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보도협조요청] ‘표현의 자유 권리 박탈’ 정윤석 감독 재판소원 국회 기자회견
- 수 신 : 언론사 / 방송사 정치부·사회부·문화부 담당
- 발 신 : 블랙리스트 이후
- 문 의 : 블랙리스트 이후 총괄디렉터 정윤희 010-8732-6721/
art_practi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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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예술인권리보장법의 규범력을 적용해야 함에도 건조물침입죄 유죄로 판단된
‘표현의 자유 권리 박탈’ 정윤석 감독 재판소원 국회 기자회견
"사법부의 비상식 판결은 공권력의 횡포다!
사법부에 ‘표현의 자유 박탈’인류 보편적 권리, 국민 기본권, 예술인권리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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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하고 정의로운 보도를 위해 힘써주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서부지법폭동사태를 기록한 정윤석 감독과 블랙리스트 이후. 한국독립영화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조, 민변공익변론센터. 문화연대는 절체절명의 사회위기를 기록한 예술인의 공익적 창작행위를‘일반건조물침입죄’ 유죄로 판결한 사법부를 규탄하고 이후 대응 계획을 발표합니다.
- 정윤석 감독과 변호인단. 문화예술/언론/시민단체들은 사법부에 의해 표현의 자유, 인권등 기본권 침해를 받은 예술인을 구제하고, 예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적 기준을 세우고자 2026년 3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헌법소원심판(재판소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정윤석 감독 변호인단은 예술인이자 언론인인 정윤석 감독을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하는 것이 저널리스트의 기록할 권리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점, 정윤석 감독에 대한 위법한 체포 및 최루액 살포 등에 관한 판단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 건조물침입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잘못된 해석,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범력을 부인하고 좁은 의미의 언론인과 예술인을 차별하는 기준으로 정당행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점 등을 지적해왔습니다.
- 재판소원으로 이 판결이 헌법 제21조 국민의 '표현의 자유', 제22조 예술인의 권리보호, 제11조 평등권, 제27조 및 제30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에 대한 침해 사실을 명확히 하고, ‘표현의 자유’가 민주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권이라는 상식적인 법적 규범력의 기준을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사법부 판결에 우선 적용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법안이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는 선언적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술 표현의 자유권리가 실효성있게 보장되고 예술인을 탄압하는 블랙리스트 국가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술인권리보장법」전면개정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정윤석 감독에 대한 대법원판결 (3부 주심 대법관 오석준/ 04.30)을 대한민국의 언론, 예술에 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으로 UN 인권이사회에 진정할 예정입니다.
- 귀 언론사의 관심있는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블랙리스트 이후>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구조 (법‧제도‧ 정책) 개혁/미결 진상조사/ 피해자 회복 / 표현의 자유 등 예술인 기본권과 사회 보장권을 대응하는 민간 전문 기구로 민변 문화예술스포츠 위원회, 문화연대, 한국작가회의, 한국독립영화협회 등의 문화예술 단체와 전)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위원, 전)이행협치추진단 민간위원, 전)영진위 블랙리스트특별위원회 위원 등 개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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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 제 목 : ‘표현의 자유 권리 박탈’ 정윤석 감독 재판소원 국회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6년 5월 26일 화요일 14:00, 국회 소통관 2층 정론관
○ 주 최 : 조계원 국회의원,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블랙리스트 이후,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 참석자
조계원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윤석 감독(사건 당사자)
정윤희 총괄디렉터(블랙리스트 이후)
김도원(민주언론실천위원장)
김재상(문화연대 사무처장)
백재호(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김동찬(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 기자회견 구성
- 사회: 정윤희 블랙리스트 이후 총괄디렉터
- 발언
- 정윤석 감독
- 김도원(민주언론실천위원장)
- 김재상(문화연대 사무처장)
- 백재호(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 조계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김동찬(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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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기자회견문 (단체/ 국회의원) 및 헌법재판소 청구인(정윤석감독) 진술서
[기자회견문- 문화예술, 언론, 시민단체]
사법부의 비상식 판결은 공권력의 횡포다!
사법부에 ‘표현의 자유 박탈’인류 보편적 권리, 국민 기본권, 예술인권리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2026년 4월 30일, 대한민국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헌정사 초유의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를 기록한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에게 ‘일반건조물침입’ 유죄를 선고했다.
다중의 위력은 없으나 서부지법 직원 입장에선 폭도들과의 차이를 분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법성이 있다는 이유다. ‘원심의 유죄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공용물건손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음‘으로 상고기각을 판결한 것이다.
이는 명백히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인류 보편적 권리, 예술인 권리 ‘표현의 자유’를 박탈한 공권력의 횡포이자 반인권적 반민주적인 판결이다.
역설적이게도 사법부는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를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폭력이라 규정하면서도 정작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판결 목적과 마찬가지로 폭동의 실상을 객관적 사실로 기록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촬영한 다큐멘터리 감독을 범죄자로 만드는 비상식적 판결을 했다.
기록되지 않는 역사는 기억에서 사라지지만, 세밀하게 기록된 역사적 사건들은 인류가 정의롭고 풍요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거름이 되어준다는 점에서 정윤석 감독의 기록 행위는 그 자체가 공익적이었으나 사법부는 사회적 문제를 다룬 예술인을 폭도와 동일시 하는 법적 기준을 세운 셈이다.
정윤석 감독 변호인단은 예술인이자 언론인인 정윤석 감독을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하는 것이 저널리스트의 기록할 권리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점, 정윤석 감독에 대한 위법한 체포 및 최루액 살포 등에 관한 판단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 건조물침입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잘못된 해석,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범력을 부인하고 좁은 의미의 언론인과 예술인을 차별하는 기준으로 정당행위를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되었다는 점 등을 지적해왔다.
과연 사법부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행위에 대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고 무엇을 했는가?
우리 문화예술, 언론, 시민 단체들은 정윤석 감독 연행 이후 여러 차례 기자회견, 성명서, 탄원서 등을 통해 국가적 위기를 기록한 예술인의 인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누적 30,000명의 시민, 조계원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 위험에 처한 영화인을 위한 국제연대(International Coalition for Filmmakers at Risk, ICFR)를 비롯한 국제 영화계 단체들과 함께 무죄 판결을 촉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판단이 ‘유죄’라면 이는 국가범죄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사법부가 공권력 수단을 동원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예술- 언론인을 차별하고 배제하려는 의도는 아닌가! 우리가 믿고 있는 진실이란 무엇이고, 그 진실이 정면으로 반박되거나 부정될 때 무엇으로 그 진실을 입증해왔는가?
우리는 더이상 시대적 위기를 기록하고, 생각을 표현하는 예술인과 언론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국가 폭력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으로 이 판결이 헌법 제21조 국민의 '표현의 자유', 제22조 예술인의 권리보호, 제11조 평등권, 제27조 및 제30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에 대한 침해 사실을 명확히 하고, ‘표현의 자유‘가 민주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권이라는 상식적인 법적 규범력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
입법부와 문체부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실질적인 예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으로 거듭나기 위한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덧붙여, 이번 대법원판결을 대한민국의 언론, 예술에 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으로 UN 인권이사회에 진정할 예정이다.
2026년 5월 26일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블랙리스트 이후,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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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조계원 국회의원]
역사를 기록한 카메라에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의 퇴행을 규탄한다!
지난 2026년 4월 30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우리 민주주의의 비극적 현장을 가감 없이 기록했던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초유의 폭동 사태를 시민의 `눈으로 기록하려 했던 예술가에게 사법부가 내린 결론은 '건조물 침입'이라는 범죄의 낙인이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자 이번 기자회견의 공동주최자로서, 예술의 자유와 기록의 가치를 난도질한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법부의 성찰과 입법적 보완을 촉구합니다.
이번 판결은 법리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모두 상실한 퇴행적 판결입니다. 법원은 정 감독의 촬영 목적이 공익적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법원 직원들이 시위대와 감독을 분간하기 어려워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자의적인 추측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건을 취재했던 언론사 기자들은 ‘이달의 기자상'을 받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반면, 홀로 카메라를 들고 역사의 현장을 지켰던 독립 예술가는 범죄자로 전락했습니다.
소속된 조직이 있는지에 따라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현실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의 명백한 침해입니다.
기록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정 감독이 기록하려 했던 것은 법치주의를 파괴하려 했던 폭동의 실체였으며, 이는 우리 공동체가 기억하고 성찰해야 할 공적 자산입니다.
사법부는 이러한 기록 행위를 보호하기는커녕 ‘불안감 조성'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억압했습니다.
이는 예술가들에게 "역사적 사건의 현장에서 카메라를 내려놓으라"는 국가적 경고이자, 과거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망령이 사법의 이름으로 되살아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하겠습니다. 현행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예술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이 이번 판결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예술인의 기록할 권리가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헌법소원을 통해 사법부의 오판을 바로잡으려는 정 감독과 문화예술계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법부에 경고합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며 진실을 기록하는 렌즈를 가릴 수는 있어도, 깨어 있는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치인으로서 정윤석 감독의 무죄를 위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예술가가 국가 폭력의 공포 없이 창작하고 기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26년 5월 26일
국회의원 조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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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헌법재판소 청구인 진술서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던 사형제 공개변론 자리를 먼저 떠올립니다. 저는 데뷔작 〈논픽션 다이어리〉를 준비 중이었던 신인 감독이었습니다. 헌법의 원칙과 변론의 행간 사이에 침묵과 긴장감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이제 그 감독이 피고인이 되어 재판관님께 이 글을 씁니다. 그것 역시 제가 선택한 예술가의 삶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지난 20년간 예술가로서 국가적 재난과 공동체의 위기 상황을 마주하며 살아왔습니다. 광우병 촛불 시위부터 고 노무현 대통령 노제,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박근혜 탄핵까지 한국사회의 주요 정치적 사건들을 기록해왔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라는 국가적 재난 속에서도 저는 국회의장실과 언론사의 도움을 받아 역사의 현장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서부지법 사태 역시 단순한 물리적 침입이 아니라 예술가이자 저널리스트로서 진실을 기록하기 위한 직업적 소명이었습니다.
1월 19일 새벽 서부지법은 역사적 기록의 현장이었습니다. JTBC의 보도상이 그 가치를 증명합니다. 실제 현장에는 저 외에도 수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같은 목적을 위해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체포된 사람은 제가 유일했습니다. 예술가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원심은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에 있어 언론기관과 비교하여 공익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명시적인 차별 기준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원심의 판결과 달리 저의 촬영 영상은 JTBC 특집 다큐멘터리 〈내란 12일간의 기록〉에 사용되었고, 언론사인 〈뉴스타파〉의 제작지원을 받아 작품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서부지법 사태를 보도했던 JTBC 밀착카메라팀 이가혁 기자는 "예술가에 대한 처벌은 곧 언론의 위축효과로 이어진다"는 탄원서를 직접 제출했습니다. <뉴스1>, <오마이뉴스>, <경향신문> 등 수많은 언론사들이 본 판결의 부당함을 이야기하는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지난 최후 진술 과정에서 "예술가는 무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유죄를 주장할 뿐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글을 빌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술가에게 표현의 자유는 진실을 말할 용기입니다."
검찰은 저를 '특수건조물침입'이라는 죄목으로 기소하였고, 원심은 저의 기록 활동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은 여러 가지 쟁점이 있고, 재판소원의 취지에 맞게 청구인으로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피해자가 아닌 예술가로서 헌법적 가치를 다시 질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술가로서 지켜왔던 '아름다움'이라는 가치 때문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서로의 생각과 정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이라는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는 곧 예술가의 정체성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국가가 예술가를 지지하고 보호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그 근간인 헌법의 정당성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이 원칙이 무너질 때 국가 폭력으로 이어지고 수많은 예술가들이 고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박근혜 정권 시절 블랙리스트 사건이 증명합니다.
무명의 예술가이지만 동시에 블랙리스트 예술가로서, 표현의 자유는 우리 사회가 뼈아픈 반성 끝에 제정한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입법 취지였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 현장을 기록한 예술가를 처벌한 원심의 판결은 헌법적 가치를 잠재적 범죄로 전락시키는 일입니다. 만약 예술가의 용기가 유죄로 역사에 기록된다면, 앞으로 닥칠 국가적 위기 앞에서 그 어떤 창작자도 용기 내어 진실을 마주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예술가로서 보기에 세상의 아름다움만큼이나 대한민국 헌법의 문장 역시 아름답기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다큐멘터리는 언제나 세상의 아름다움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어떤 아름다움들은 쉽게 발견되지 않거나 긴 침묵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바로미터라고 평가합니다. 실제로 한국 문화예술운동으로서 표현의 자유는 80년대 독재 정권에서부터 90년대 부산국제영화제 창설 및 스크린쿼터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산업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현재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그 바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문화강국을 표방하는 대한민국의 이면에는 자신의 삶을 담보로 한 내부고발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안타까운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모두 제 주인공들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언제나 오늘의 성공만을 기억할 뿐 과거의 상처는 쉽게 외면합니다. 예술가의 눈으로 볼 때 인간은 망각을 통해 다시 삶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기록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6조에 따르면 "예술가의 권리와 지위에 있어서 본 법은 모든 법을 우선해서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진실을 기록한 행위가 처벌받아야 할 '범죄'인지, 아니면 마땅히 보호해야 할 '헌법적 권리'인지, 인간의 보편성과 민주주의를 수호하셨던 헌법재판소가 오늘날 예술가의 권리와 기준에 대해 새롭게 논의해주시길 희망합니다.
만약 본 사건이 본안에 회부된다면 2000년대 이후 새로운 사회적 기준을 세우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지난 1년간 문화예술인을 비롯한 수만 명의 시민과 수백 개의 단체가 탄원과 연대로 뜻을 함께해 주신 이유도, 법치주의와 헌법 수호의 가치를 믿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헌법적 가치인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는 진정한 문화국가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재판관님의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구인 정윤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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