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이 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와 협의할 수 있다. 여기서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5호). 사업주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활용하거나 근로자대표 등과 협의할 수 있으며,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정한 크기를 확보하지 않는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휴게시설이 회의실 안에 있는 경우 관련 법령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앞서 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제11호는 휴게시설을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2022년 8월 발간한 「알기쉬운 휴게시설 설치 A to Z」 제22면에서는 “휴식시간에는 휴게공간이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어 휴식을 방해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따라서, 특정 목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하는 흡연실, 비품창고 등은 휴게시설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휴게시설은 회의실, 교육실, 상담실 등과 별도로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물리적 공간 부족으로 별도로 휴게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노사가 협의하여 설치·관리기준을 충족하는 회의실 등에 대하여, 사용 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일시적·간헐적으로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설은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없다. 특정 목적으로만 활용해야 하는 흡연실, 비품창고 등은 휴게시설로 인정되지 않는다. 휴식시간에는 휴게공간이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어 노동자의 휴식을 방해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휴게시설은 회의실, 교육실, 상담실 등과 별도로 활용돼야 하며, 물리적 공간 부족으로 별도의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 노사 협의로 설치·관리기준을 충족하는 회의실 등에 대하여 사용 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휴게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일시적·간헐적으로라도 노동자의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휴게시설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자 하는 회원조합이라면,
1)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 설치 대상에 해당하는지
2) 휴게시설 설치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3)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면 관련 법령에 따른 설치·관리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4) 법령에 따른 설치·관리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바닥면적이 협소한 경우 등
사업주와 추가로 협의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