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위약금 약정 조항

by 공에스더 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에스더 변호사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코로나로 오랫동안 뵙지 못했던 친척 어른들도 뵙고, 가족들과 짧은 여행도 다녀왔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었네요. 소중한 만남과 쉼을 통해 얻은 힘으로 뉴스레터 시작해 봅니다:)

 


# 계약서 조항 중 위약금 약정

 

계약서 검토는 회사 법무팀 업무 중 비중이 크고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계약서 주요 조항 중 위약금 약정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예정, 위약벌 약정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회사는 사업을 하면서 거래처 혹은 고객들과 끊임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사전 협상, 계약 체결, 계약 이행 과정 중 크고 작은 법적인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특히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가 대표적이죠. 이에 회사는 위와 같은 문제에 대비해 계약서에 여러 조항을 두게 됩니다.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약금 규정도 그중 하나입니다.

 

#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1) 민법은 제398조 제4에서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상 위약금 약정을 두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이는 계약 일방 당사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 타방 당사자는 손해 발생, 손해액 입증 없이 간단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채무자에게 경고를 함으로써 사전적으로 계약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기능(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4478 판결 등 참조)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 손해배상예정액의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위약금 약정이 위약벌 약정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위약금 약정이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즉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82944, 82951 판결 등 참조)입니다.

 

위약벌이란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당사자간 약정을 통해 정해지는 것으로 계약 위반에 대한 벌칙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약벌로 정한 금액은 손해 발생 여부와는 무관하게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2) 위약벌의 경우에는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하더라도 민법 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위약벌 약정은 손해배상과 관계없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벌로서 위반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자율적으로 약정한 것이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개입을 쉽게 허용할 것은 아니라고 하며, 위약벌의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고 하며 기존 판례의 태도를 고수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본소), 2018다248862(반소) 참조). 한편,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은 기능적으로 유사(이행강제 기능) 하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감액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3) 다만,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전, 위약금 약정 충분히 검토해주세요.


우리 민법은 계약자유원칙을 포함하는 사적자치원칙(개인의 법률관계는 각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원칙)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어 계약 당사자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거래처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손해배상예정으로서 위약금 약정도 가능하고,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위약벌 약정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위약벌 약정임을 명확하게 하려면, 위약벌 약정임을 명시하고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은 별도로 두어야겠죠. 다만, 공서양속에 반하는 과도한 위약벌 조항의 경우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로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계약 상대방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위약금 약정을 요구하는 때도 있을 텐데요, 무작정 수용하지 마시고 위약금 약정의 성격이 어떠한지, 지나치게 불리하지는 않은지 검토하고, 위약벌 약정으로 해석된다면 삭제 또는 손해배상예정으로 변경 요청하거나 약정 금액이 과도한 경우에는 감액 제안 등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계약서 조항 중 위약금 약정(손해배상예정, 위약벌 약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계약은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으나 계약 체결 후 계약 당사자는 계약 내용에 구속되므로 위약금 약정과 같은 중요한 규정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답니다. 회사가 거래처와 계약할 때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거래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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