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구 톺아보기 50호 노동정책과 조례

노동정책기본계획은 2024년 17개 광역지자체는 모두 수립되었다.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그 수립의 근거를 지자체의 조례에 두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시도별 노동정책의 추진 근거된 조례와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시기를  알아보고자 한다.

○ 시도별 노동정책 추진 근거 조례

2014년 서울을 시작으로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세워지기 시작하였으며 2024년 대구를 마지막으로 하여 광역지자체는 모두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주기는 17개 지자체중 16개가 5년 단위인데 서울만 유일하게 3년 주기이다. 서울도 5년 주기였으나 2023년 5월 3년 주기로 조례를 변경하여 2025년부터는 3년단위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 세워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가 되는 조례는 노동 기본조례라는 이름 또는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라는 이름으로 주로 되어 있다. 조례가 생긴후 노동정책 기본계획이 바로 세워지는 경우가 있고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 1년정도 걸린 지자체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남, 경남, 전북이고 2년에서 3년이 걸린 지자체는 인천, 경기, 충북, 제주, 강원이고 4년이 걸린 지자체는 울산이었다. 대구같은 경우는 조례가 생긴 후 9년만에 노동정책기본계획이 세워져 가장 오래 걸렸다.

○ 노동정책기본계획 현황


1) 광역자치단체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서울이 가장 2015년 가장 먼저 세워졌다. 이는 다른 지역에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세울 때 기본이 되었고 다른 지역의 전파에 큰 영향을 미쳤다. 두 번째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 세워진 지방자치단체는 광주로 2016년, 이후 충남이 2017년, 경기가 2018년, 부산 2020년 순이다. 광역자치단체의 노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주기는 5년인데 첫 번째 1차 기본계획을 넘어 2차 기본계획을 넘은 광역자치단체는 서울, 광주, 충남, 경기, 부산 다섯 곳이다.

2)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중 노동정책기본계획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된 곳은 17곳이다. 고양시, 성남시, 강동구등은 1차 계획이후 지속적으로 2차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지역 노동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전환,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큰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감정․이동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들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도 요구되고 있다. 지방분권의 확대와 더불어 지역의 노동문제를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요구와 지방정부의 의지도 높아지고 있다.


 노동정책관련 조례도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며, 수도권과 전라도 지역이 경상도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노동관련 조례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감정노동자, 이동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노동형태에 대한 대응 조례나, 작업복 세탁소와 같은 세부적 정책까지 조례로 발전시키고 있는 지자체도 있었다. 또한, 비정규직 보호, 생활임금, 중대재해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지역 차원의 노동권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례들은 단순히 형식적 제정에 그치지 않고, 예산 편성과 조직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실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계점도 명확하다. 조례 수와 내용의 지역별 편차는 노동권 보호의 지역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일부 기초지자체에서는 노동 관련 조례 자체가 없거나 극히 제한적인 경우도 존재한다. 또한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이 실제 실행력과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선언적 계획 수준에 머무르는 사례도 여전히 많다. 이로 인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수혜자들의 체감 효과는 낮을 수 있다.


 2024년 기준으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모두가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지역에서도 노동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조례를 통한 노동정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