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 스타트업 정책 동향 리포트 vol.34
vol.34에는 아래와 같은 소식이 담겼습니다🙂
#1. 국내 스타트업 성장 가로막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철회 성명서 발표
#2. '한국 스타트업생태계의 글로벌개방성 확대를 위한 입법 정책과제' 국회토론회 개최
#3. 2023년 코스포 정책실 뉴스레터 모음
#1. 국내 스타트업 성장 가로막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철회 성명서 발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 12월 27일 국내 스타트업 성장에 유리천장을 만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가칭, 이하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위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도입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독과점 플랫폼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위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면 기존 공정거래법보다 한층 더 높은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독과점 플랫폼들의 반칙 행위를 차단해 스타트업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및 활동이 한층 활성화되는 만큼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국내 스타트업에게 성장의 상한선을 두는 것이나 다름 없고, 회사가 성장하면 더 많은 규제로 활동이 어려워지게 되어 현행 수준을 유지하라는 ‘전족(纏足)’같은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스타트업들이 이중, 삼중 규제로 성장이 지체되면 결국 이익은 해외 기업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며, 국내 산업이 글로벌 거대 자본에 잠식된 후 후회했을 땐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를 망치는 소탐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타트업 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2.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 확대를 위한 입법 정책과제' 국회토론회 개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아산나눔재단·스타트업얼라이언스·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와 국회 유니콘팜(공동대표 강훈식·김성원 국회의원)은 지난 12월 11일 국회도서관에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 확대를 위한 입법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전에 진행된 '스타트업코리아! 정책제안발표회'의 후속 행사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청에 따라 국회에서 마련됐습니다. 발제를 맡은 베인앤드컴퍼니 서효주 파트너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는 아직 정부 주도 내국인 중심으로 활성화된 생태계”라며 “글로벌 개방성이 확대될 경우 세원·IP의 해외 이전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겠으나, 오히려 지금은 개방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3. 2023년 코스포 정책실 뉴스레터 모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에서 지난 2023년동안 매월 발송한 뉴스레터를 아래와 같이 모았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코스포가 활동한 흔적을 보실 수 있습니다. 

1월호 : https://stib.ee/Rol6

2월호 : https://stib.ee/aWx6

3월호 : https://stib.ee/hn77

4월호 : https://stib.ee/zJL7

5월호 : https://stib.ee/b5Y7

6월호 : https://stib.ee/cbj7

7월호 : https://stib.ee/kbw7

8월호 : https://stib.ee/EzK8

9월호 : https://stib.ee/9Pq8

10월호 : https://stib.ee/Nu19

11월호 : https://stib.ee/0jT9

12월호 : https://stib.ee/kvr9

*호외(8월 31일) : https://stib.ee/SPJ7

보건복지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선 방안 발표
👤지난 12월 1일 정부가 초진 비대면 진료의 허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완방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번 보완 방안은 지난 12월 1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시범사업 개선 방안 주요 내용>
 ㅇ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상환자 범위 조정
  -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기준을 개선해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통일하기로 함
 ㅇ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해 의료취약지를 뜻하는 「보험료 경감 고시」상 섬, 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군구) 추가
 ㅇ 휴일, 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
  - 물리적, 시간적 의료접근성을 높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나,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을 원칙으로, 재택수령의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됨
 ㅇ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 추진
  -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함
👑 스타트업 관련 국회 신규 법안 동향 👑

  • 홍석준 의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3.12.29.)  (자세히 보기👆)
디지털기술의 발전 및 유관 서비스 다양화에 따라 위치정보의 활용성이 증가하고, 자율주행자동차ㆍ스마트물류ㆍ커넥티드 카 등 위치정보를 활용한 모빌리티 산업 관련 시장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해당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법ㆍ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의 보호가 곧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의 수단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며, 법령의 내용 역시 위치정보의 보호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이 모빌리티 산업 등 6G 도입 후에 급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치정보 침해 방지 및 이용자 구제를 위한 방안을 구축하며, 위치정보의 활용과 이용자의 보호를 균형있게 도모하는 방향에 맞게 이 법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문의 : 사창우 팀장 sachangwoo@kstartupforu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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