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9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2025년 제1차 고위급 정책협의회

9월 29일 오전 11시,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의 "2025년 제1차 고위급 정책협의회" 가 진행되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5월 1일 체결된 한국노총–민주당 정책협약의 후속 조치로, 양측은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노동 현장의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회의에 앞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비정형노동자의 권리 보장, 주4.5일제 도입,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정년연장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금융권의 주4.5일제 도입은 우리 사회 전반의 노동시간 단축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조정과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년연장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저출생·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관련 특위를 구성한 만큼, 올해 안에 입법을 완료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OECD 평균을 웃도는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주 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며 “한국노총과 함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고용노동법 개정, 노동이사제 도입 등은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연맹 정정희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여러 의원님들이 공운법 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하고 있지만, 정작 공운위와 분과에 노동조합이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누락되고 있다. 특히 신설 논의되고 있는 공공기관 보수위원회가 단순히 임금인상률 결정에 그치지 않고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도 논의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기관도 공운위 법에 준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 공무직위원회법 역시 세부적인 로드맵 등이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공유되고 있지 않다.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약속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을 비롯해 중앙·산별 지도부와 산하 조직 대표자들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 전현희 노동존중실천단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