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집 숨은 소방관, 우숨소입니다.
도심에서 주택을 새로 짓거나 기존 건물을 증축하려고 할 때,
건축할 수 있는 면적과 층수는 사업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오는 11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기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1990년대 이후 30년 넘게 유지되어 온 면적·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단순히 건물을 더 크게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넘어,
도심 내 주택 공급과 소규모 건축사업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어떤 규제가 완화되고, 건설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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