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이라면 궁금할 法한 이야기_월간비트 9월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트입니다. 🙋
월간 비트 9월호에서는 작게 기재된 개인정보 제공 동의 관련 사항이 처벌될 수도 있을지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스타트업, 일반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법무법인 비트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진행하는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도 함께 소개해드리오니, 법률 상담을 고민하고 계셨던 기업들은 편하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9조 제1호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는 금지행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이러한 금지행위를 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법적 성질,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은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 수집 또는 처리에 동의할지 여부에 관한 정보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뜻함을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
|
|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어떠한 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동의 관련 사항이 기재된 ‘글씨 크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알아보자면, A회사는 경품행사를 위하여 사용된 응모권에 동의 관련 사항을 약 1mm 크기의 글씨로 기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글씨가 소비자가 내용을 읽기에 쉽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함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렇듯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반 여부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그 자체만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동의를 받게 된 전 과정을 살펴보아 위법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
|
2017년 신설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는 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글씨의 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하여 알아보기 쉽게 할 것 2.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 3.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이처럼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을 시, 정보주체의 명확한 인지를 통한 실질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동의 관련 사항에 꼭 포함되어야 할 내용뿐만 아니라 기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
|
법무법인 비트는 기업이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체계수립(ISMS, ISMS-P 등)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음에 있어 법률 검토가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비트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
|
|
법무법인 비트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함께 빅데이터, 인공지능, 메타버스, 스마트시티 등 공간정보 신기술을 활용하는 예비/초기 창업기업의 조속한 안정과 성장 환경 제공을 위하여 무료 법률 자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예비/초기 창업 기업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일반 계약, 개인정보,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규제샌드박스 등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하여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
|
|
법무법인 비트의 뉴스레터는 일반 법률 정보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필요한 분들은 공식 자문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Tel. 02-576-8990 | Mail. contact@veat.kr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35, 골프존타워서울본관 8층, 9층(청담동)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