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에게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무이자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마련의 목적으로 해주는 대출은 이자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목적의 대출은 *가지급금 인정 이자 대상이 되어 근로자에게 이자를 받거나, 이자만큼 근로자의 상여로 처리해야 해요.
여기서 가지급금은 내용이 불명확해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업무와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법인의 지출금을 의미합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출해 주는 자금은 가지급금이 되므로 이때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급금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지급금 이자에 대한 회계처리
직원에게 이자를 받을 경우: 법인의 이자수익으로 반영. 법인세 과세 표준에 합산이 되어 법인세 증가
직원에게 이자를 안 받을 경우: 이자만큼 직원의 상여로 처리하여 직원의 소득세 증가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원칙이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인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2023년 기준 4.6%) 이자율의 경우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회사가 빌린 차입금들에 대한 평균 이자율
💡 번외: 회사가 사업과 관련해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이자의 비용처리도 가능할까?
실제 대출금을 사업과 관련해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정부지원 대출금 등이 아니면 이자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면 사업자의 순이익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줄어들고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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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를 선택하셨을 텐데요. 유사한 업종처럼 보여도 업종코드에 따라 과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해요.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 선택이 중요한 이유를 세무사님께 물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