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내기 전의 우리는 시장의 ‘깍두기'였지만 사업자를 내고 나면 엄연한 플레이어가 된다는 거죠. 국가에선 ‘너 이제 자리 좀 잡았지?’라면서 사업자를 면밀히 살펴 돈을 더 자주 퍼갑니다. 사업자가 없을 땐 그저 클라이언트가 세금 처리를 해주면 되었지만, 이젠 내가 해야 해요. 아니면 한 달에 약 10만 원 정도 내고* 세무사에게 맡기거나. 그래서 레디는 최-대한 보류하다가 이 네 가지 시점을 고려해서 사업자를 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규모에 따른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개인사업자에겐 이정도 가격대를 많이들 말하는 것 같습니다.
• 첫 번째, 회사 대 회사로 거래해야 할 때
회사에서 개인과 거래하기엔 너무 스케일이 큰 일을 맡길 때 보통 사업자를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 레디가 여는 강점 세미나는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강점 워크숍을 기업에서 요청할 때는 사업자로 계약해야 하죠. 몇백만원의 돈이 오가기 때문에, 개인 강사에게 지불하기엔 회사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럽거든요.
• 두 번째, 통신판매를 해야 할 때
온라인상에 쇼핑몰을 만들 거나,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려고 할 때는 사업자가 필요합니다.* PG사를 연결해 디지털 상에서 결제를 할 수 있게 만들려면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사실 저도 이걸 고민하다가 신고했습니다.
*네이버 스토어에서는 사업자 없이도 소규모로 단기간 판매하는 건 가능하니 관심있으면 확인해 볼 것.
• 세 번째,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할 때
꼭 기업과 거래를 할 때 뿐만 아니라, 개인과 거래를 할 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때문인데요. 물건을 구매한 개인 고객이 결제 이후 물품을 사기 위해 돈을 썼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수증을 끊어주려면 간이사업자 또는 일반사업자를 내야 해요.
• 네 번째, 누군가에게 일을 맡겨서 원천세와 기타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때
우리가 용역을 받을 때 회사에서 처리해 주던 세금을 이제는 우리가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사업자가 필요하죠. 이 귀찮은 걸 해야 내 세금을 덜 수 있어요.
예를 들어 A와 함께 일한 뒤 그 계약을 맺은 제 통장으로 1천만원이 들어왔는데, 그 돈에서 3백만원을 일의 대가로 A에게 지불하면 제게 남은 소득은 7백만원이 됩니다. 이때 A에게 준 3백만원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 소득이 7백만원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1천만원으로 잡힙니다.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해요. A도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한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대출받을 때나 경력 증빙 시 불리해집니다. 모두를 위해 신고하는 게 좋겠죠.
추가적으로 사업자가 필요해질 때 되도록 정부 지원사업을 노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예비창업자를 지원해주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저는 국가지원'사업’인 만큼 또 일을 벌여야 하는 게 싫어서 그냥 사업자를 냈어요. …그것보다 컨텐츠 진흥원에서 하는 출판사업자 대상의 지원을 받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했고요. 아무튼 이건 각자 상황에 맞게 알아봅시다. 받을 수 있는 건 받는 게 좋으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