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 소리
- 2025년 2월 4일 발행

건설업계 4월 위기설 '재점화'… 미분양에 대출중단 이중고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유동성 악화, 건설비 상승,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 등이 가중되면서 건설업계의 4월 위기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4월 위기설'은 지난해 태영건설이 촉발시킨 부실 사업장 PF 리스크가 총선이 열리는 4월과 맞물려  현실화할 수 있다며 제기된 업계 예측을 뜻한다. 당시 위기설은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회생 절차에 들어간 시공 능력 58위 신동아건설에 이어 경남 시공 능력 2위 건설사인 대저 건설마저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중견 건설사들의 경영 위기 적신호가 떠오르며 올해 역시 위기설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신용평가 등급이 특정 기준을 넘어서는 건설업체에만 10억 원 초과 신규 대출을 내주기로 결정했다. 이제부터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신용 등급이 '다소 취약'으로 판단되면 대출의 80% 이상 보증을 조건으로 하는 담보 대출만 허용한다. KB국민은행 역시 지난해 하반기 건설업을 중점 관리 업종으로 선정하며, 연간 순증 대출 한도를 1조 2500억원으로 제한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5,146가구를 기록했으며, '악성 미분양' 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 1만 8,544가구를 기록했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을 중심으로 악성 미분양 주택(1만 4802가구)이 형성되면서, 지방에 뿌리를 둔 중소 건설사들의 유동성 악화가 가중됐다. 

용접작업 중 화재로
사망 사고 발생

'25년 1월 22일 충남 당진 소재 광물 제품 제조 사업장 집진기 내부에서 근로자가 필터 교체를 위해 용접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예방 대책

• 용접 · 용단 작업 안전 수칙

 - 작업 전 가연성 분진 제거 또는 청소 실시
 - 화재 발생 위험장소에서 용접 작업 시 용접불티가 비산되지 않도록 비산방지
   덮개 등을 설치 
 - 산소, LPG 통 등에 역화방지기 설치
 - 소화기 및 화재감시자 배치
 - 보안면, 보안경, 안전화 등 보호구와 용접작업에 적합한 작업복 착용
 - 가연성가스 용기는 불연성 재료로 축조되고 통풍, 환기가 양호한 건물 등의
   장소에 저장 및 보관
사고 예방 관련 Kosha Guide
C-108-2017  건설현장 용접용단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H-73-2015   용접작업 보건관리지침
F-1-2023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F-4-2021     용접방화포등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 관한 기술지침
E-76-2013   아크용접장치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E-4-2012     아크용접장치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O-1-2011    설비보수용 용접재료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
M-74-2011  스테인리스강의 아크 용접에서 발생되는 흄의 제어에 관한 기술지침
G-114-2014 폴리우레탄폼, 스티로폼 등 보온재 주변의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건설업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핸드북

건설업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소책자이며, 동일 유사사고 재발방지 및 화재예방 수칙 준수 목적입니다.

1. 화재·폭발의 이해

2. 화재·폭발 재해 현황 및 사고 사례

3. 용접·용단 작업 화재·폭발사고

   위험관리

4. 우레탄폼 작업 화재사고 예방대책

5. 핵심 실천사항 및 관련 법규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은 안전한
작업환경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 SAFETY ALL 안전캠페인 ]
KOSHA
안전보건경영체제·운영시스템

사업장 또는 기관들의 안전보건체계구축 및 이행에 도움이 되고자 안전보건공단에서 마련해 작동 중인 「안전보건경영체계·운영시스템」을 전달드립니다.

1. 안전보건경영메뉴얼

2. 안전보건경영절차서

3. 안전보건경영지침서

[사고사망재해예방] 용접,용단 화재·폭발 재해예방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50억미만 건설현장에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
기관의 안전기술지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1.23.~3.4.)

- 주기적인 휴식 부여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 의무
- 119신고 등 온열질환 발생시 조치사항 등 규정 

고용노동부는 ’24.10.22.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25.6.1.)을 앞두고, 폭염 상황에서 장시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을 구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
1. 폭염 및 폭염작업 정의 신설
2. 온열질환 예방 및 발생 등에 대한 조치
3. 폭염작업 시 온열질환 예방 조치
4. 폭염작업 시 휴식시간 부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35222호, 2025. 1. 2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 중 ‘소형 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세대가 150세대 이상인 아파트형 주택의 경우에는 단지형 연립주택이나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같이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종전에는 주차장 설치에 관한 완화된 기준의 적용 대상을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소형 주택’으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아파트형 주택’과 4개층 이하로 건축하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포함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신규입사자를 위한
안전보건 가이드
예비산업 인력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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