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의 입법, 정책 동향 포함

셀럽(SELUB: Secretary Club)은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회 보좌진, 그리고 활동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뉴스레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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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셀럽 요약

① 일정표: 본회의, 대통령 미국 방문,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② 투고셀럽: 박용규와 함께하는 '보좌진의 정무감각 기르기'
③ 리포트: 입법과 정책 분석 리포트
④ 채용정보: [MSD] Associate Director of Policy & Government Relations 등
📡 한 주의 정치권 이슈 예상

✔️ 27일 본회의 처리 안건 관련 여야 협상

✔️ 25일, 26일, 복지위 법안 소위에서 비대면 진료 법안, 건보 개정안 논의

✔️ 쌍특검, 간호법 27일 본회의 상정 여부

✔️ 전세사기 관련 법안 논의

✔️ 24일 국민의힘 윤리위원 구성 :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 징계 여부

✔️ 송영길 전 대표 귀국 및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

✔️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박용규와 함께하는

보좌진의 정무감각 기르기


국회 보좌진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무적인 감각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무적인 감각을 기른다는 게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배울 곳도, 가르쳐줄 사람도, 공부할 방법도 정해진 것이 없죠.


셀럽은 국회 보좌진으로 당 지도부를 경험하고 정치부 기자도 역임했던 박용규님으로부터 매월 한 차례씩 정무감각을 키우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필자 소개: 박용규
□ 정치학 박사 과정
□ 전)국회 보좌관
□ 전)머니투데이 정치부 기자

📝 기고문 주제
□ 보좌진의 정무적인 감각을 키우는 방법
□ 현안에 대한 정무적인 분석을 통한 정무적인 감각 키우기
정무감각 기르기 1편
일하는 방법으로서의 ‘정무감각’

여의도 정가에서 정치인(또는, 보좌진)의 능력을 평가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정무감각’이 있느냐입니다. ‘정무감각’, 사실 흔하게 듣지만 뭔가 명확하게 잡히지 않는 개념입니다. 의원실의 입법정책 및 일상업무는 나몰라라 하면서 대외활동만 하는 사람들을 정무보좌진이라는 이름으로 좋지 않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무감각’은 보좌진들에게는 꼭 필요한 역량입니다. 정무감각 없는 정책능력은 사실상 구슬을 제대로 꿰매지 못하는 반쪽짜리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실의 모든 업무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정무감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감각’이라고 불리니 딱히 알려줄 방법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고민해 보면, 가이드가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연재에서 일하는 방법으로서 정무감각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정무’라는 말의 연원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무’의 사전적 의미는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관련된 사무 정도로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용되는 관용적 의미는 이보다 좀 더 포괄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즉, 직접적인 정치, 행정 업무에 더해 대외 커뮤니케이션 역량, 정치 리스크 관리 역량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무’라는 단어를 쓰는 공식 국가 직책은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그 외 선출직 공직자들은 정무OOO 등의 다양한 직책을 둡니다. 국회의원실에서도 공식 직책은 아니지만, ‘정무보좌관’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부 조직법상의 직책으로서 ‘정무’의 연원은 ‘정무장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특임장관’, ‘무임소 장관’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이후에는 사라진 직책입니다. 정무장관의 역할은 ‘스페셜리스트’로서, 특정 현안에 대해 야당과 물꼬를 트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행정부의 ‘대관 담당자’ 정도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정무 감각은 ‘(정치)전략적 사고’, ‘커뮤니케이션 스킬’ 두 가지가 핵심 역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당면한 가장 핵심 현안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조직의 입장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에 전략 마련, 그리고 카운터파트에게 이를 설득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정무 감각의 또 다른 정의는 ‘(정치)판을 보는 관점’입니다. 사실 정무 감각이라는 역량의 기초입니다. 여의도 정치 고단수들의 메시지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치 메시지는 ‘무엇을, 언제(어디서), 누가,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를 놓고 1차 함수부터 4차 함수까지 다양한 시나리오 속에서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정무 감각은 이런 함수들의 의미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비슷비슷해 보이는 이야기들이지만, 판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정답 없는 정치판에서 다양한 변수를 조합하는 능력입니다.

정치판을 잘 봐야 하는 것은 실제 의원실 업무에서 중요합니다. 정국 현안에서 자유로운 국회의원은 없습니다. 개개 국회의원에게 딱 맞는 정국 분석은 해당 의원실의 보좌진들의 중요한 업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언론 인터뷰나 SNS 메시지 업무에서 필요합니다.

‘정무 감각’은 ‘정치적 상상력’과도 관련이 됩니다. 생물과도 같은 정치라 결과가 쉽게 예상이 안됩니다. 또 ‘휴먼 에러’가 상존하는 곳이 정치판이기에 예상치 못한 변화무쌍한 상황도 흔합니다. 그래서 앞서 판을 읽을 줄도 알아야 하지만, 그 판의 흐름도 전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전망이니 틀릴 수 있고, 소설이라고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상력 속에서 난망한 갈등의 해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더욱 실제에서는 국회의원의 정치적 선택에 기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중합니다.

정치판을 보는 관점이 현실에 대한 분석이라면, 정치적 상상력은 향후 전망이 될 것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듯이, 모든 정치적 결정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무감각은 한편에서는 이런 사후적 근거를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보좌진들에게 정무감각은 반드시 필요한 역량인가라는 질문도 나옵니다. 특별한 당직이 없는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현안에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는 것이 또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무감각은 비단 정치적 선택에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일상적으로는 SNS 메시지라든지, 언론 인터뷰 등에서도 반드시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안이든 국정감사 아이템이든, 어디에 힘을 주고 뺄 것인지, 국회의원에게 부정적인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도 사실 정무감각에 따라 좌지우지됩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킬로서 정무감각 역시 국회의원의 위상을 달리하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언론은 물론이고 정부 공무원들, 지역구 핵심 인사와 민원인 등을 대하는 매 순간에 ‘촌철살인’의 메시지 전략 역시 ‘정무감각’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국회 보좌진은 사실상 1인 정치/정책 크리에이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무, 정책, 그리고 실무 역량까지 두루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 기운다면,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기 어려울 것입니다. 끈질긴 정책역량에 번쩍이는 정무감각 한 스푼 더해진다면, 국회 보좌진으로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인재가 될 것입니다.
'정무감각'에 대한 의견 및 응원

📝 셀럽 입법, 정책 리포트 (04/17~21)


셀럽 리포트에서는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입법과 규제에 대한 최신 동향과 관련 법률 등을 조사하여 입법과 규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셀럽만의 시각으로 해당 입법안과 정책의 방향을 예측해 볼텐데요.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니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12154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 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 주요내용 : 국무회의는 기본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장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 함의·평가 : 국가의 주요 정책이 결정되는 국무회의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시도. 하지만 보안, 정치적 결정 등의 이슈로 실제 법안이 통과될지는 의문
  • 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 주요내용: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고용형태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매년 공시해야 하는 고용형태 현황에 남녀고용평등이나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정보, 산업재해 관련 정보가 포함하도록 함(안 제15조의6)
  • 함의·평가: 소규모 기업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임위 소위 논의 중에 조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12156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의원 등 15인)

  • 상임위 : 정무위원회
  • 주요내용 :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의 범죄피해 예방 등 안전조치를 위한 영업 및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 가맹본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
  • 함의·평가 : 가맹본부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정도에 대해 상임위 소위에서 조정될 수 있음

[212153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의원 등 10인)

  • 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 주요내용 : 현행법은 장애인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에 따라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2022년 8월말 기준 37만원으로 최저임금의 20% 수준에 불과함. 이에 「최저임금법」 제7조를 삭제해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폐지하고 장애인 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임금의 최저선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7조 삭제).
  • 함의·평가 : 장애인에 대한 임금 차별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장애인의 일자리를 빼앗을 가능성도 있음. 보완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
  • 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 주요내용 : '머금는 담배'는 다른 담배에 비해 건강의 유해성이 적음에도 과도한 제세 부담금이 부여 되어 있어 담배 종류별 부담금 불균형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9호).
  • 함의·평가 : 지난 국회에도 반복적으로 발의되었다 폐기된 법안. 흡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있음
  • 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 주요내용: 난임치료 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에게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휴가·휴직이 개시되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가·휴직 사용권을 보장하고 자녀 양육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18조의3·제19조 등)
  • 함의·평가: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과도한 강제로 자율성의 침해한다는 의견 나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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