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계약자가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신체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및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 스스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
[2] 법원이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주요한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
💡피보험자 서면 동의 없는 보험계약은 무효! 배우자 서명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로 인정되지 않아 보험계약이 무효로 판결된 사건으로, 보험계약 체결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례.
(2) 2024. 11. 20. 선고 2021다278931, 278948 판결 〔손해배상청구등⋅영업비밀침해금지등〕
[1] 영업비밀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자 중 계약관계 등에 따라 다른 보유자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한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및 위와 같은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행위자의 업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행위자의 다른 보유자에 대한 의무의 내용과 범위, 다른 보유자의 경쟁력 손상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
[2]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고속열차의 주전력변환장치에 들어가는 제품을공동으로 연구개발하고 이에 관한 기술정보를 각각 비밀로 유지․관리하여왔는데, 甲 회사로부터 발주를 받아 위 제품을 제작․공급하던 乙 회사가 丙공사의 물품 구매 입찰절차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丙 공사에 위 제품을 제작․공급하자, 甲 회사가 영업비밀을 침해당하였다며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영업비밀인 위 기술정보의 공동보유자로서 묵시적 의사 합치나 신의칙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해 위 기술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甲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위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丙 공사에 공급하는 제품을 제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乙 회사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즉, 공동 보유한 기술정보를 부정한 의도 없이 사용한 것은 영업비밀 침해가 아니라는 사례.
(3) 2024. 11. 14. 선고 2024다268997 판결 〔토지매수청구〕
지상권에서 지료에 관한 약정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등기) 및 지상권자가 종전 소유자와 지료를 늘리지 않는다는 특약을 맺은 경우, 이를 가지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를 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지상권 설정계약에서 지료 증액 금지 특약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력을 가지려면 특약이 등기되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