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by 허미숙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상담 문의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성년후견제도의 개념과 종류


개정 민법은 종전 금지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노령·질병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여 20137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성년후견제도의 후견은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뉘고, 법정후견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있는데, 개시사유, 후견개시 청구권자, 본인의 행위능력, 후견인의 권한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정후견과 임의후견은 본인이 주체적인 의사표현이 가능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본 법무법인에 상담을 의뢰하는 후견은 주로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인 듯 합니다.

성년후견 절차

 

성년후견은 본인, 배우지, 4촌 이내의 친족 등 청구권자가 피후견인 주소지의 가정법원 및 지원에 신청하면서 개시됩니다.

 

법원은 성년후견, 한정후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본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후견, 임의후견의 경우에는 감정 대신 의사나 그 밖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사를 존중하기 위하여 법원은 당사자 본인을 심문하여 그 진술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처 법원은 본인이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후견 개시, 후견인 선임, 법정대리권의 범위 등을 심판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후견인의 상태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후견 개시 신청을 할지, 1순위 상속인 중 후견 개시 신청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변호사와 충분한 상의 후 절차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후견인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합니다. 후견인의 역할은 후견의 종류와 심판 내용에 따라 재산관리, 신상보호 등의 구체적인 권한 및 사무가 다르고, 피후견인의 재산처분을 하는 경우 추가 절차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후견인은 후견 임무수행 보고와 재산목록 제출 의무 등을 부담하기도 하는데, 종종 이러한 의무 이행이 힘들어 후견인을 그만두고 싶어 문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견인은 절차에 따라 변경되거나 피후견인이 사망·행위능력을 회복하지 아니하는 한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그만둘 수 없으니 후견인으로 지정되고자 하는 사람은 좀 더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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