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호사무실 계약시 반드시 주의할 점
공유오피스나 소호사무실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해주세요. 일부 비상주 사무실은 등록할 수 있는 업종 수가 제한되거나, 도소매업·유통업 등 일부 업종을 등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하려는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해당 오피스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 후 해당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면 법인등기부터 변경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이 거절된 경우 공유오피스 측에서 법인등기 본점이전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 최소 3개월 이상으로 계약하세요.
계약 기간이 1개월이면 기간이 짧아 세무서에서 3개월 혹은 6개월 이상의 계약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1개월보다 길게 계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설립등기 후 주소를 옮기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등기부에 기재된 본점 주소와 임대차계약서를 대조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따라서 설립 등기 후 본점 주소로 기재한 곳과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