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징수
그것이 알고싶다!!!

 
 
 
부산민언련 TV수신료 분리징수 Q&A

Q1. TV수신료는 무엇인가요?

 

방송법에 따라 TV수상기를 소지한 가구에 부과하는 요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운영을 위해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64조는 'TV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TV를 가진 사람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TV방송 시청료로 불리다가 1989년부터 TV방송 수신료로 그 명칭이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Q2. 우리나라 TV수신료 금액과 징수방법은 어떻게 변화해 왔나요?

 

우리나라 TV수신료는 1963년 1월 100원으로 출발해 ▷1964년 150원 ▷1965년 200원 ▷1969년 300원 ▷1974년 500원 ▷1979년 600원 ▷1980년 800원으로 오르다가, 1981년 4월부터 컬러TV 2500원, 흑백TV 800원(1984년 12월부터 없어짐)으로 구분해 책정됐습니다.


납부 초기에는 KBS 자체 징수원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TV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신료를 징수했습니다. 하지만 TV방송이 사회 시스템에서 꼭 필요한 공공재라는 인식이 낮았고, 여기에 1980년대 후반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KBS에 대한 반발로 ‘시청료 거부운동’까지 거치면서 징수율은 낮았습니다.

 

이후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1994년 10월부터는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에 합산해 징수되고 있으며, KBS는 대신 1TV 상업광고를 폐지했습니다. 전기요금과의 합산징수는 분리징수보다 훨씬 높은 비율, 거의 90% 이상 납부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거둬진 TV수신료 2500원은 KBS가 방송을 만들고 운영하는데 2261원, EBS에 70원, 한국전력(한전) 징수 위탁 수수료로 169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Q3. 그럼 왜 윤석열 정부는 TV수신료 분리징수를 결정했나요?

 

대통령실은 지난 3월 9일,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그동안 수신료 통합 징수를 둘러싸고, 소비자 선택권 및 수신료 납부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 등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현행 징수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한 달 동안 국민의견을 물었습니다.


즉 국민 편익과 선택권을 준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또 KBS의 공정성 문제 역시 분리 징수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수신료 분리 징수가 어떤 국민 편익을 제공하는지, 공정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보도해야 한다는 이들이 주장하는 공정성 기준을 신뢰하기도 어렵거니와 분리징수를 정당화할 수도 없습니다.

 

 

Q4. TV수신료 분리징수 절차와 문제점은 무엇인가?

 

가장 큰 문제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대통령실 ‘국민생각함’ 시스템을 통해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의견을 모았고 ‘97% 찬성’이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중복투표와 반복 댓글작성이 가능해 객관성과 신뢰성에 명백한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근거로 대통령실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을 권고하면서 본격화했습니다.

 

이후 방통위는 6월 16일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10일 후인 26일까지 국민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나, 부처와 협의해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10일로 단축한 것입니다. 10일 동안 4,700건 넘는 의견들이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올라왔고, 89.5%가 반대 의견을 내어 대통령실 국민제안의 찬성률 약 96%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사회적 공론화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방통위는 유례없는 입법예고 기간 단축 외에도 KBS, EBS, 한국전력 등 관계 기관의 의견 정취도 생략한 채 7월 5일 시행령을 통과시켰습니다. 결국 7월 11일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윤 대통령은 곧바로 재가했습니다. 이로써 7월 12일부터 TV수신료가 분리 징수되도록 한 것입니다.

 

 

Q5. 당장 7월부터 시행된 TV수신료 분리징수로 야기되는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분리징수를 강행하면 결국 수신료 징수율이 떨어져 공영방송의 재원이 불안정해 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KBS가 기존에 해오던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 또 EBS가 담당해오던 교육공영방송의 역할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걱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체계적인 재난 정보 수집과 보도, 장애인, 이주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해오던 방송, 상업방송과 달리 광고 없이 진행되던 제1TV, 제1라디오 역할, 광고주에 휘둘리지 않고 진행해왔던 심층보도, 사회교육의 장으로서의 공영방송 역할 등등이 축소되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애초 수신료 통합 징수 제도가 도입된 것은 공영방송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법적 의무인 수신료 납부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기하려는 목적이 컸는데요. 헌법재판소도 이미 1999년과 2008년에 TV수신료를 걷는 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TV수신료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KBS와 EBS를 시청하지 않는 사람도 납부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판결 이유였습니다.

 

그동안 KBS가 수신료에 걸맞은 공적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볼 수 없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번 수신료 분리징수 강행 사태를 기회 삼아 제대로 된 토론과 숙의를 통해 공영방송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공적 역할 이행을 위한 적정한 수신료는 어느 정도인지, 수신료를 어떻게 분배해야 할 것인지 사회적 논의의 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Q6. 방송법상 국민은 수신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요. 만약 TV수신료를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TV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다른 세금이나 대금을 내지 않을 때와 유사하게 연체료가 붙습니다. 현재 방송법 제 64조에 수신료 납부는 국민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어 납부하지 않았을 때 3%의 연체료를 더 내야 하는 것인데요.

 

졸속적으로 분리징수가 시행되면서 국민이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납부방법에 대한 대책 등은 현재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칫 전 국민을 연체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게다가 일부 여당 인사들이 TV수신료를 안 내도 문제없다는 식의 발언을 일삼아 국민에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형국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Q7. 분리징수로 인한 수신료 감소가 지역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언론 전문가들은 분리징수를 강행하면 연간 5천억 이상 예산이 감소할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현실이 된다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곳이 전국 18개 KBS 지역총국과 지역국이 될 것입니다. 광역화나 통폐합 이런 방식의 운영방법도 논의 될 듯합니다.

 

현재 지역KBS는 본사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전체 예산이 줄어들면 당연히 지역 예산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고, 겨우 살아남은 지역총국은 공영방송의 사회적 역할, 가치 이런 것보다 수익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해오던 지역 권력 감시도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그것은 지역 사회의 건강한 발전과 지역 시청자의 권익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봅니다.

 

또한 방송사 안에도 다양한 형태의 언론 노동자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정규직 보다는 비정규직, 계약직 이런 분들이 일자리를 위협받지 않을까 걱정이지요. 이것 또한 사회적 문제인데 이렇게 연쇄적으로 파생되는 부분은 아예 고려 대상도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Q8. 다른 나라들은 TV수신료를 어떻게 납부하고 있나요?

 

TV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재원이라는 사회적 합의와 인식이 이미 확산되어 어떻게 하면 잘 거둬들이고, 잘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각 나라마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전기료와 TV수신료를 함께 납부하는 나라들도 많고, 대부분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공영방송 BBC의 경우 징수 업무를 민간 기업에 따로 맡기고 있다고 하고요. 수신료 미납이 재발될 경우 유죄로 보고 벌금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독일은 공영방송이 별도 설립한 기관에서 수신료를 징수하며 6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 질서위반죄를 적용해 벌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프랑스 공영방송 FTV의 경우 수신료를 주민세와 통합 징수해 오다가 마크롱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수신료 폐지를 공약하고 실제 2022년 폐지했는데요. 대신 2025년까지 부가가치세 중 약 37억 유로(약 5조 원)를 FTV에 지원하기로 하는 등 분리 징수에 따른 공적 재원 감소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도 공영방송 수신료를 공공서비스세로 전환하는 추세이고, 가까운 일본은 NHK가 여전히 직접 징수하고 있고 안 낼 경우 민사 절차를 통해 독촉하고 소송도 가능하며 강제집행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세금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으며, 각 나라의 특성에 맞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Q9. 우리의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과정에 대해 해외 공영방송사들도 입장을 냈다고요?

 

세계 8대 공영방송사 사장들의 협의체인 지티에프(GTF, Global Task Force for public media)가 있습니다. 영국 BBC와 독일 <체트데에프>(ZDF), <프랑스 텔레비전> 등 전 세계 주요 공영방송사 사장의 협의체인데요. 이 GTF에서 한국정부가 추진 중인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6월 22일(현지시각)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KBS는 재정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고, 공적 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한국인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고요. “허위정보와 여론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시기에 많은 공영방송사들이 큰 위협에 직면해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민주주의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인 공영방송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GTF 의장을 맡고 있는 캐나다 공영방송 CBC의 캐서린 테이트 사장은 “공영방송의 성공은 공영방송 조직과 편집의 독립성을 지원하고 존중하는 지속가능한 공적 재원에 달렸다. 우리는 한국적 맥락에서 공적 책임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KBS의 재정적 안정성과 운영이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Q10. 분리징수에 찬성한다는 시민들의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존재하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방송사 직원이 직접 수신료를 거두거나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처럼 전기요금에 통합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등 나라마다 다양한 징수방법이 존재합니다. 징수방법에 대한 숙의과정을 거치고 결정되는 것이라면 분리징수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분리징수 결정은 그러한 사회적 합의와 숙의과정이 완전히 빠져있기에 비판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KBS의 역할에 대한 불만족 등에 기인한 분리징수 찬성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KBS 공영방송에 대한 역할을 증대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의견을 모으는 일과 졸속적·일방적으로 재원을 불안정하게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분리징수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이 민주적인가 그리고 그 결정이 미치는 영향과 분리징수를 제대로 하기 위한 인프라나 대안이 마련됐는지도 함께 파악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디까지를 공영방송으로 규정할 건지, 수신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도 함께 고민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Q11. 시청자권리를 위해서 국민은 어떤 점을 생각해 봐야 할까요?

 

우선 공영방송 TV수신료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언론인 공영방송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감시하는 사회적 책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다매체 시대, 정보의 대홍수 속에서 양질의 정보, 공동체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시청자들이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번 기회에 뉴스를 TV가 아닌 유튜브나 포털 라이브로 보는 미디어환경에서 공영방송의 역할을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공영방송을 우리 시민이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 공론화하고 대안을 찾아 나갔으면 합니다. 세계 최고의 공영방송이라고 평가받는 BBC를 가지고 있는 영국이 지난해 2022년 ‘2027년 수신료 폐지를 미리 예고’하면서 5년 동안 새로운 공적 재원 구조를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데 시간을 투자하고, BBC와 사회가 함께 방법을 찾아나가는 사례를 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는 KBS에 대한 평가로 국한시킬 문제가 아니라 공영방송 KBS와 EBS를 어떻게 하면 시민을 위한 공익적 방송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영방송의 역할은 무엇인가,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으로 다가가는 공영방송을 만들 수는 없는가, 42년째 수신료가 2500원인 것은 합리적인가 등등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공영방송을 만들어 나가는데 시민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고 함께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튀르키예는 공영방송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폭스TV가 들어섰다고 합니다. 시민의 손으로 공영방송을 결정하고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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