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부동산 경매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채권자의 경매 신청→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매각 준비 및 매각방법의 지정, 매각기일 공고→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 참여→
법원의 최고가 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금 반환→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 취득→
채권자에 대한 배당
시원하게 풀어볼게요.😎
돈 받아야 할 사람이 해당 집을 경매로 신청합니다. 법원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해서 경매개시 여부를 결정해요.
강제경매인 경우, 법원은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의 압류를 명해야 해요. 강제경매란,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압류 또는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무를 해결하는 절차예요.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어떤 방법으로 매각할지 고민합니다. 방법은 2가지, 기일입찰과 기간입찰이 있어요.
기일입찰은 입찰자가 매각기일에 출석해서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고 개찰하는 방식 -> 바로 하는 것.
기간입찰은 입찰자가 정해진 입찰기간 내에 입찰표에 매수가격 적어서 집행관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고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방식 -> 좀 기다렸다 하는 것.
여기까지 결정되면 해당 물건이 [
이곳]에 뜹니다. 그럼 두부와 같은 입찰자가 경매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온라인만 보고 결정하면 절대 안돼요! 직접 발품팔아 주변환경 체크하고 시세와 비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 괜찮네!라고 결론나면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에 참여하면 돼요.
경매가 시작됐어요. 두부가 써낸 입찰가가 가장 높은 금액으로 정해지면 '두부 낙찰'이 됩니다. 이렇게 낙찰자가 정해지면,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을 열어요. 그리고 해당 부동산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고 법에서 정한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한 후 매각허가결정 or 매각불허가결정을 합니다.
(거의 다 왔어요🏃♂️)
매각결정이 내려지면 두부는 정해진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서 부동산 소유권 등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집은 두부 것이 됐어요. 그런데 골치 아픈 게 하나 남았어요. 두부가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당 집에 살고 있는 채무자, 소유자 또는 세입자 등이 못 나가겠다며 막무가내일 수 있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이럴 경우 두부는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해결하면 돼요. 단,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은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부가 낙찰받아서 돈을 지불했잖아요? 그럼 법원은 이 매각대금으로 돈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이걸 배당절차라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