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상환자 범위 조정
-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기준을 개선해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통일하기로 함
ㅇ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해 의료취약지를 뜻하는 「보험료 경감 고시」상 섬, 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군구) 추가
ㅇ 휴일, 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
- 물리적, 시간적 의료접근성을 높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나,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을 원칙으로, 재택수령의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됨
ㅇ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 추진
-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