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다음의 내용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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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의 한도와
비용처리 방법

경조사비는 각종 축의금, 화환, 조의금 등을 말합니다. 경조사비는 지급 대상이 거래처인 경우 접대비, 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 거래처에 지출한 경조사비라면? "접대비"

접대비는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조사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적 거래 관계가 없는 사촌 결혼식에 낸 축의금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임대 사업자의 경우 다른 사업자보다 비용 인정이 까다로워 입주한 세입자를 상대로 한 경조사비만 거래처 경조사비로 인정됩니다.

법인이 일반 접대비로 3만 원 이상 지출한 경우 *적격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 축의금과 조의금 등은 건 당 20만 원까지 적격증빙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청첩장(모바일 포함), 부고장, 초대장, 카카오톡, 문자 내역 등으로 증빙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2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이 아닌 전액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니,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 적격증빙: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

✅ 내부 직원에게 지출한 경조사비라면? "복리후생비"

내부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의 한도는 사회 통념 상 인정될만한 금액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규모,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임직원의 직위 및 연봉 등을 감안하여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였음에도 비용이 과도하다면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직원에게 지출한 경조사비의 증빙은 청첩장(모바일 포함), 부고장, 초대장, 카카오톡 등으로 처리합니다. 경조사비 지급 시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라면 지급내역을 메모에 명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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