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자녀 연령 확대
현행 8세(초2) ➡️ 12세(초6)로 확대
(2) 사용기간 증가
현행은 육아휴직 미사용기간만큼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의 두 배만큼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
(3) 최소 사용단위기간 단축
현행 최소 사용단위기간 3개월 ➡️ 1개월로 단축
(4) 사용 대상 확대
2019년 10월 1일 법 개정으로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그 이전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 사용한 근로자는 혜택을 보지 못하였음 ➡️ 부칙 삭제로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을 사용한 근로자도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