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났을 때를 떠올립니다. 아이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학부모가 되었을 때는 아이가 소질과 능력에따라 교육받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학교와 사회는 우리 아이들을 성적대로 줄 세우고 줄 세워진대로 가능성을 재단하며 끝없는 경쟁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강요합니다.
아이가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그래서 가능성을 재단당할까봐 우리는 늘 두려움과 불안에 갇혀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잘 해야 하는 상대평가라는 제도 아래 사교육 개수와 시간을 경쟁하고 아이를 다그치고 뒤돌아하는 후회가 반복되는 일상은 부모에게 자괴감을 줍니다. 또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학교와 수능 성적이 줄세워진다는데 부족한 부모 때문에 아이 인생이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잘못된 사회구조와 제도때문에 일어난 비극을 부족한 부모탓으로 돌리지 않으려 합니다. 우정을 쌓을 시간도 없이 혼자만 빨리 달리는 경주마가 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남들보다 더 잘 하기 위해 학원이 끝난 밤10시가 지나서야 저녁을 먹고, 초등학교 때부터 밤잠을 줄여 공부해야 하는 아이들의 힘겨운 삶을 더이상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경주마 트랙에 갖혀 맹목적으로 앞만 보고 달려야하는 모든 아이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우리 학부모들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아이들의 행복추구권, 균등하게 교육받을 교육권리, 건강권, 수면권 모두를 침해하는 상대평가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부모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경쟁과 변별로 그 교육적 가치를 상실한 상대평가가 위헌이라고 선언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찾기 위한 판단을 해 줄 것과 국회는 대안적 법률안을 발의하고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이들이 맘껏 꿈꾸고 쉬고 우정을 나누며 오늘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보장되는, 학부모가 행복하게 자녀 교육과 양육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2. 11. 30.
대입시 상대평가 위헌을 선언하는 학부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