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공무직노동조합은 지난 26일 성명서를 통해 “해당 공무직 노동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장소가 명확히 특정돼 있는데도,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가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근무지를 변경하는 전보를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근로계약의 핵심 내용을 사용자가 임의로 바꾼 명백한 근로계약 위반”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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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산시청공무직노조는 이번 사안을 소방재난본부 내부 사안으로 축소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가직 소방관의 현장 업무를 지원하며 소방서에서 함께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은 부산시 소속 직원인데, 정작 총괄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부산시가 사실상 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청공무직노조 “부산시가 이를 소방 조직 내부 문제로만 치부하는 것은 관리·감독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점심시간을 활용해 부산시청 로비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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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공무직노조는 전보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설명과 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업무상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없었고, 전보로 인해 노동자가 입게 될 생활상·경제상·심리적 불이익에 대한 비교형량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디.
또한 “인사상 필요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도 제시되지 않았다”며, 사용자 측이 ‘인사권’을 앞세워 계약을 흔들고 노동자의 삶을 뒤흔드는 방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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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공무직노조는 26일에 이어 28일 연제구 소방재난본부 앞에서 항의 집회와 함께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행동을 시작으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추가 집회와 연대 행동 등 가능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예정이다.
공공연맹은 이번 부산시청공무직노조의 투쟁에 적극 지지와 연대로 함께하며, 부산시는 사용자로서 책임 있게 사태 해결에 나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노력을 보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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