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경업 #겸업 로식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식가 여러분들은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이신가요? 혹은 현재 회사에 근무하고 계신 근로자이신가요?
제 주변에는 회사를 다니면서 스타트업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또는 작은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유튜브를 운영하시거나 전자책을 쓰시는 분들도 많구요.
그렇다 보니 회사 다니면서 N잡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회사에 어떻게 발각되지 않을 수 있는지? 발각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질문을 많이 주시고 있어요. 물론 직원들이 부업을 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금지하여야 하는지, 징계사유가 되는지 질문을 주시는 대표님들도 많으시구요.
오늘은 평소에 이런 궁금증을 가지셨던 로식가분들을 위하여 겸업의 법률적 쟁점에 대하여 A부터 Z까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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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이란 동시에 2개 이상의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1개의 사업장에 취업한 근로자가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주의 : 경업은 회사와 경쟁적 관계에 있는 동종, 유사한 영업을 직간접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겸업과는 다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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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니면서 겸업... 정말 절대 하면 안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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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기에 겸업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헌법상 기본권을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에 업무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회사의 기업질서, 노무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만 겸직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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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must know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다고 하여도 무조건 모든 부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대표자 must know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겸직금지 조항을 근거로 모든 겸업을 제한하거나 징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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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사기업의 경우
근로계약은 약정된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므로 “근무시간에” 다른 업무를 하는 경우 징계 또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외의 경우” 겸직 자체로는 그 규정을 근거로 직원을 해고 기타 징계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겸직으로 근무태만, 업무지장 등이 발생한다면 징계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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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must know
✅ 부업을 하더라도 회사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가시간에 하도록 합니다.
✅겸직 사실 자체만으로 해고를 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요.
✅단, 회사의 영업 비밀을 사용하거나 회사 업무와 중복된 사업을 하는 것(경업)은 그 자체로 해고 등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절대 금지!
대표님 must know
✅ 겸직으로 인하여 근무태만, 근태불량, 업무능력 저하, 회사명예의 실추 등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리 가능합니다. ✅ 징계시에는 꼭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의 징계 절차를 준수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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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기관 직원의 경우
금융 관련 업무에 일하는 임직원의 경우 이해상충우려방지, 금융거래 안전 보호 등의 이유로 일반 사기업보다 겸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은행의 임직원이 한국은행, 다른 은행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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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 및 징계 관련 예규에서는 ①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②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영리 업무는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의 경우 사전 허가를 받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에 관한 예규 및 인사혁신처 질의 회신 내용에 따르면 블로그 및 유튜브도 겸직허가 대상으로 보고 있어 일반 사기업의 경우보다 겸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영리 업무 및 겸직에는 소속기관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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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사실을 비밀로 하면 안 되나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이죠 😎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을 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바로 그 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월 소득 합산금액(직장+본인 사업 소득)이 국민연금 상한액 553만 원이 넘을 경우 국민연금을 조정하고, 조정이 발생한 사실을 직장에 통보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도 급여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 의해 회사로 자동 통보가 된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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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는 부업을 하더라도 회사 업무시간에는 업무에만 집중하며 업무를 충실히 하여 주세요.
- 대표자는 업무시간 이외의 부업을 무조건적으로 금지하지 마시고 직원들의 다양한 자유로운 활동을 독려해 주세요. 회사 밖에서 배우고 익힌 것들이 직원들에게 활력을 부여하고 나아가 회사 업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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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에 오늘의 이슈를 궁금해할 대표님이 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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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로스규이! 잘 소화하셨나요?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음 번에는 더 맛있게 구워올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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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규이 굽는 사람들
레오⚽️ 헤바🐶 곰디🐻 코리🐯 루카🕊️
에디터 노🍋 에디터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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