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 소리 1
- 2024년 10월 24일 발행
[2024.10.1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건설회사 대표 징역 1년 선고!!!

대구지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협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해당 건설사에는 1,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A씨는 '23년 6월 경북영천에서 진행한 상수도 공사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토사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산재예방을 하지 않았고, 지형에 대한 사전조사 또한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 하였고, 안전조치 의무의 위반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고 예방대책
 
• 지반 등의 굴착 시 위험방지조치 철저
- 사전 위험성평가 기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철저
- 지반의 상태에 따라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준수
- 흙막이지보공(간이흙막이) 등 지반 붕괴
  방지 조치
- 현장관리 감독 철저 (위험 시 작업중지
  및 대피)
사고 예방 관련 Kosha guide
 

C-4-2012  흙막이공사(엄지말뚝 공법) 안전보건작업 지침

C-12-2012 흙막이공사(Earth Anchor 공법) 안전보건작업 지침

C-13-2012 흙막이공사(Soil Nailing 공법) 안전보건작업 지침

C-53-201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건축구조물 조립 안전보건작업 지침

C-63-2012 흙막이공사(C.I.P공법) 안전보건작업 지침

C-72-2012 흙막이공사(지하연속벽) 안전보건작업 지침

C-76-2013 흙막이공사(강널말뚝, Sheet Pile)의 안전보건작업지침

C-92-2013 흙막이공사(SCW공법)의 안전보건작업지침

C-95-2014 흙막이공사(띠장긴장공법, Prestress Wale Method)의 안전보건작업지침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은 안전한
작업환경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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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2024.10.16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등에 대해서는 토목공사의 경우 교통시설ㆍ수자원시설ㆍ기타토목시설로, 건축공사의 경우 주거시설ㆍ비주거시설로 각각 세분화하여 입찰심사를 하거나 시공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는바, 이에 맞추어 건설사업자가 토목공사ㆍ건축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거나 시공능력을 평가받기 위하여 건설공사 실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도 토목공사ㆍ건축공사를 세분화하도록 하고, 종합공사의 세부공사종류에
공연집회시설, 태양광발전소ㆍ풍력발전소ㆍ조력발전소 등을 추가하며, ‘치수ㆍ치산 및 사방하천공사’를 ‘치수ㆍ하천공사’ 및 ‘치산ㆍ사방공사’로 구분하여 정하는 등 건설공사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설사업자가 해외 건설사업 입찰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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