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사] 유튜브로 돈 벌다가 '폭탄' 맞은 직장인…"이유 있었네“📝
종합소득세(종소세)는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세(근소세)가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 신고를 마치죠. 종소세는 개인 사업자부터 부업을 하는 직장인, 부동산 임대사업자, 프리랜서, 연금 생활자까지 다양한 형태의 생활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종소세 납부 대상자라면 5월 한 달간의 신고 기간에 앞서 빠진 소득은 없는지, 비용을 인정받아 절세할 여지는 없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끝낸 직장인이더라도 다른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별도로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업을 통해 얻은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필요경비 제외)을 넘으면 종소세를 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도 종소세 납부 대상이죠.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종소세를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큽니다. 착오 등으로 인한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죠. 허위증빙이나 허위문서 등을 작성한 부정한 행위를 하면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40%로 뜁니다.
어쨌든 세금은 꼭. 잘.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금을 내면서 세금은 최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금이 적게 내면 세수가 줄어들고, 그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얼마를 내야 할까요? 세금이 무엇일까요? 예전 뉴스레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세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에 대한 물음은 ‘래퍼곡선’에서 답을 찾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