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저성과자 해고 판단 사례, 그리고 한계인력 관리 프로그램(P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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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성과는 근로자 전체의 성과의 총합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의 저성과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 회사는 없습니다.
- 이에, 회사는 저성과자의 성과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럼에도 근로자의 성과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해고'를 고민하게 됩니다.
- 오늘은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이하 'PIP', Performance Improvement Program)과 저성과자 해고에 관한 최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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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 PIP의 적법성 (대법원 2022다281194, 2023.01.12.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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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자동차 저성과자 해고 사례 (대법원 2021두33470, 2023.12.28.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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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성과자 해고에 관하여서, 판례는 저성과자의 근무성적 등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정도가 되어야 해고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최근 판례는 A 자동차 회사에서 PIP를 다 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성과가 부진한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 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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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소프트웨어사 저성과자 해고 사례 (대법원 2018다253680, 2021.02.25.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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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7년간의 인사평가 결과 하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관하여서도,
- 판례는 근로자들의 직무역량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을 넘어 직무를 수행하기에 실질적으로 부족하여 해고가 정당 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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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2. 336. 1102 / admin@hrsidet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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