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천만원씩 세금 내기 전에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내 일을 만드는 뉴워커 내일 니다. 
뉴워커 내일☘️
5년차 에디터, 편집디자이너, 작가 입니다. 이 일 저 일 기웃거리다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내일씨, 인쇄소에 책 주문할 때 제 사업자로 경비 처리를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책 제작을 맡긴 작가님의 이 발언 이후,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받아야 하는 비용을 못 받는 건 아닐까? 나도 내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급받아 보고 싶어! 나아도 출판사 사업자 있어요오오!' 뭐, 이런 생각들을 했죠.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처음 프리랜서 일을 시작할 때, 종합소득세를 내며 혹시 나라에서 내가 더 받아낼 수 있는 게 있는데 못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 2년 전 삼쩜삼에 5만원을 떼어 주고도 이득을 보았을 땐 ‘역시 그랬어’라고 했던 것도 기억납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기엔 세금은 너무 어려웠고 생소했고 그때까진 종합소득세 외에 신경 쓸 게 별로 없었으므로 그냥 어물어물 넘어가곤 했어요. 하지만 이제 더는 안개 속에 세금 개념을 넣어둘 수 없는 지점에 왔습니다. 저와 같은 세금 쪼렙을 위하여 오늘의 팁터뷰를 남겨봅니다.

🔖 세금 쪼렙을 위한 Contents
  • 사업자가 없는 당신, 언제 사업자를 내야 하나?
  • 혹시 세금계산서를 못 끊어서 돈이 줄줄 새고 있는 건 아닐까?
  • 일단 간이사업자를 냈다면, 언제 일반사업자로 전환해야 손해 보지 않을까?
  • 9천을 벌어도 세금 내면 6천! 내 연봉을 지킬 방법은 없을까?
🤔 사업자가 없는 당신, 언제 사업자를 내야 하나?

저는 이미 사업자를 냈습니다. 내기 전엔 어쩐지 사업자를 내면 내 일의 프로가 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만든 명함도 좀 더 의미가 생기는 것 같고. 개인 전화번호가 아니라 사업자 번호를 돈 쓸 때마다 남길 수 있을 거 같고. 물론 그것만 생각하고 낸 건 아니지만, 정말 솔직하게 말하자면 약간의 ‘가오'에 대한 욕심도 분명 있었다고 이제는 고백합니다. 과연 그게 시기적절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면서* 하고 있지만… 

*사업자가 아닐 땐 집에 있는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의 피부양자가 되면 건보료를 제할 수 있다.


“아무 때나 내지 않는 게 좋아. 일단 사업자를 내면 세금을 더 내야 하니까.”


모든 돈을 버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프리랜서나 N잡을 하고 있다면 원천세 3.3%, 기타소득 8.8%엔 익숙할 거예요. 이것들은 의뢰를 맡긴 사업자 쪽에서 국가에 신고하면서 떼는 돈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없는 프리랜서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하면 별문제가 없죠. 하지만 사업자를 내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외에 누군가와 함께 일했다면 그 대가로 원천세를 신고해줘야 하고, 그 외에도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와 4대보험까지 내야 해요.

사업자를 내기 전의 우리는 시장의 ‘깍두기'였지만 사업자를 내고 나면 엄연한 플레이어가 된다는 거죠. 국가에선 ‘너 이제 자리 좀 잡았지?’라면서 사업자를 면밀히 살펴 돈을 더 자주 퍼갑니다. 사업자가 없을 땐 그저 클라이언트가 세금 처리를 해주면 되었지만, 이젠 내가 해야 해요. 아니면 한 달에 약 10만 원 정도 내고* 세무사에게 맡기거나. 그래서 레디는 최-대한 보류하다가 이 네 가지 시점을 고려해서 사업자를 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규모에 따른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개인사업자에겐 이정도 가격대를 많이들 말하는 것 같습니다.


• 첫 번째, 회사 대 회사로 거래해야 할 때

회사에서 개인과 거래하기엔 너무 스케일이 큰 일을 맡길 때 보통 사업자를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 레디가 여는 강점 세미나는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강점 워크숍을 기업에서 요청할 때는 사업자로 계약해야 하죠. 몇백만원의 돈이 오가기 때문에, 개인 강사에게 지불하기엔 회사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럽거든요.


두 번째, 통신판매를 해야 할 때

온라인상에 쇼핑몰을 만들 거나,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려고 할 때는 사업자가 필요합니다.* PG사를 연결해 디지털 상에서 결제를 할 수 있게 만들려면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사실 저도 이걸 고민하다가 신고했습니다.

*네이버 스토어에서는 사업자 없이도 소규모로 단기간 판매하는 건 가능하니 관심있으면 확인해 볼 것.


세 번째,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할 때

꼭 기업과 거래를 할 때 뿐만 아니라, 개인과 거래를 할 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때문인데요. 물건을 구매한 개인 고객이 결제 이후 물품을 사기 위해 돈을 썼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수증을 끊어주려면 간이사업자 또는 일반사업자를 내야 해요.


네 번째, 누군가에게 일을 맡겨서 원천세와 기타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때

우리가 용역을 받을 때 회사에서 처리해 주던 세금을 이제는 우리가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사업자가 필요하죠. 이 귀찮은 걸 해야 내 세금을 덜 수 있어요.


예를 들어 A와 함께 일한 뒤 그 계약을 맺은 제 통장으로 1천만원이 들어왔는데, 그 돈에서 3백만원을 일의 대가로 A에게 지불하면 제게 남은 소득은 7백만원이 됩니다. 이때 A에게 준 3백만원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 소득이 7백만원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1천만원으로 잡힙니다.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해요. A도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한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대출받을 때나 경력 증빙 시 불리해집니다. 모두를 위해 신고하는 게 좋겠죠.


추가적으로 사업자가 필요해질 때 되도록 정부 지원사업을 노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예비창업자를 지원해주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저는 국가지원'사업’인 만큼 또 일을 벌여야 하는 게 싫어서 그냥 사업자를 냈어요. …그것보다 컨텐츠 진흥원에서 하는 출판사업자 대상의 지원을 받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했고요. 아무튼 이건 각자 상황에 맞게 알아봅시다. 받을 수 있는 건 받는 게 좋으니까.

🤑 혹시 세금계산서를 못 끊어서 돈이 줄줄 새고 있는 건 아닐까?

세금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이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돈을 많이 벌면 많은 세금을 낸다. 돈을 많이 쓰면 그만큼 세금을 덜 낸다. 벌기만 하지 않고 잘 쓰는 것도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클라이언트에게 외주를 받아 인쇄소나 공장에 큰 규모의 주문을 종종 넣곤 합니다. 그러면 주문을 받는 쪽에선 계산을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봐요. 예를들면 그럴 때 제작업체에 클라이언트 B사의 사업자로 계산할 거라고 하고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하죠. B사에서 제작 업체에 그만큼 돈을 지불했으니, 이에 대한 증빙을 끊어달라는 겁니다. 이건 국가에게 이렇게 말하는 일이거든요. B는 혼자 돈 벌지 않고 많이 쓰기도 했어. 그러니까 B가 쓴 돈을 감안해서 세금을 매겨줘. 저한테 사업자가 없을 땐 그냥 '사업자로 해야 되나보다' 그랬는데, 저한테도 사업자가 생겼으니 써먹으면 좋겠죠.

*부가세 측면에서는 매입세액공제, 종소세 측면에서는 경비 처리. 후술하겠지만 모든 지출이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님


“커피를 먹는다든지 밥을 먹는 건 직장인인 남편의 현금영수증으로 받고(계산할 때 전화번호 쓰는 그것), 전자제품을 사거나 인쇄 발주 같은 경우는 내 사업자 지출 증빙으로 받아. 자잘한 식음료 같은 건 지출로 인정을 잘 안 해주거든. 개인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혜택을 받고, 기업으로 혜택받을 건 따로 챙겨야지.”


이렇게 사업자가 내 지출을 쉽게 챙기려면 홈택스를 잘 활용하면 됩니다. 자주 쓰는 카드를 등록해서 증빙 받을만한 것만 추리거나, 아니면 사업자용 카드를 등록해서 그 카드에서 쓴 것만 딱 긁어 오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택배를 보낸다거나 할 때도 증빙이 되니까 잘 활용하면 좋겠죠.   

😎 일단 간이사업자를 냈다면, 언제 일반사업자로 전환해야 손해 보지 않을까?

“미뤄. 가능한 미뤄.”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넘어갔을 때 좋은 점을 아주 단편적으로 말하자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안 좋은 점은 같은 돈을 벌어도 세금을 왕창 내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일단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율*은 매출(번 돈) 10%, 매입(쓴 돈) 10% 입니다. 간이사업자는 공급한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세율로 적용받게 돼요. 

*부가가치율은 부가세에 적용된다. 사업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세를 모두 내야한다. 종합소득세와 부가세는 별도의 개념이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일반사업자로 넘어갔을 때 중요한 건 돈을 잘 벌고, 그만큼 잘 써서 부가세 환급을 받는 겁니다. 소득도 많지 않고 지출도 크지 않다면 간이사업자로 붙박이처럼 붙어있는게 좋아요. 전년도 기준 소득 8천만원*을 찍고 일반 사업자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원래는 4천8백만원이상이면 일반사업자로 자동 전환됐는데 2021년에 세법이 개정되었다.


혹시나 면세가 가능한 사업자라면 면세가 당연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 출판은 면세사업자가 가능해요. 단 굿즈를 만든다면 그건 면세가 안 됩니다. 별도의 사업자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딱 책만 출판한다면, 책을 팔면서 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어요(대신 서점에서 많이 퍼가지만).


추가하자면 4천8백만원 이상으로 버는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입니다*. 예를들어 클라이언트에게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경우, 클라이언트에게 돈을 받았다는 계산서를 발행해 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경우 간이사업자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어요. 일반사업자일 경우만 가능합니다. 계산기를 잘 두드려서 일반사업자로 전환할지 아니면 그대로 있을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전년도 소득 4천8백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 되고 영수증만 끊어줄 수 있음


고민 끝에 일반사업자가 되었다면 잘 지출하고 그에 대한 증빙을 받아서 절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장비를 사거나 사무실 가구를 사세요.


“사무실에서 구독해서 쓰는 소프트웨어는 절세를 받기 힘들 수도 있어. 해외 결제는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거든. 갤럽의 경우엔 사업자로 하면 10%를 깎아줘. 그들이 세금을 내진 않으니까. 그냥 부가세 깎아주는 거야.”


그렇다면 저처럼 출판을 위한 장비 외에 음악 장비를 구매해서 지출한 경우는 어떨까요? 레디는 업종추가를 추천했습니다. 청소기나 정수기 같은 건 어떤 사업자도 상관없지만, 마땅히 작업을 위해 돈을 쓰고도 지출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요. 홈택스에서 추가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도 않죠?

🧐 9천을 벌어도 세금 내면 6천! 내 연봉을 지킬 방법은 없을까?
제 얘기는 아니고 레디의 종합소득세 이야기입니다(아이 부러워). 그래도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땐 기타소득세 8.8%를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사업자를 냈다고 모든 일을 다 사업자로 받지 말란 뜻이에요. 사업자로 받아야 할 때, 그래서 절세 혜택이 있든지 아니면 일을 해서 돈을 벌 자격이 생길 때 사업자를 쓰는 겁니다. 전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사업자 내면 다 사업자로 하는 건 줄….  

기업 대 개인으로 일을 받을 수 있을 땐 사업자가 없는 프리랜서처럼 3.3%와 8.8% 중에 하나로 세금 징수를 받는 게 좋습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할 때도 있지만 혹시나 물어보기도 하는데 이때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3.3%를 선택하거나 8.8%를 선택하면 됩니다.


“난 세금구간이 애매해. 4천6백만원(이상이면 24%), 8천8백만원(이상이면 35%), 1억5천만원(이상이면 38%)을 기준으로 세액 구간이 확 높아지거든. 만약에 8천7백만원을 벌어서 24%의 세금을 낸다고 하면 좀 괜찮겠지만 4천7백만원을 벌어서 24%의 세금을 낸다고 생각해봐. 너무 아깝잖아. 그렇게 소득이 조금 만 더 잡혀도 세액구간이 높아질 거 같을 땐 8.8%로 요청하는 게 좋아. 소득에서 빠지거든.”


8.8%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그 얘기는 본업이 아니라 가끔 받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기타소득' 라벨을 달고 나에게 들어온 돈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요. 세액구간이 애매하다면 3.3%와 8.8%의 차이를 잘 알고 회사에 요청하는 걸 추천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작가님의 사업자로 경비 처리를 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저는 제작까지만 함께 하는 1인 출판(제작)사를 운영하거든요. 유통이나 마케팅을 생각하다보면 세상에 나올 수 없는 책들이 너무 많고, 뭐 꼭 그런 책만 가치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합니다. 개인적 신념에 따라 만들고 싶은 책을 만들어 드리는 대신 작가님과 인세계약(최대 10%를 인세로 지급하고 기획- 제작- 유통 -마케팅까지 출판사가 책임지는 방식의 계약)을 하진 않아요. 인쇄비는 당연히 제 품에서 나오지 않죠. 그러니 작가님께 돈을 받아 인쇄비를 제 사업자로 지출 증빙 받으면 굉장히 이상한 일이 됩니다. 일단 제 돈이 지출된 게 아니니까요.


제 고민은 해결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뉴워커들도 괜히 돈 내지 말고, 괜히 돈 걱정하지 말고, 저처럼 잘 모르고 욕심부리다가 어쩐지 우스워지지 않길 바랍니다(웃음). 그럼 지갑, 통장, 사업자등록증 단디 간수하시길.


늘 뉴워커들의 내 일을 응원하는 내일이 드림☘️

Edited   by   레디🤘   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