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123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대표님, 오늘도 헬프미 뉴스레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이번 주 뉴스레터 소식
1. [사무실 주소를 위한 3가지 조언] 소호사무실 법인설립 시 주의점은?
2. [전자증명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자증명서' 재발급이 필요한 상황을 미리 알아두세요!
🏠 소호사무실 계약시 반드시 주의할 점
공유오피스나 소호사무실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해주세요. 일부 비상주 사무실은 등록할 수 있는 업종 수가 제한되거나, 도소매업·유통업 등 일부 업종을 등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하려는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해당 오피스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 후 해당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면 법인등기부터 변경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이 거절된 경우 공유오피스 측에서 법인등기 본점이전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 최소 3개월 이상으로 계약하세요.

계약 기간이 1개월이면 기간이 짧아 세무서에서 3개월 혹은 6개월 이상의 계약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1개월보다 길게 계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설립등기 후 주소를 옮기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등기부에 기재된 본점 주소와 임대차계약서를 대조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따라서 설립 등기 후 본점 주소로 기재한 곳과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자증명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법인 전자증명서는 발급받은 후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대표자가 바뀌거나 이용기간이 끝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다시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전자증명서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증명서를 발급한 후,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 이용등록 기간이 지난 경우: 발급 후 10일 이내
  • 이용가능 기간이 지난 경우: 등록 후 3년
  • 전자증명서(USB) 또는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 기타 오류로 전자증명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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