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먹고 내집마련 한걸음 더
 💌 2024년 첫 번째 두부레터입니다.

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두부도 님이 보내주신 응원에 힘입어 더 열심히 달리도록 할게요 🤗 그래도 새해이니 두부가 플러스 알파를 준비 중인데요. 레터뿐 아니라 영상으로도 자주 만나려고 해요, 기대해 주세요!



# 2024년 무엇이 달라지나

2024년 첫 두부잖아요! 그럼 올해부터 부동산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짚어봐야겠죠? 뭔가 혜택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과연 수정 없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두부가 계속 담아보겠습니다 😎
  

[출처: 세계일보]



1월이니까 붉은색 부분만 담아볼게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신생아 특례'입니다. 


작년 가장 핫한 단어 중 하나가 ‘특례보금자리론’이었죠. 기존 보금자리론에 ‘특례’를 붙여서, ‘소득 안 보고 돈 더 빌려줄게’라고 한 대출상품이에요. (why? 부동산 시장이 너무 죽어서 숨통 좀 틔워주려고)


2024년 새해 문을 ‘또 다른 특례’가 야심차게 엽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입니다. 네, 맞아요. 아기를 많이 낳으라고 만든 대출 상품이에요.

 

한 마디로 정리하면, ‘아이 낳으면, 금리 1.6%에 5억까지 대출해줌’ 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집이 없는 무주택자로 아이가 있는 부부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최저 연 1%대 금리로 최대 5억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순자산 4억 69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위의 조건을 갖췄다면 좀 더 주목해 볼게요.

 

1. 아이가 있다고 누구나 다 받는 건 아닙니다.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해요.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임신 상태라면 받을 수 없답니다.

* 아! 혼인신고 안 하고 출산한 부부도 신청 가능합니다.


2. 어떤 집이든 다 가능한 건 아니에요.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구입 시에만 해당합니다.


3. 그럼 얼마까지 빌려주느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LTV 80%, 그 외는 70%예요. 단, 최대 한도가 5억입니다. 예를 들어, 두부가 8억짜리 주택 구입 시 LTV 70%을 받으면 5.6억이 나오지만 최대 5억만 받을 수 있다는 의미죠.


4. 가장 민감한 부분! 바로 금리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빌려줘도 다달이 갚아야 할 이자가 높으면 빌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신생아 특례대출’이 혜자스럽다는 건데요, 바로 금리가 1.6%~3.3%입니다. 현재 주담대 시중금리가 3.37~5.74%인 것에 비하면 놀랄 만한 숫자죠.


근데 왜 1.6%~3.3%로 범위가 있을까요? 바로 소득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돼요. 돈 더 벌면 금리가 좀 더 높은데요.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1.6~2.7%, 8500만원 초과는 2.7~3.3%가 적용돼요.

* 단, 이건 특례금리이기 때문에 5년간만 지원됩니다.

 

금리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이 상품 이름이 ‘신생아 특례 대출’ 이잖아요. 그러니 자녀 유무에 좀 더 포커싱 해야겠죠! 해당 대출 받고 아이를 한 명 더 낳았다, 그럼 1명당 금리가 0.2%p 낮아져요.


하나 덧붙이자면, 1주택자라 해도 슬퍼하지 마세요. 아이를 낳았다면 현재 받은 주담대를 ‘신생아 특례 대출’로 바꿀 수 있어요. 물론 금리 및 수수료 등을 따져보고 더 나은 선택을 하면 되겠죠.


 

매매말고 전세라면?


전세도 ‘신생아 특례 대출’로 가능합니다.

 

조건은 위와 같아요. 단, 소득 조건이 조금 다른데요.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 외는 동일해요.

 

대출 받을 수 있는 주택 조건은...


전세 보증금 5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해당하고 대출한도는 3억 이내예요. 전세는 대개 2년 살잖아요? 그래서 계약 종료 시 대출금 갚으면 돼요.

 

이것도 금리가 중요하겠죠!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는 1.1~2.3%, 7천5백만원 넘으면 2.3~3.0%가 적용돼요. 아이 1명 당 금리가 0.2%p 낮아지는 것도 동일하고요.

 

만약 이미 전세계약을 했는데 이것저것 따져보니 ‘신생아 특례 대출’이 더 이득이다? 싶으면, 전세계약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과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새해부터 이런 특례 상품을 내놓는거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출산율이 엄청 떨어졌거든요. ‘23년 1~10월 태어난 아이가 19만6041명인데요, 이런 통계를 시작한 1981년 이후 20만명 밑으로 떨어진 건 처음이라고 해요.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건 국력에 재난인데요, 그러다보니 아이를 더 낳게 하자는 방법이 부동산 제도로 이어진 겁니다.

 

[자세히 보기]





'신생아 특례'받고 '세액공제'로 넘어가볼게요.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으니 꼼꼼히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월세 살아요? 이거 챙기세요!


매달 월세를 냈다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쓴 돈이니까요. 단, 조건이 있어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면서 국민주택규모(or 기준시가 4억 이하 주택) 이어야 해요.
* 원래 3억 이하 주택이었는데 4억으로 확대됐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홈택스에 들어가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그럼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현금영수증 항목의 ‘주택임차료 거래’에 반영됩니다.

단, 담당자가 계약서 검토 후 발급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만약 위 조건에 맞지 않는다 해도 돈워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30%)'를 받을 수 있답니다.



셰어하우스 살아요? 이거 챙기세요!


셰어하우스 이용자인데 세대주가 아니라 해도, 월세를 나눠서 부담한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두부는 직장동료와 월세 반반으로 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이때 계약은 동료 이름으로 했고요. 원래라면 두부가 세대주가 아니니 월세 공제를 못 받는데요, 이젠 달라요! 


동료도 돈 벌고 두부도 돈 버니, 각각 월세에 대한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이럴 경우,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 등 지출사실을 입증하면 돼요.


잠깐! 


두부가 올해 쭈-욱 월세로 살다가 하반기 즈음 내집마련에 성공했어요. 그렇다면 기존에 냈던 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놉! 월세액 세액공제는 ’23.12.31. 기준 무주택 세대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 중간에 내집마련을 한 두부는 공제적용이 안됩니다.





🛎️ 궁금해요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받나요?

Q.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데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으려고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사업자도 아닌데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해 주냐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신고도 하지 말라고 하네요. 현금영수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한가요?

A. 아닙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① 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민원신고-주택임차료(월세)"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②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청약제도, 어떤 게 바뀔까?


내집마련의 첫걸음, 청약인데요. 2024년부터 어떤 혜택들이 추가되는지 4개로 정리해봤어요.



1. 소득기준 좀 더 높일게요!

 

그동안 청약 제도에서 심심찮게 나온 불만이 ‘소득기준이 너무 낮은 거 아냐?’ 였어요. 뉴:홈(사전청약) 특공에서 맞벌이 가구 월 평균 소득의 200%(1300만원)까지 기준이 완화된 추첨제가 생겨요. 추첨제는 점수 없이 뺑뺑이에요. 이제 둘이 벌어 1300만원이면 신청할 수 있으니 대기업 직장인도 노려볼 수 있는 거죠.


2. 걱정말고 혼인신고 고고!

라떼시절엔 결혼 즉시 혼인신고가 국룰이었는데(?) 언제부턴가 혼인신고를 천천히 하더라고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내집마련' 때문이라는데요. 바로 무주택 세대 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공에서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이나 유주택 여부’는 안 봐요. 돈워리 해도 돼요~


3. 아이 많이 낳고 혜택받자!


다자녀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기존엔 ‘다자녀=3명’이 룰인데, 요즘 이렇게까지 애국하는 사람 드물죠. 그래서 '다자녀=2명'으로 바뀌어요. 다자녀 특공 가점제도 변경됩니다.


원래 3명(30점), 4명(35점), 5명 이상(40점) -> 2명(25점) 신설, 3명(35점), 4명 이상(40점)으로 변경됩니다.


4. 청통 관리는 이렇게!


- 배우자도 청약통장이 있다면 좀 더 유리해지겠어요. '배우자의 가입기간도 50% 합산'하여 가점을 인정해 줍니다. 단 최대 3점이에요.


- 이제 금리때문에라도 청통을 깨면 안되겠어요. 작년 하반기에 금리가 올랐거든요. 기존 2.1% -> 2.8% 예요. (청년우대형종합저축은 연 3.6% -> 최대 4.3%)


- 아! 청약통장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조건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여야 해요. 원래는 통장 납입 한도액이 연 240만원인데 새해부터 연 300만원으로 상향돼요.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으니 혜택이 늘어나겠죠?!



# 4050도 박탈감 느껴요
40대 무주택자 비율이 65%를 넘어서고 있지만 부동산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정부의 대출 혜택이 청년층에 쏠려 있다는 점에서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역차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2년 더 살겠다? 분쟁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나가겠다던 세입자가 갑자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아파트 매매 계약이 어그러져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어요. 이 건에 대해 대법원은 입주를 준비하던 매수인이 입주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잔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결했어요.

# 태영건설 사태
시공능력 평가 순위 16위 대형 건설사인 태영건설이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PF라는데요. 부동산 PF가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다, 여기에 관련된 증권사와 금융사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대체 부동산 PF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 전셋값 상승은 이것때문?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주춤하고 있지만 전셋값 상승은 가파르게 이어지는 중이에요. 특히 2024년 신학기를 앞두고 학군지로 이사가려는 맹모(孟母)들이 몰리면서 서울의 대치동, 목동, 중계동 등으로 전세 수요가 늘었어요.

# 제2 둔촌주공?
서울 강북 대단지 재개발 사업이 새해 첫 공사 중단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어요. 조합 내부 갈등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공사가 1일부터 공사 중단을 예고한 상태여서 자칫 이주비 등 조합원들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님! 
2023년을 열심히 달려온 두부에게 많은 응원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살짝 공유해보면, 

<두부를 접한 후 이렇게 달라졌다>
- 부동산 뉴스가 들리기 시작했다(84.6%)
- 부동산에 관심갖기 시작했다(38.5%)

<두부에게 바라는 점은>

"외국에 있는데 한국 부동산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정보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보석같은 알찬 내용을 눈뜨게 해주신 고마움 평생 간직 할께요"

"두부의 기사는 손에서 발냄새가 납니다.
쿄쿄한 발냄새가 아니라 현장을 누비면서 메모하고
책상으로 돌아와 정리하고 교정한 냄새 말이죠.
'23년 한 해 수고 너무 많았습니다.
내년에도 수고해주세요란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을만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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