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 소리 "사망사고 시 매출 3% 과징금"
건설안전특별법 발의에 업계 강력 반발
국회에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의되면서 건설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에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 또는 최대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진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1인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 등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에게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도 매출액 기준 과징금 법안은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존 법률과의 중복, 과도한 처벌 수위, 과징금 산정 기준의 불합리성 등의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2020년 김교흥 의원이 발의한 유사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건설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매출액의 3% 과징금은 기업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이미 다양한 안전 관련 법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가 규제는 중복 규제 우려를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건설업계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3% 내외인 점을 들어, 사실상 연간 이익 전부를 과징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또한 과징금 산정 기준이 전체 매출액이 아닌 해당 공사의 도급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업계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신규 사업 참여 기피, 공사 지연, 주택공급 차질 등 부작용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소·중견 건설사의 경우 연쇄 도산 가능성도 제기된다.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내 건설업계는 물론 주택시장과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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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건설현장 ‘사망 사고’,
열사병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부산의 한 공사현장에서 40대 건설근로자가 열사병 증세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고 당시 해당 지역은 체감온도 35도를 넘는 폭염경보 상태였으며, 숨진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사인은 열사병으로 추정된다. 열사병은 직업성 질병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에게 중처법이 적용될 수 있다. 실제로 법원은 과거 폭염 속에서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원청업체 대표에게 중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는 열사병으로 인한 첫 중처법 적용 사례로 기록됐다. 건설업계는 안전과 공기(工期)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다. 폭염 속 작업을 강행하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진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작업을 중단하면 공사 지연과 비용 증가로 경영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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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관련 사고에 의한
사망사고 발생
최근 크레인 관련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이 증가 하였습니다. 지난 4월 26일 서울 강서구 복지관 신축현장에서 이동식크레인으로 인양작업 중 떨어지는 데크플레이트에 맞아 근로자가 사망하였으며, 7월 1일 인천 남동구 기계제조 사업장에서 크레인으로 철제 작업대 운반 중 작업대에 맞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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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관련 사고 예방대책
- 크레인 인양 작업 전 중량물의 무게중심, 인양각도 등을 고려해 적절한 줄걸이
위치를 선정하여 결속 할 것
-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작업장 출입을 통제하고 인양물이 근로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 중량물 인양 시 낙하, 전도 등을 예방할 수 있게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할 것
- 인양 작업장소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장애물이 없을 것
- 2줄걸이 이상으로 인양하고 매다는 각도는 60도 이하 일 것
- 인양물에 근로자가 탑승하지 말 것
- 악천후 시 작업 중지하고, 크레인 침하 방지 조치 할 것
- 현장 작업지휘자의 관리 감독 철저 (위험 시 작업 중지 및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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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관련 사고 예방 Kosha Guide
1. B-M-9-2025 이동식크레인 양중작업의 안정성 검토 기술지원규정
2. B-M-8-2025 이동식 크레인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원규정
3. B-M-12-2025 크레인 달기기구 및 줄걸이 작업용 와이어로프의 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4. C-102-2023 건설현장의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이동식크레인) 작성지침
5. M-129-2013 크레인 접근통로 설치 및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6. C-85-2013 트럭 탑재형 크레인(Cargo Crane) 안전보건작업지침
7. M-42-2012 천장주행크레인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8. M-90-2011 크레인 및 권상장치의 와이어로프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
9. M-84-2011 크레인작업시 수공구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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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은 안전한
작업환경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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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비 이동식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 신청하세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50인 미만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동식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와 물품을 150억원 추가 지원한다.
7월 18일까지 신청받아 신속 지원하는 사업장은 옥외작업이 많거나 작업장의 내부 온도가 높은 건설, 조선 등 제조, 폐기물처리, 물류 등 폭염 고위험 업종에 속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다.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7.18.(금) 18:00까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를 방문하여 사업공고문을 확인 후 온라인 또는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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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2. 근로자 자발적 퇴사 시에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전액 지급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확대
4. 분쇄기·혼합기·파쇄기 등, 구내운반차 안전기준 강화
5. 산업재해조사표 업무처리 절차 등 추가
6.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도 변경
7. 인화성 물질 저장·취급설비 화재·폭발 예방조치 강화
8. 소부장법 관련 사업장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신속화
9. 안전교육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 포함
10.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감면 사유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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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대구서부지원 2024.02.07 선고)
1. 사건 요약
2022년 3월 29일, 대구 달성군 소재 G회사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골공사 중 B사 소속 근로자(피해자 K, 54세)가 고소작업대를 이용해 철골 구조물에 볼트를 체결하던 중, 고소작업대를 벗어나 외부 계단참으로 이동하다 약 11m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함
2. 주요 혐의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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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3. 선고 요약
- A (B사 현장소장)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B (하도급업체) : 벌금 1,500만원 (가납명령)
- C (E사 현장소장) : 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
- D (E사 대표이상)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E (원청업체) : 벌금 8,000만원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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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미만 건설현장에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
기관의 안전기술지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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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고용시장 위기 실태와 정책방향
한국고용정보원은 한국지역고용학회와 공동으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여름호(통권 16호)를 발간했다. 이번 여름호에서는 최근 건설업 고용위기 심화라는 시급한 현안을 다각도로 진단하고자 “건설업 위기와 고용변동”을 주제로 선정했다. 특히 경기 침체와 건설업체 부실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업 분야의 청년층 기피와 고령화, 내국인 인력 부족 심화 등 건설업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건설업 현장 중심의 이슈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 설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했다.
2. 주요내용
가. 【 이슈 분석 】건설 경기악화가 건설업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과 이슈 나. 【 이슈 분석 】최근 건설업 노동시장 위기의 원인과 발전방향
다. 【 이슈 분석 】건설업 일자리 현안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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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현행 고용·산재보험료 산정·부과 체계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당해 연도의 실 보수와 시차가 존재하고, 사업주는 국세 소득신고와 보수총액 신고를 이중으로 해야하는 부담이 있음. 이에 고용·산재보험료 산정·부과 체계를 당해 연도의 월 보수 중심으로 개편하고, 국세 소득정보를 보험료 산정·부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의 보험사무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상용근로자 보수 신고 체계 변경(안 제16조의10 개정, 제48조의2제4항 신설)
1) 상용근로자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인 ‘보수’ 신고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연
1회 전년도의 보수총액을 신고하던 것을 월 1회 당해연도의 월 보수를 신고하도
록 변경함. 단, 사업주가 국세청에 월 소득 정보를 신고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월 보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함
2) 현행 보수총액 신고 제도가 유지되는 예술인의 보수 신고에 관한 조문은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조항(제48조의2)에 규정함
나. 상용근로자 월별보험료 산정기준 변경(안 제16조의3, 제16조의5)
상용근로자의 월별 고용·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을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당해년도 월 보수’로 변경함
다. 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방법 변경
(안 제16조의4, 제48조의2제9항 신설)
상용근로자의 보수 신고 체계가 해당년도 월 보수 신고로 변경됨에 따라 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이 있는 경우의 상용근로자 월별보험료 산정 방법을 변경함
라. 기타 조문 정비(안 제13조 등)
상용근로자 보수신고 체계 변경에 따라 관련 인용 조항, 준용 문구 및 용어 등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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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안전보건
교육 기본서 "제조업"
1. 사업장에서 알아야 할 산업안전
보건법 주요 내용
2. 사업장에서 알아야 할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 내용
3. 제조업 사망재해 예방대책
4. 제조업 직업건강분야 기술자료 및
재해사례
5. 주요 지원 사업
6. 재해예방 유관기관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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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찾기 어려우셨나요?
이제 1초만에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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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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