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도, 실무자가 알아야 하는 3요소

2025. 6. 18.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주간 뉴스레터
- 부설 K&I 연구소 -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휴가 일수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는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데요.


문제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보니, 실제로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휴가를 미루고 모아두었다가, 수당으로 받아가려는 근로자들도 꽤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연차 촉진 제도, 실제로 도입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오늘은 연차촉진제도의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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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1: 잔여 일수 알려주고 사용 계획 받기
◾ 요건 2: 사용 시기 지정하기
◾ 요건 3: 연차휴가일에 출근하면 노무 수령 거부하기

▫️ 요건 1: 잔여 일수 알려주고 사용 계획 받기

먼저, 회사는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 일수를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연차 사용 시기를 계획해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서면 촉구의 시점은 근속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와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 1년 이상 근로자
: 연차 사용 종료 기간 6개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

만약 회계연도(1월~12월) 기준으로 연차를 운용하고 있다면?

연차 사용이 12월 31일이 종료되니, 6개월 전인 6월 30일 기준으로 10일 이내
→ 즉, 7월 1일~10일에 위 내용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
: 서면으로 촉구하는 시기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

만약 1월 1일 입사자라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인 9월 30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인 10월 1일~10일이 되겠죠.

2️⃣ 촉구 이후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내기 1개월 전 기준으로 5일 이내

만약 1월 1일 입사자라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인 11월 30일을 기준으로 5일 이내 즉, 12월 1일~5일에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 요건 2: 사용 시기 지정하기

앞서 설명한 1단계 서면 촉구 이후,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차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이제 회사가 직접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근로자

: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연차 사용 종료 기간 2개월 전까지

만약 회계연도(1월~12월) 기준으로 연차를 운용하고 있다면,
연차 사용이 12월 31일에 종료되니, 2개월 전인 10월 31일까지 연차 사용 일자를 지정해서 통보해야 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
: 통보 시기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만약 1월 1일 입사자라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인 11월 30일까지

2️⃣ 다만, 회사가 서면 촉구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만약 1월 1일 입사자라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인 12월 21일까지
▫️요건 3: 연차휴가일에 출근하면 노무 수령 거부하기

연차촉진제도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요건은 바로 3번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 요건 1에서는 회사가 서면으로 연차 사용 계획을 촉구하고,
  • 요건 2에서는 근로자가 응답하지 않으면 회사가 연차 사용 시기를 직접 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다 밟았다고 해도, 회사가 지정한 연차일에 근로자가 출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회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근로자가 일하게 내버려둔다면, 그 근로자는 해당 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출근'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연차 사용을 촉진하려면, 이 근로자에게 "너 오늘 연차니까 일하지 말고 집에 가, 쉬어"라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야 하죠.

→ 이게 바로 요건 3의 핵심입니다.

📝 실무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 업무 시스템 차단 : 연차일 당일, 사내 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없도록 설정하거나
  • 팝업 안내 : “오늘은 휴가일입니다. 업무를 중단하고 귀가하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띄우는 방식
  • 서면 통보 : ‘오늘은 연차일이며, 업무 수행을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명시한 노무수령 거부 통보서를 교부하는 방법


어떤 방식이든 근로자가 출근했더라도, 회사는 아주 명시적으로 '일하지 마라'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요건 3, 지나치게 어려운가요?


사실상 연차촉진제도의 가장 큰 허들이 바로 이 요건 3인데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출근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업무 수행을 막는 조치를 취해야 하니, 작은 조직이나 인사 관리가 분산된 회사에서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요건 3까지 가지 않더라도, 요건 1, 2만으로도 근로자들이 연차를 계획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실제 연차 사용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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