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7.
법원의 저성과자 해고 판단 사례, 그리고 한계인력 관리 프로그램(PIP)
  by Seoyoung
Issue at a glance
  • 회사의 성과는 근로자 전체의 성과의 총합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의 저성과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 회사는 없습니다.
  • 이에, 회사는 저성과자의 성과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럼에도 근로자의 성과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해고'를 고민하게 됩니다.
  • 오늘은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이하 'PIP', Performance Improvement Program)과 저성과자 해고에 관한 최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S사 PIP의 적법성 (대법원 2022다281194, 2023.01.12. 선고)
  • S사에서는 연말 종합 인사평가를 통한 등급을 5단계로 세분화하고, 3년간 2회 이상 하위 2등급에 속할 경우 '성장한계인력', 즉 저성과자 Pool로 선정하였습니다.

  • 최종 선정된 저성과자에 대하여서 PIP를 운영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적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PIP의 위법성과 그에 따른 차별적 보상의 위법성에 관하여,

  • 판례는 PIP가 사실상 퇴출 프로그램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따른 차별적 보상이 정당한 이유 없는 감봉/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자동차 저성과자 해고 사례 (대법원 2021두33470, 2023.12.28. 선고)
  • 저성과자 해고에 관하여서, 판례는 저성과자의 근무성적 등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정도가 되어야 해고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최근 판례는 A 자동차 회사에서 PIP를 다 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성과가 부진한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 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B소프트웨어사 저성과자 해고 사례 (대법원 2018다253680, 2021.02.25. 선고)
  • 약 7년간의 인사평가 결과 하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관하여서도,
  • 판례는 근로자들의 직무역량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을 넘어 직무를 수행하기에 실질적으로 부족하여 해고가 정당 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참고) 저성과자 해고 정당성 판단 원칙
  • PIP 운영 등 저성과자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회사의 노력에 불구하고, 근로자의 성과가 개선되지 않을 때 최후 수단으로서 '해고'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 저성과자 해고에 앞서, 회사는 취업규칙을 근거로 해고 가능여부를 살펴야 하며, 저성과자 선발은 절대적 평가를 기준으로 실시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감안할 때 바람직합니다.
🎯저성과자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inno hrside / 노무법인 이노컨설팅
 (문의) 02. 336. 1102 / admin@hrsideteam.com
수신거부 Un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