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은 여전히 카메라를 허용하지 않는 장소입니다.

법정은 촬영 금지, 이미지 만들기의 어려움


안녕하세요. 최윤정 기자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법정은 여전히 카메라를 허용하지 않는 장소입니다.


그 이유로는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다”, “재판 과정이 일부만 돌아다니면 내용이 왜곡될 수 있다”, “촬영 때문에 법정이 어수선해질 수 있다” 등이 있네요.


그래서 법정은 여전히 그림이 힘을 발휘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러시아 재판 모니터링 단체의 뉴스에 실린 그림들입니다. 어떤가요?


2022년 러시아 한 마트에서 가격표에 우크라이나 침공에 항의하는 내용을 붙였다가, ‘러시아군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예술가의 재판 장면을 그렸습니다.


아래 그림도 인상적입니다.


1970년, 연필을 들고 판사에게 달려드는 ‘살인마’ 피고인을 그렸습니다. 자세히 보면 바닥으로 떨어지는 노란 연필이 보입니다.

(출처: Artsy)

이렇게 법정의 장면을 그리는 이들을 가리켜 ‘코트룸 아티스트’(courtroom artist)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법정 안 이야기를 주로 다루는 코트워치도 ‘이미지 만들기’에 고민이 많습니다.


용산경찰서 피고인들의 공판에서 공개된 CCTV 장면은 직접 그려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검사와 변호인, 재판부 모두 모니터에 띄울 만큼, 중요하게 다뤄진 장면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사고 수습과 구호 조치가 한창이던 오후 11시 40분경 이태원파출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여줬습니다.

왼쪽 그림이 법정에서 빠르게 해온 스케치고요, 오른쪽 그림이 스케치를 옮겨 보도용으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이태원 참사 재판은 컴퓨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받아치다가, 노트를 꺼내 그림도 그리고, 그렇게 정신 없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보고 있습니다.

재판 내용을 적는 틈틈이 그리다 보니, 앞서 보여드린 그림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요.


그래도, 코트워치는 취재한 이야기를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림을 활용하는 시도를 준비 중입니다. 새해에는 더 다양한 형태의 기사를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연휴 첫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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