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이번 방안의 핵심 과제를 알아볼까요?
◆ 양질의 데이터 제공·공유 확대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촉진을 위해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해 공공·민간에 제공·활용이 가능함을 공공데이터법 및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을 통해 명확화하기로 하며, 원천데이터 개방이 어려운 경우 진위확인 정보제공 및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가명처리 한 후 제공·활용을 하며 ‘공공데이터의 적극적 제공’과 ‘데이터의 가명처리’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화한다고 해요.
또,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평가와 데이터기반 행정실태점검 등 공공기관 평가기준에 가명정보 제공·활용 관련 평가항목을 신설해 관리하며, 평가 결과는 정부업무평가(특정평가 정부혁신 부문)와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재부)에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번 법률개정 추진 및 평가기준 신설 등은 공공기관이 가명정보를 활용할 뿐 아니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민간기업 및 연구자 등에게 적극적으로 개방·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영상·음성·텍스트 등 비정형데이터에 대해 가명처리 원칙, 식별 위험성 점검기준, 가명처리 방법·사례 등을 구체화·세분화하여 올해 말까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겠다고 했어요.
특히 의료인 관찰·입력 텍스트, 음성정보 등 보건의료 분야 비정형데이터에 대해서도 기술발전 수준, 강화된 안전조치를 전제로 활용 가능성을 높여나간다고 하네요.
자율주행 기술발전을 위한 데이터 활용체계도 고도화하면서 그동안 자율주행차, 로봇 등 이동형 영상기기가 촬영한 영상을 AI 학습 등에 활용할 때 익명처리 등을 요구함에 따라 AI 학습데이터 품질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강화된 안전조치를 조건으로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하며 규제샌드박스 등 실증특례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아울러 개인정보를 합성데이터로 안전하게 생성할 수 있는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해서 민간에서 직접 합성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생성·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고 해요.
◆ 가명정보 활용 절차 합리화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법 간 상이했던 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합리화하고 결합신청 절차 및 양식을 합리적으로 표준화·간소화해 양 법률 간 차이로 인한 데이터 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하며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들이 자신이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했어요. 하지만 자체결합 허용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데이터 제3자 제공실적에 비례한 자체결합 허용, 자체결합 적정성 평가 때 경쟁기관 참여 의무 등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한하고해요.
현장에는 가명정보 활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명정보 처리·제공 과정에서의 법적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명문화할 것 이라고 말했어요.
◆ 가명정보 활용지원 확대
정부가 데이터 처리의 안전성을 높이고 개인·가명정보를 더 유연하게 활용하기 위해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이 안심구역은 제로 트러스트 보안모델을 기반으로 하며, 사전·사후적 데이터 처리과정 통제 등을 갖춰 기존에 제한되었던 다양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예를 들면 가명처리 수준을 완화하거나 다양한 결합키 활용을 허용하고, 가명정보를 오랫동안 보관하고 재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요.
빅데이터에서는 가명처리 SW를 적용하고 전문심의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PET(Privacy Enhancing Technology)'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고해요.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결합전문기관,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및 데이터 안심구역 등에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갖춘 기관을 먼저 지정하며, 그 뒤로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해요.
그리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해 가명처리 역량과 인력을 지원해 데이터 활용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며, 지역 중소·스타트업을 위한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새로 만들고, 지역별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데이터 활용성을 높힌다고 해요.
데이터 유형별로 신뢰할 수 있는 가명처리 솔루션 목록도 점검하고 공개하며, 가명·익명처리 등 데이터 처리 과정에 대한 데이터바우처 지원도 더 강화할 계획이고, 또한 가명정보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강화해 2026년까지 4000명의 전문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해요.
◆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노력
정부는 AI 등의 신기술에 대응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기술 R&D와 개인정보 안전활용 지원 기술 R&D를 추진하고 있으며, 더불어 가명정보 자체결합과 민감정보 활용과 같이 개인정보 침해사고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수시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해요.
데이터 처리기관에 대해서도 분기별 점검을 강화하고, 데이터의 민감성과 가명처리·결합 과정의 위험성을 종합 고려하여 엄격한 개인정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고있어요.
가명정보 활용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이 "가명정보 제도 도입 이후 다양한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가명정보 활용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으며, 그리고 이번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통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체계가 한 차원 진일보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국민 신뢰 기반의 데이터 신경제 창출을 위한 '업그레이드된 규율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을 강조했어요.
<관련기사>
○ “동형암호 기반 가명정보 활용 가능해진다”(2023.07.22.)
○ 2023년 개인정보위, 사각지대 없는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과 보호·활용 패러다임 혁신 추진 (2022.12.29.)
○ 병무청,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한 공공데이터 연구목적 개방(2020.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