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먹고 내집마련 한걸음 더 내집마련 꿈꾸는 모든 부린이를 위한 💌 육.일에 만나는 두부입니다. 6월의 새로운 시작이자 2분기의 마지막 달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마음가짐이 달라지네요! 한 주간 굵직한 소식들이 많이 쏟아졌어요. 항상 그렇듯 '그나마 다행' vs. '제발 집값 좀 잡자' 의견대립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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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마지막 날, 금융위가 보도자료를 냈다. 서민층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 프로젝트를 발표한 것. 크게 2가지다. 주담대(주택담보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청년/신혼부부의 전월세 주거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 ps. 지난 두부에서 6.1부터 바뀌는 3가지를 담았는...데, 또 바뀌는 정책이 나왔다. 그야말로 하루도 쉬지않는 Mr.부동산이 되겠다. 1. 무주택자를 위해 주담대 더 넣어줄게! 무주택자가 주담대를 받으려면 기본조건을 갖춰야 했다. 부부합산 연봉이 8천만원 이하, 사려는 집이 6억원 이하면 LTV가 50%까지(투기과열지구 기준) 나왔다. 그런데 이미 서울 평균 집값이 9억원을 넘었고, 평균 혼인 연령이 높아져 맞벌이 부부 연봉은 꽤 쎄다. 이런 시대상을 반영 못하고 보릿고개 시절에 머물러 있다는 원성이 점점 높아진 것. 그.래.서. 오는 7월 1일부터 주담대 조건이 달라진다.
단, 받을 수 있는 대출 최대 한도는 4억원. 그리고 생애최초로 집을 구매하는 경우, 부부합산 연봉은 1억 미만으로 더 높아진다. 시뮬레이션을 해볼까? 두부 부부 연봉 합산이 8100만원이다. 1. 서울에 어찌어찌 6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대출이 3.6억 나온다(7월 이전까지는 2.4억 나옴). 2. 6억짜리가 어딨어! 9억짜리 아파트 살거야! 라고 한다면, 6억까지 대출 3.6억, 초과분 3억은 50%로 1.5억, 그럼 총 5.1억원....이지만, 최대한도 4억이니, 9억짜리 아파트 살 경우 최대 4억까지 받을 수 있다. [잠깐🙋] 투기과열지구란? 서울 전지역(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연수, 남동, 서구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동·중·서·유성, 창원 의창구 👉 조삼모사 아님? 기존에도 9억 이하까지 LTV는 40%였다. 그럼 3.6억을 대출받을 수 있던 것. 지금 바꼈다해도 최대 한도 4억이니, 어차피 4천만원이 늘어난 셈. 4천이 어딥니까! 할 수 있으나, 이미 서울 내 9억짜리 아파트 찾기가 모래사장에서 바늘찾기니, 조삼모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 그 차별 거두라! 왜 무주택자만 우대하냐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경우도 있다. 두부는 현재 집 한채 있지만 아이가 커가니 초세권이나 방 하나 더 있는 집으로 이사가고 싶다. 새 집을 알아보고 계약하려는 시점엔 무주택자가 아니다. 팔긴 팔건데 (겹치는 시점엔) 1주택자이니, 위의 무주택자 기준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2. 청년 가구를 보듬어줄게! 아는 사람만 안다는 '청년을 위한 전월세 대출'이 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전세자금보증 청년 전용'이다. 만 34세 이하 무주택/전세금 5억원 이하 집/부부 합산 연봉이 7천 이하라면.... 보증금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근데 요 한도를 1억까지 높인다.
💡 부린이 길잡이 내집마련, 이것만은 정확히! 드디어 내 집을 구매한다!!! 매도/매수 시 꼭 알아야 할 필수사항 짚어본다. 1. 내가 가진 돈은 얼마, 손 벌릴 수 있는 돈은 얼마 원하는 집이 투기과열지구인지, 조정대상지역인지 꼭 확인. 그에 따라 LTV 한도가 달라진다. 집살 때 영끌은 필수! 주담대뿐 아니라 신대도 끌어모아야 하니, 내 신용도에 따른 신대 한도를 확인할 것. 엄카찬스! 시엄카(시어머니) 찬스! 가능한지 (가능하면 감사) 혹시 장롱 속 코트 속에서 5만원을 발견하듯, 어딘가에 저축과 연금과 청약 등 묵혀둔 돈이 있지 않나 끌어모아보자. 2. 나가는 돈은 정확히 얼마 아파트가 9억이라 하여 딱 9억만 나가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복비/등기비/취득세/인테리어 비용(옵션)/이사비용 등이 생각보다 꽤 되니 여윳돈으로 챙겨놓을 것. 3.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얼마 부동산 복비가 은근 부담 될 수 있다. 집값에 따라 차등되지만 부동산 사장님과 좋게 협의보면 쿨하게 깎아주기도 한다. 단, 중요한 건 복비는 계약 완료 후 가장 나중에 지불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 전에 최대한 '집값을 좀 더 깎아주세요' 라든지, 부동산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사전에 복비를 어느정도 네고하든지, 그렇지 않더라도 복비가 안 아깝도록 이런저런 찬스를 잘 써보자. 4.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 주의 집에 하자가 있음에도 속이고 파는 집주인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통상 6개월 내 하자 발생 시 매도인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매매 계약서를 쓸 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이런저런 특약사항을 기재하게 된다. 사전에 집을 둘러보고 혹시 모를 분쟁의 책임소지를 정확히 하기 위해 쌍방 합의하여 '특약사항'으로 넣는 것이다. 만약 매도인이 이해하기 힘든 용어나 두루뭉술한 문구 등을 사용했다면 꼭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 [출처: 소소의 내집마련]
📚 부동산 용어풀이 [무주택의 세계] 우선! 아래 그림으로 용어를 익히자. 무주택자: 본인 소유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 주민등록등본상 존재하는 세대원 모두가 집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 세대원 모두가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무주택 구성원: 세대에 속한 모두가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아래 이미지] [출처]
📰 간추린 늬우스 🙋 두부야~ 청약 일정을 알려죠[서울/경기]
[출처] 오늘 일분톡! 두부를 널리널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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