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안녕하세요.

우리집 숨은 소방관, 우숨소입니다.

도심에서 주택을 새로 짓거나 기존 건물을 증축하려고 할 때,

건축할 수 있는 면적과 층수는 사업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오는 11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기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1990년대 이후 30년 넘게 유지되어 온 면적·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단순히 건물을 더 크게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넘어,

도심 내 주택 공급과 소규모 건축사업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어떤 규제가 완화되고, 건설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세대·다가구주택, 30년 만에 규제 완화! 무엇이 달라질까?

핵심 키워드

1. 30년 만의 변화, 면적 제한 660㎡에서 1,000㎡로

2. 다가구주택, 이제 4층까지 건축 가능

3. 일조권 기준도 달라집니다

4. 이번 규제 완화가 건설시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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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채움구조 품질인정제도 Q&A - 현장의 한계 및 특성 관련

1. 발코니 벽면을 관통하여 설치되는 스프링클러 헤드/지하주차장 환기용으로 설치되는 급기루버(그릴창) 등과 같이 벽을 중심으로 한쪽 면만 관통재가 설치되는 경우 내화채움구조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 해당 벽체가 방화구획 벽체인지 확인한 후, 방화구획 벽체라면 적용할 수 있지만,

이는 도면을 검토한후 허가권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2. 금속관 슬리브의 경우 현장에 차수턱 용도로 금속관 슬리브 길이를 지지구조 보다 길게 하여 노출시키는 경우 인정 범위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 별도로 인정 신청이 필요합니다.


3. 현재 평택 삼성전자 등 하이테크 현장에는 과타공과 배관의 편심이 많습니다.

즉, 현재의 인정 제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위는 극히 드뭅니다. 혹시 과타공과 배관 편심에 대해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편심을 고려하여 인정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바로가기 ➔ 내화채움구조 품질인정제도 Q&A 18편 - 현장의 한계 및 특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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