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던 산업단지 관리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산단 대표업종을 5년 단위로 재검토하고, 기업투자를 막았던 규제를 철폐하는 등 입주업종 ·토지용도·매매/임대 규제 등 20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첨단·신산업 입주·투자 촉진
- 첨단·신산업 입주와 투자 촉진을 위해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 해소
- 금지업종을 제외한 기업 입주를 허용하는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 신청요건완화
- 공장 설립 후 5년간 매매·임대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 완화
- 공장증설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연접한 기업의 공장용지 임차 허용
■ 청년이 찾는 '산단 캠퍼스' 조성
- 복합용지(산업+지원용지) 신설을 포함해 신속한 토지용도 변경(산업→지원용지)을 통해 근로자 편의시설 용지를 확충
-산단환경개선펀드 규모 확대, 용도 변경 시 개발이익 정산방식 개선 등 민간의 산단 내 투자 촉진
- 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 권한의 시도지사 위임 산단을 기존 18개에서 31개로 확대
- 지방정부 주도로 '산업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지역특화형 '브랜드산단' 조성 등을 추진
산업부와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 개정에 즉각 착수하는 한편, 9월부터 지방정부, 민간투자자, 입주기업 대상 권역별 설명회 등도 개최해 제도의 조기 안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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