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 소리 건설현장 임금 체불 막는다
내년부터 민간 공사도 ‘직불제’ 의무화
정부가 고질적인 건설업계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민간 공사에도 ‘임금직접지급제’(임금직불제)를 의무화한다. 지금까지는 공공 공사에만 적용되던 제도로, 발주처가 전자대금 지급시스템을 통해 자재비와 인건비 등을 분리해 지급하며, 인건비는 하청업체가 아닌 노동자가 직접 수령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여야 의원들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 통과 후 6개월에서 1년의 준비 기간을 둘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건설업계 임금 체불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임금 체불 금액은 478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전체 체불액 중 건설업 비중도 23.4%로 증가했다. 정부는 임금직불제 확대를 통해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설현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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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근로자 책임도 논의해야
산업안전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책임져야 실현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어 실질적인 개선보다 법적 리스크 회피에 자원이 집중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으로 80.6%가 ‘근로자 부주의’를 꼽았으며, 88.2%는 근로자에게도 안전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자동정지 센서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 하지만 사고 발생 시 여론은 사업주를 가해자로, 근로자를 피해자로 단정짓는 경향이 강해 근로자 책임을 언급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이에 따라 근로자도 안전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갖게 하려면, 해외처럼 안전수칙 위반 시 개별 처벌이나 위험 작업 거부권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도한 처벌 중심의 법은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고, 지속가능한 안전 문화 정착에 장애가 될 수 있다. 결국 산업안전은 양측이 함께 책임지는 구조 속에서만 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모든 정책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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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작업 중
사망사고 발생
최근 용접 작업 중 사망사고가 연속으로 발생 하였습니다. 지난 8월 13일 충남 아산의 화학비료 제조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배관 용접 작업 중 폭발하여 치료 중 사망하였고, 같은 날, 전남 순천 골조 구조재 제조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용접 중 에어자켓에 불꽃이 튀어 화재로 치료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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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전 위험물질에 대한 정보와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위험성 등 비상조치에
대한 교육을 할 것
- 배관 내 위험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가스농도 측정을 통해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할 것
- 가스분기관은 전용 접속기구 사용, 다른 색상의 배관호스 사용, 꼬리표 부착 등을
통해 다른 가스 배관과의 체결을 방지 할 것
- 용접 작업 시 불티 비산 방지포를 설치 후 화재감시자를 배치하고 작업장 내에
소화기를 비치 할 것
- 사용하는 가스의 명칭 및 최대가스저장량을 가스장치실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 가스용기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관리감독자가 참여한 가운데 할 것
- 가스집합장치로부터 5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금지 할 것
- 근로자에게 보안경과 안전장갑을 착용시킬 것 - 현장 작업지휘자의 관리 감독 철저 (위험 시 작업 중지 및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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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작업 중 사고 관련 Kosha Guide
1. C-108-2017 건설현장 용접용단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2. H-73-2015 용접작업 보건관리지침
3. F-1-2023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4. A-G-11-2025 용접방화포등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5. E-76-2013 아크용접장치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6. E-4-2012 아크용접장치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7. O-1-2011 설비보수용 용접재료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
8. M-74-2011 스테인리스강의 아크 용접에서 발생되는 흄의 제어에 관한
기술지침
9. G-114-2014 폴리우레탄폼, 스티로폼 등 보온재 주변의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0. M-157-2012 배관 주요사고 대비 바상계획에 관한 기술지침
11. P-139-2013 가스용기의 비상조치방법에 관한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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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작업자를 위한 가스용접 작업안전 교재
조선업 용접 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환기방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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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28일인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120일(~‘27년)로 단축한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1일(월)「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단축방안의 주요 내용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재해조사 기능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산재 판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을 ’27년 평균 120일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1. 주요 내용
- 전체 업무상 질병의 51%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다수 발병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축적된 DB를 기반으로 재해조사 및 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한다.
- 그간의 역학조사 결과 등에 기반하여 업무상 질병과 유해 물질 간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해조사 및 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한다.
- 업무관련성이 이미 확인된 경우는 판정위원회에서 재차 업무관련성 심의를 하지 않는다.
- 추정이 적용되는 경우 산재노동자의 업무관련성 입증 부담을 낮추면서, 더욱 신속하게 처리한다.
- 재해조사 기능 강화를 위해 공단에 업무상질병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신속·공정하게 처리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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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의정부지법 2024. 8. 27. 선고)
1. 사건 요약
2022년 7월 4일 09:53경, 경기 양주시 E 아파트에서 B 주식회사 소속 기전주임 G(66세)가 110동 지하 1층에서 오수관 점검작업 중 A형 이동식 사다리의 접합부가 파손되면서 약 2.5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2022년 7월 5일 20:30경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한 사건.
2. 주요 혐의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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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3. 선고 요약
- 피고인 A (대표이사)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5,000만원 및 벌금 상당액 가납명령
이 사건은 아파트 관리업계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로, 법 시행 초기의 현실적 어려움과 업종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반복적 안전사고에 대한 경영진 책임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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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최근 밀폐공간 내 작업에 따른 질식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사업주 등의 조치 의무를 더욱 명확히 하여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도 측정에 필요한 장비 지급 명확화 및 결과 기록
1)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자로 지정된 자에 대한 사업주의 측정장비 지급 명확화
2)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결과와 그 평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
아울러 해당 자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하는 경우도 포함
나. 119신고 및 사업주의 안전수칙 주지
1) 사고 발생시 감시인이 지체 없이 119에 직접 신고
2) 감시인ㆍ근로자에게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을 알리고 숙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시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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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8. 26.] [대통령령 제35717호, 2025. 8. 26.,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감리 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 등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를 조정하고, 장애인용 승강기를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기준을 완화하며, 공유보관시설을 도심 및 주거지역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추가.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건축물 등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 조정 종전에는 건축주의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일부터 최근 10년간 설계공모에서 당선된 실적 등이 있는 건축사가 소규모 건축물이나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설계한 경우 허가권자는 그 건축사를 해당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건축사의 설계공모 당선 실적 등을 최근 5년간으로 단축 조정함.
나.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기준 완화 1)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경우에 종전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만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그 수평투영면적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2)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경우에 종전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만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그 수평투영면적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 용도 추가 창고 용도로 분류되던 공유보관시설 중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새롭게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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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9. 7.] [국토교통부령 제1462호, 2025. 3. 6.,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일정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건폐율ㆍ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현재는 철근콘크리트조 주택에 대한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만 있어 철골조 모듈러 주택은 내구성ㆍ가변성ㆍ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하여 장수명 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철골조 주택에 대한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철골조 모듈러 주택도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모듈러 주택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의 구조별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 내구성 가. 철근콘크리트조의 경우: 콘크리트 품질 및 철근의 피복두께 등 나. 철골조의 경우: 강재의 내부식성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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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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