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민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민 뉴스레터 담당자 김보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실태 보도를 소개합니다. 군데군데 재밌는 오남용 사례가 있고요. 활당한 검찰 측 답변도 있으니 우리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나 검증한다는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사에 담지 못한 뒷얘기 중심으로 넣어 봤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가을이 시작됐어요. 쌀쌀한 날씨,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럼 이번 주 뉴스레터 들어갑니다~! 🍂

*다음주 10월 2일 뉴스레터는 쉬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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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특수활동비를 공기청정기 렌트, 기념사진 액자 구입비, 휴대폰 요금에 사용
* 대구경북서도 비수사 부서에 지급, 격려금으로 지급한 사례 확인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대구·경북 10개 검찰청을 포함한 전국 67개 검찰청이 지난 2017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사용한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기록부와 증빙자료 원본 자료를 공개합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알면 좋은 것 

 *특수활동비: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란 정보 및 사건수사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해요. 급여 이외의 비용으로 국회를 비롯해 검찰, 국방부, 경찰 등 정부 각 부처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 등에 할당돼 있습니다. 특활비는 증빙자료가 필요 없고, 사용내역이 공개되지도 않아 ‘검은 예산’이라 불립니다. 
  김 기자: 지난주에 이어 👉[검찰의 금고를 열다] 기획 시리즈 이야기를 이상원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뉴스민은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공개센터)가 진행한 <검찰의 금고를 열다> 프로젝트 시즌 2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은 지난주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세요) 매주 목요일 기사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특활비 자료 원본도 공개됐습니다.


  이 기자: 검찰 금고 검증 작업은 계속 이어질 예정이에요. 일단 이번 주 시즌2도 대략 마무리될 것 같아요. 지난주엔 1차적으로 전국 67개 검찰청 중 56개 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자료  검증을 마무리했습니다. 전국의 다양하고 재미있는 검찰의 특활비 사용 실태가 확인됐고, 자료 원본 일체도 공개됐습니다. 

 대구경북의 경우, 10개 검찰청 중 7개 검찰청이 2017년부터 2023년 4월까지 보유 중인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과 증빙자료롤 공개했어요. 대구고검, 대구지검, 포항지청 등은 일부만 공개한 상황입니다. 이들 자료 역시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자료 원본 공개는 지금까지 베일에 싸여 있던 검찰의 특수활동비 자료가 결코 성역이 될 수 없으며, 시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저희가 알지 못하는 정보를 가진 분이 있다면, 원본 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인사이트를 발견하길 바라는 뜻도 있어요. 발견한 인사이트를 저희처럼 함께 공유해주시면 더욱 뜻깊은 프로젝트가 될 것 같아요. 

  김 기자: 이번 주 분석한 내용도 소개해 주세요.

   기자: 이번 주 뉴스민은 세 가지 검증 기사를 전했습니다. 이 중 두 개의 기사는 오남용 의혹이 제기되는 사례를 짚은 거구요. 다른 하나는 2017년 검찰이 내놓은 특활비 제도 개선책을 검증하는 기사였습니다. 

 사실 오남용 사례들은 산발적이고 단편적이라 검찰은 ‘문제가 없다’거나 ‘소수의 일탈’이라는 식으로 반박하고 있어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이런 소수의 일탈이 반복적으로 확인될 경우 오히려 ‘범죄의 증거’로 보고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의 근거로 삼지 않을까요.

 특히 이번에 저희가 확인한 것 중에는 기밀 수사, 하다못해 ‘기밀’을 빼더라도 수사용으로 써야 하는 특활비를 비수사 부서에 격려금 또는 운영비로 준 것으로 보이는 근거가 있어요. 경조사에 지급했다는 증언도 공개했고요. 

 경주에선 사무과에 특활비를 준 것으로 보이는 증빙자료가 확인됐어요. 안동에선 대놓고 ‘우수 공판부 대검 격려금’이라는 문구가 박힌 증빙자료가 공개됐고요. 사무과는 수사와 무관한 부서이고, 공판부는 재판에서 기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들이 있는 부서입니다. 

 경북의 한 검찰청에선 실무자가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특활비를 경조사에 지급한다고 ‘실토(?)’를 했더랬습니다. 젊은 직원이었어요. “경조사에 나갈 때는…”하고 길게 설명했어요. 당시 상황을 돌이켜 보면, ‘어라? 경조사?’라고 물어보려는 찰나에 다른 검찰 직원이 끼어들어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 직원이 혼자 있었다면 “결혼이나 부고가 있으면 지급하고 다음에 이렇게 수령증을 받나요?”라고 물어서 더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죠. 다음 기회를 엿봐야겠어요.

 지청장이 수령증에 서명한 사례도 여러 건 확인됐어요. 이런 자료는 모두 검찰의 ‘먹칠’ 작업이 허술하게 이뤄진 덕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덕이나 의성처럼 검사가 지청장 포함 3~4명 정도인 곳이라면 지청장이 일부 수사를 하기도 하겠지만, 저희가 확인한 서부지청, 안동지청, 김천지청은 꽤 규모가 되는 곳인데도 지청장이 수령증에 서명한 게 확인이 됐어요. 당사자는 자신이 서명하고 실제론 수사 관계자들에게 줬다고 설명하지만, 솔직히 검사님들, 피의자가 다른 증거 자료 없이 그렇게 말로만 주장한다고 해서 받아주진 않잖아요?

 검찰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도 개선책이 유명무실하다는 건 여러 건의 오남용 사례로 확인됩니다. 그중에서도 안동지청에서 확인된 예산서 문제는 그간 특활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화수분 같은 특활비’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죠. 국가 기관이 예산안을 마련해서 예산안에 근거해서 돈을 쓰는 곳들인데,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산서를 쓰자고 했지만, 예산서보다도 넘치는 돈을 써도 근거를 남기지 않아도 된다니요. 이런 식이면 고위검사가 특활비 명목의 돈을 쓸 때 그 돈이 진짜 특활비인지, 그 유명한 검찰 스폰서가 준 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취재를 위해 오랫동안 검찰에서 근무한 수사관 출신과 이야길 나눠 봤어요. 과거 검찰에선 돈을 많이 쓰는 검사는 '스폰서가 있다'거나 '처가가 잘 산다'고 인식됐었다 해요. 특활비 명목의 돈이 있는지 수사관들은 잘 알지 못하고 관심을 가질 수도 없는 사안이니 더 그랬다고 하고요. 꼬리표 없는 돈은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행예산서가 작성된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예산서와 실집행금 간에 최대 1,600만 원이 넘는 차이가 나지만 추가 예산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예산 편성권 없는 검찰에서 화수분처럼 늘어난 특활비입니다.
 김 기자: 지난주 뉴스레터가 나가고 주변에서 ‘낙지볶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도 공기청정기 렌트 비용, 기념사진 액자 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사례가 확인된다고요.

 이 기자: 광주지검 장흥지청에선 공기청정기 렌트 비용, 기념사진 액자 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게 확인됐어요, 춘천지검에선 휴대폰 요금으로 사용한 게 확인됐습니다. 이런 사례는 명확하게 특활비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 쓴 거니, 검찰도 문제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공기청정기 렌트를 한 장흥지청의 입장 변화는 안타깝다 못해 슬플 지경입니다. 장흥지청은 공기청정기 렌트에 특활비를 쓴 것을 들킨 후 취재진이 추궁하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환수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다 돌연 입장을 바꿨죠. 그 해명이 대단합니다. “코로나 시기 검사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출했다. 문제가 없다”는 거였어요. 이런 식이면 앞으로 기업인의 횡령, 배임 사건은 검찰이 수사할 명분이 없지 않을까요? ‘정상적인 기업 운영을 위해서 쓴 돈’이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횡령, 배임이 되겠어요.

 인천지검 부천지청을 검증한 독립언론 <뉴스하다>는 검찰이 해놓은 먹칠에 밝기를 조정한 조명을 비춰서 숨겨진 조각을 찾았어요. 그 조각 중 ‘국정감사 우수검사 격려’ 명분으로 사용된 80만 원의 특활비도 있었죠. 이처럼 곳곳에서 하나, 둘 나오는 퍼즐 조각은 결국 ‘특수활동비가 검찰의 쌈짓돈에 불과하다’는 거대한 퍼즐로 완성될 거라 생각합니다.

  김 기자: 전국 6개 언론과 3개 시민단체의 공동 작업, 긴 시간과 많은 인력,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보도입니다. 지금까지 검찰 반응은 어떤가요?

  이 기자: 일선 검찰 사이에선 힘들다는 반응이 제일 많아요. 아직 검증 작업이 본격화되진 않았지만 검찰이 쓴 업무추진비 자료도 양이 많거든요. 특히 업추비는 카드전표가 많이 공개가 되긴 했지만 ‘휘발’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다량의 원문 대조 작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원문 대조를 하려면 실무자들은 원문에서 보여줄 수 없는 정보를 가리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게 한둘이 아니거든요. 경북의 몇 개 검찰청에선 실무자들이 답답한 마음에 원문을 슬쩍 보여주기도 했어요. ‘이렇게 대단한 정보가 아닌데, 굳이 가려야 한다. 굳이 너희도 봐야 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걸 굳이 안 가리고 다 공개해 주시면 이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지 않냐”고 대꾸하면 그들도 할 말이 없다는 듯 입을 다물어 버리곤 합니다. “사실 여기는 문제도 없고 다 공개해도 되지만, 문제가 될 다른 검찰청 때문에 다 같이 고생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던 적도 있어요. 실무자의 대답은 “허허허, 노코멘트하겠다”였어요. 검사님들, 다시 말하지만 피의자가 이렇게 말하면 사실상 수긍으로 받아들이지 않나요?

 시즌2 1차 보도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장흥지청과 같은 명확한 오남용 사례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소규모 검찰청의 일탈이라는 거죠. 그밖에 연말과 임기말 몰아쓰기, 고정지급 의혹 등에 대해선 “모두 원칙에 따라 수사에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죠. 2017년 특활비 자료 증발 문제는 “전 정부에서 문제 삼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희한한 논리를 펼쳤고요. 법을 수호한다는 검찰이 법을 어겨 놓고, 전 정부에선 문제가 없었다는 답을 내놓는 재미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검찰에 가서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전 정부에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 기자: 남은 취재 계획도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이 기자: 아직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자료가 원체 많으니까, 보는데도 긴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는 자료가 정말 많아요. 취재단 차원의 회의가 추석 명절 직후나 직전에 한 번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추석 명절이 지나고 나면 국회 국정감사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특활비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이고, 취재단이 보도한 내용이 언급될 거 같아요. 대구경북 검찰청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팔로우하겠죠. 그 사이 틈틈이 업무추진비와 남은 특활비 자료를 분석하는 일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올해 하반기는 쭉, 관련 보도가 이어지지 않을까 해요. 독자들의 많은 관심이 취재에도 힘을 주니까요.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 10개 검찰청 특수활동비 자료 공개 현황. O는 공개, X는 부존재, 공란은 미수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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