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보호
24년 10월 4주  <VOL 473>
 이번 주 PICK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양성 17기 교육생 모집 
⚡블록체인 기술의 범용성
⚡여러분의 생체정보는 안녕하신가요?
국방혁신기술보안협의회 창립 1주년 기념 워크숍 개최
  
여러분들은 혹시 '법 읽는 법'을 아십니까?
헌법과 법률, 명령과 규칙. 그리고 그 각 계위의 단계마다 등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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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의 범용성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보호


여러분들도 비트코인을 하시나요?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 거래의 기반 기술의 핵심인 블록체인의 본질은 모든 거래의 신뢰를 보장하는 기술이에요.

 

블록체인은 ‘블록(Block)’에 데이터를 담아 ‘체인(Chain)’ 형태로 연결하여 ‘P2P방식’에 기반하여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에요.

중앙서버에 거래 기록을 따로 보관하지 않고 거래를 할 때마다 거래 참여자들에게 해당 거래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공공거래 장부’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해요.

대출 및 저축 등의 모든 거래를 은행으로부터 관리 및 감독을 받는 기존 시스템은 은행이 모든 거래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행의 보안이 뚫리면 개인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등의 대형 사고로 이어졌어요.

 

하지만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정보가 분산 저장되어 모두와 공유한 상태에서 은행이나 다른 제3자의 보증이 없어도 당사자들 간에 거래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해킹이 쉽지 않고 보안성과 투명성, 불변성 및 무결성이 보장돼요.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활용하여 티켓 구매시, 암표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의약 처방전 제공 및 프로세스에도 이용될 수 있어요. 또한 공공분야에서는 급증하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여 등기부등본 위변조를 방지하려고 한다고 해요.

 

이렇게 장점만 있을 것같은 블록체인 기술도 단점은 존재해요. 이 중 가장 대표적인 단점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충돌이에요.

정보주체가 해당 데이터의 삭제를 원해도 블록 안에 존재하는 자신의 거래 정보 등을 삭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중의 하나인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지 못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혹여나 정보주체가 본인이 보유 중인 본인의 정보를 삭제하는 데에 성공했다고 해도 체인으로 연결되어 공유하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거래 내역을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완전한 삭제를 보장하지 못해요.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의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지만 블록체인의 구현 개념은 체인을 통한 타인과의 정보 공유를 전제로 하고 있어, 자신도 모르게 동의 없이 제 3자의 정보를 보유하게 돼요.

 

분산된 데이터 관리로 신뢰 기반 시스템을 제공하며 금융, 유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혁신을 이끌고 있는 블록체인은 정말 매력적인 기술이에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주의와 적절한 대응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이 투명성 있고 사회적인 신뢰를 구축하기를 바라요!


<관련기사>

여러분의 생체정보는 안녕하신가요?

생체정보 수집의 범위


스마트폰의 잠금해제 기능이나 음성기반AI 서비스, 웨어러블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핀테크에서는 확실한 인증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어요.

기존의 패턴인증이나 핀번호 인증 방법은 누군가 옆에서 엿볼 수도 있고 해킹 등으로 인해 노출이 된다면 바로 보안이 뚫릴 수도 있다는 위험이 높은 인증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지문, 홍채, 얼굴 및 정맥 등으로 인증을 하는 생체정보 인증은 따로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점과 그 자체로 개인 식별이 가능한 유일성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특히 공인인증서 의무화 조항이 폐지되면서 생체인증이 본인 인증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생체정보는 핵심 보안기술로 자리 잡고 있어요.

 

생체정보 수집의 범위


생체정보기술의 발달로 활용성은 높아졌으나 생체정보의 수집과 활용의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부진하다고 해요. 또한 개인의 신체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생체정보는 인권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생체정보는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유출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홍채인식을 통해 코인을 지급하는 ‘월드코인’을 상대로 과징금 11억을 부과했다고 해요. 이는 홍채를 촬영한 후 홍채코드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수집 및 이용 목적’ 등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 이라고 해요.

 

한편, 유럽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생체정보 수집이 엄격히 제한되고, 개인의 특성과 행동을 데이터화 하여 점수를 매기는 사회적 점수 평가 등을 금지하는 세계 AI규제법을 통과시켰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21년 9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생체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고 시행령에서 민감정보 중 하나로만 규정하고 있어 아직 미국이나 유럽보다 생체정보와 관련한 법적 기반은 미흡하다고 해요. 또한 민감정보의 유형으로 생체인식정보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과 안면인식정보 처리를 제한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야 한다고 해요.

 

사전에 등록한 지문으로 혹시라도 발생할 지도 모르는 아동을 찾거나 지문인식으로 근태를 확인 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생체정보를 활용한 사례가 보편화되고 있는 만큼 나를 구성하는 생체정보에 관한 법적 규제가 하루 속히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관련기사>

국방혁신기술보안협의회 창립 1주년 기념 워크숍 개최

일시: 2024. 10. 23(수) 13:30~17:10
장소: 국방컨벤션 3층
주제: 국방사이버보안 환경 변화에 따른 생태계 조성 방안

Edited by 사무국 엄지혜
(사)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CONCERT)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56, 블루타워 7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