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를 위한 HR학습 콘텐츠 뉴스레터
# 53.
안녕하세요. 팅글레터 tingle letter 입니다.

어떤 업무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면,  
잘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고, 완벽하게 끝내고 싶은 욕심에
오히려 더 막막해지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할지 몰라 시간만 허비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연차가 조금씩 쌓이면서 느끼는 건, '어떤 일이든 간에 쉬운 일은 없다!' 
쓸데 없는 감정 소비보다는 일단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보다는 '모르지만 해볼게요!' 를,
'망했어..' 보다는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어!'라는 이 시간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전문 영역이 되어 있겠죠~?

오늘도 힘찬 오후 보내세요!  
📖 칼럼

인사평가 '목표 설정하기'

개인적으로 인사평가제도가 없는 기업에서 처음 제도를 도입할 때를 포함해 이미 나름 MBO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 기업에서도 자주 받았던 질문은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입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 MBO 양식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마주했던 느낌도 그랬습니다. 개념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실제 업무에 적용해 문서로 구체화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아는 것과는 또 다른 영역이었던 기억입니다.


목표는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SMART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SMART는 구체적이고 Specific, 측정이 가능하고 Measurable, 행동 지향적이며 Action-oriented, 실현 가능하고 Realistic, 일정한 기간이 정해진 Time-bounded 특성들이 반영된 목표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목표 설정에 관한 안내자료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목표를 설정할 때 ‘SMART를 활용해’라는 말이 그리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살펴보면, 만일 목표가 구체적이라면 측정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고, 구체성이 가진 특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확인하기가 용이하며, 무엇을 할지 확인이 용이하므로 실현 가능성도 높아질 겁니다. 많은 경우 기업 혹은 HR이 연간·반기·분기와 같이 기간을 정해주기도 하죠. 이렇게 보면 구성원 개인이 집중해야 하는 단어는 구체성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구체적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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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주차 주간인사노무뉴스 [법률]

작업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는데도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시근로자가 43명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직원 B씨는 끼임 사고로 숨졌습니다. 검찰은 사업주 A씨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는 범죄의 증명이 없었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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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했던 가을은 끝이 나고, 추적추적 내린 비와 함께 겨울이 한걸음 다가왔나봐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몸을 더 웅크리게 됩니다.
이번 주말 추위를 녹일 수 있는 여러분의 진심을 작은 과자에 담아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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