격 기준을 아파트 제외하고는 공시가를 우선으로 합니다. 원래는 '감정평가액'으로 했는데요, 감정평가사들이 빌라 주인, 부동산 업자들과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감정가를 부풀려 전세사기가 난무한거죠.
정부가 이를 자르겠다고 '감정평가액 대신 공시가로 해!'라고 바꾼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전세가율도 집값의 100%에서 90% 이하로 조정해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보증 가입을 허용해요. 아주 쉽게 말하면,
공시가 1억원 주택의 경우 기존엔 보증금 1억5000만원까지 보험 가입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보증금 1억2600만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전세사기가 난무했던 원인 중 하나가, 1억짜리 빌라인데 전세가 1억, 1억2천... 집값보다 더 높은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왜냐면 빌라 등은 아파트처럼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니 이걸 악용해 집값보다 더 많이 받아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어떤 효과가?
어찌됐든 정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한 건데요. 여기에 공시가도 떨어지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두부는 당연히 보험 가입되는 집을 찾을테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낮춰야 할 판인데, 옆집은 1억 받는데 나만 7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 월세로 돌리는 경향이 높아집니다.
보증보험이 안된다고? 월세는 쫌... 그래도 전세가 낫지 않나?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아파트 전세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수요가 몰리니 공급은 부족해지고, 아파트 전셋값 52주째 급등 현상까지 도달했다는 분석이에요.
다..다시 손질할게!
예상치 못한 전개가 펼쳐지지 다시 한번 정책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정부가 빌라·연립 등 다세대 가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를 다시 활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당연히 적정한 감정평가 기준을 다시 세우겠죠?
전셋값 급등, 요즘 무서울 지경입니다. 도대체 왜 오르는데? 그것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