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띠모예요. 1월이 다 지나고 벌써 2월이 왔네요. 연초에 세운 계획은 다들 잘 지키고 계신가요? 띠모는 신정, 2번째 기회인 구정에도 계획 지키기에 실패해서 2월 4일 입춘을 기점으로 마음을 다잡고 왔어요.
님, 만약 신년 계획을 아직 못 세우셨거나 지키는 데 실패하셨다면 이제부터 띠모와 함께 새롭게 다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띠모크라시는 드디어 5개 구의회 회의록이 업로드되어 모니터링한 결과를 담았어요. 그리고 대전시의회에서 입법예고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도 다뤘는데요. 어떤 일인지 자세히 살펴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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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띠모크라시>
1. 이게 예결위야? 사업설명회야?
2. [속보]대전시의회 사라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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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게 예결위야? 사업설명회야?
띠모는 원래 1월 뉴스레터에서 5개 구의회의 지난 2022 제2차 정례회 모니터링 결과를 실을 생각이었는데요. 회의록 업로드가 늦어 이제야 모니터링할 수 있었어요. 12월에 진행되어 조금 지나긴 했지만, 그중 2023년 예산을 다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이를 중심으로 모니터링해 보았어요. 그 결과를 님께 공유해 드릴게요!
<모니터링 두 줄 요약>
1. 사업 내용에 대한 질의가 많은 데 비해 예산에 대한 질의는 거의 없음(사업 이해 부족)
2. 계수조정은 정회 후 비공개로 진행함
우선 띠모가 중점적으로 살펴본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말 그대로 한 해의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12월은 다음 연도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기간이죠. 예결위를 중심으로 본 이유는 2023년도의 예산을 다루기 때문이에요. 다음년도 예산을 지방의원이 얼마나 이해하고 질의하는지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결위에서는 어떤 예산이 특히 증액 혹은 감액되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꼭 필요한 일인지 등 다음해의 예산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뤄야겠죠? 하지만 띠모가 모니터링한 지방의회에서는 그보다 예산을 사용하는 ‘사업 내용’에 대한 질의가 많았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타당성이 있는지 등의 사업 내용에 대한 질의는 예결위에서 상정되기 전,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다룬 내용이에요. 하지만 5개 구의회 모두 예결위에서 사업 내용만 반복 질의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즉, 예결위 사안에 대해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거죠. 예결위는 모든 상임위원회의 예산 내용을 봐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내년도 사업에 대한 내용과 사업 방향을 제안하는 것은 예결위의 특성과 맞지 않다고 봐요.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위원회를 진행한다면, 사업 설명회에 그치겠죠. 예결위는 예산결산이라는 이름에 맞게 예산 증액, 감액의 타당성을 따져야 해요.
일부 의회 회의록을 발췌해 왔어요.
대덕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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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의회에서는 여성가족과 출산장려금 지원 4억원을 삭감했어요. 회의록에 관련 내용이 나와서 띠모가 자세히 살펴봤어요.
우선 여성가족과에서 2023년 출산장려금을 1인당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한다는 예산안을 올렸어요. 그러자 전석광 의원이 이에 대해 질의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1)대덕구는 재정자립도가 14.4%이기 때문에 과도한 인상은 어렵겠다 (2)대전의 다른 구는 대덕구보다 높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 (3) 그렇기 때문에 30만원에 20만원을 더한 50만원을 지급하면 좋겠다 였어요.
띠모는 이 질의에서 의아한 부분이 있었어요. 전석광 의원은 출산장려금을 인상하면 안 되는 이유로 ‘재정자립도’를 들었는데요. 과연 복지정책 예산 삭감을 재정자립도만을 근거로 들어 진행할 수 있을까요? 낮은 재정자립도가 문제가 된다면, 대덕구의원의 의정비는 어떻게 인상된 걸까요?
(*대덕구의원 의정비는 지난 10월 월 326민원에서 406만원으로 월 80만원 인상되었어요.)
대덕구의 낮은 재정자립도는 복지 예산을 삭감할 근거로 충분하지 않아 보여요. 더군다나 제시한 50만 원 또한 아무런 근거 없이 산정한 금액이었어요. 예산을 책정하려면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전석광 의원은 그 과정 없이 무턱대고 50만원을 제시했어요. 이는 전문성도 없고 구체성도 찾아볼 수 없는 발언이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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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김동수 의원이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 예산에 관한 발언이에요. 5,940만 원의 예산 중 식대가 인당 3만 5천 원으로 총 2,1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요. 이에 김동수 의원은 요즘 3만 5천 원으로는 식사를 할 수 없으니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3만 5천 원이라는 식비가 적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어떤 근거로 적은 건지, 왜 증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그냥 무턱대고 '요새 3만 5천 원으로 식사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해당 내용이 내년도 예산 심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내역이 타당한지 질의 해야죠. 단순히 부족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문성과 구체성, 대표성마저 떨어지는 질의였어요.
예결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위원회인지 이제는 알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김동수 의원은 재선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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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띠모가 지켜본 모든 예결위에서는 계수조정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었어요. 아래는 5개 구의회 계수조정 정회를 모아 봤어요.
대덕구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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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구의회 모두 계수조정 회의를 비공개로 했어요. 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심의하고 본회의에 상정시켜요. 하지만 아직도 대전을 비롯한 많은 지방의회에서는 이 계수조정 발언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요.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예산이 어떻게 삭감되는지 알 수 없죠. 예결위 회의에서 사업 내용을 물어보기만 하고 계수조정은 공개도 안 하니까요.
제 버릇 못 버린 유성구의회
유성구의회는 여전히 마이크를 끄고 질의를 하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였어요. 회의장에서 나온 발언은 전부 기록되어야 하고 모두에게 공개되어야 해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2항'에 따르면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 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해야 해요. 마이크를 끈 내용이 담긴 회의록 일부를 모아왔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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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의회 예결위 마이크 중단 모음
총 4명(김동수, 이희환, 인미동, 송재만 의원)의 의원이 마이크를 끄고 질의를 이어간 것을 확인했어요. 김동수 의원은 계속해서 마이크를 끄고 진행하거나, 꺼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고요.
마이크를 끄고 발언하는 것은 솔직하고 가감없는 논의를 하기 위함이라는 변명도 있지만, 투명성과 책임성에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행위예요. 이런 행동은 시민의 신뢰를 떨어뜨려요. 마이크가 꺼지면 속기록 또한 중단되기 때문에 의원들의 행동과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려워져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무엇이 논의되고, 결정되는지 알 수 없죠. 마치 계수조정과 같아요.
의원들은 투명한 의정활동을 해야하고 이에 따른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시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해요. 시민이 의사결정 과정을 관찰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마이크를 끄고 속기록을 중단하는 행위는 이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죠. 왜 자꾸 감추려고 하는 걸까요?
동구의회 예산안 부결된 이유는?
동구의회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 됐던 소식 기억하시나요?(이 링크에서 확인 할 수 있어요) 띠모가 동구의회 예결위를 한번 더 확인 해 봤어요. 어떤 내용으로 예산안 심의가 오고 갔는지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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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에 속한 더불어민주당(김세은, 이재규, 정용 의원) 중심으로 '구체적이지 않은 용역비, 과도한 축제' 등을 지적했어요. 구체적이지 않은 행사나 용역 문제를 짚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세부 계획이 있어야 예산을 세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근거가 부족해 보였어요. 이로인해 부결 과정에서의 의문이 오히려 더 남게 됐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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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5차 회의록 일부
동구의회 예결위의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는 내용을 가져왔어요. 동구의회 예결위는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3명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국민의힘 의원이 과반수이기 때문에, 해당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죠. 계수조정 회의 중에 투표로 통과가 됐더라도, 회의록에 반대 의견은 남길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회의록에서는 어떤 발언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동구의회도 계수조정을 비공개로 진행했어요. 그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회의록에는 해당 사업 내용의 사실 관계를 중심으로 예산이 불분명하게 책정됐다라는 이야기만 남았어요. 만약 계수조정에서 반대를 했고, 그 발언이 공개가 됐다면 본회의에서 부결 된 이유도 더 명확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남겼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아요. 그리고 계수조정을 공개 해야 할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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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에 어이없는 일이 또 발생했어요. 황당한 이유로 폐지될 위기에 놓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안'을 준비해왔어요.
우선 해당 조례는 2021년 12월 29일 제정된 조례로 학교에서 이뤄지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과 책임을 실천하는 민주시민 양성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 사회는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데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기 위해 지방교육청의 의무와 협력체계를 구체화시킨 조례로 보면 돼요. 아래는 대전시의회에 입법예고 된 내용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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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이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총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는데요. 조례 폐지 사유는 단 한 줄이었어요. 사유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은 「교육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교육과정으로 시행되고 있어’ 해당 조례가 필요 없다는 것이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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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2조 (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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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살펴보면 '교육기본법 1조(목적)에서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기본적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본을 규정해놓은 것이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죠. 법 하위에는 시행령, 규칙 등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법률의 보완을 위한 조례가 있는 것처럼요.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조례를 폐지하면 국회가 있으니까 시의회는 필요 없다, 라는 주장과 무엇이 다를까요?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대부분은 폐지되어야겠죠. 이한영 의원은 입법기관인 시의원으로서의 자각이 더 필요해요.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는 지방의원의 권한이 맞고, 해야될 일이죠. 하지만 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토론 등도 해야되겠죠.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안처럼 기본법이 있으니 폐지하겠다는 것은 지방의원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로 보여요.
시의회도 곧 사라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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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예결위 내용을 보니 어떠셨나요? 구의회에서 다루는 각 구청의 예산은 무시할 수 없는 큰 금액이에요. 하지만 그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에서는 그저 사업 설명회처럼 사업 내용을 묻고 답하는 장면만 등장했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만 예산을 승인해도 괜찮을지 띠모는 시민으로서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조만간 시의회가 사라지면 어떡하죠? 띠모의 감시 대상이 사라질 거 같아요.
아, 다음 띠모크라시는 띠모가 지난 1월부터 야심차게 준비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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