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메진저와 개인정보보호
24년 11월 4주   <VOL 478>
★ 이번 주 PICK

♣ 제28회 해킹방지 워크샵 개최 및 사전등록 안내

[컬럼] 보안 가시성 확보를 위한 AW Native SIEM 구축 사례

회사가 직원의 사내 메진저를 열람해도 될까?

11월 사무국 소식

팀 ZeroTrust, KOZETA에서 제시하는 제로트러스트 구축전략 컨퍼런스 안내

새로운 정보보호 구인/직 프로세스!!
정보보호에 특화된 인력들의 매칭플랫폼을 사용해 볼 겸 다들 한 번씩 구경하러 와보세요!
2024년 12월 5일(목), CONCERT가 주최/주관하는
국내 최고의 역사, 최대 규모의 정보보호 사용자 축제
[제28회 해킹방지워크샵]의 사전등록 안내드립니다.
정보보호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사전등록은 신청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직원의 사내 메진저를 열람해도 될까?

사내 메신저와 개인정보보호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 출근과 재택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워크 등의 근무 형태가 증가하면서 점점 사내 메신저를 통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회사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보안과 임직원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게다가 몇 달 전에는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이 운영하는 회사 보듬 컴퍼니에서 직원들의 업무용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되었었죠.

입사 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하면 회사는 직원의 사내 메신저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을까요?


동의가 없거나 너무 광범위 하거나

이러한 사건의 본질은 회사가 직원들에게 업무용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가 감시 대상이라는 점을 인지시킬 수 있을 정도의 동의를 받고 있는 지에 대한 유무라고 해요.

이에 대부분의 회사는 동의를 받고 있지 않고 정보보호 서약서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통해 직원들의 동의를 얻고 있지만 포괄적인 동의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또한 동의서 등을 받았어도 직원들이 사내 메신저가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민형사상 책임 소재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해 정보 주체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59조 제 3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시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만약 회사가 사내에 발생한 문제 확인 등을 위해 일정 기간을 정하여 사내 메신저 대화를 열람하는 경우, 회사의 정당한 이익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한다면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될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목적달성을 위해서만 열람해야하고 이를 넘어서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해요.

또한 메신저 열람 내용에 따라, 보안 혹은 인사관리 목적을 벗어나 직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면 정보통신망법 제 48조 제1의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된다는 조항과 정보통신망법 49조의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처리·보관,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및 전기 통신의 감청을 금지하는 통신보호비밀보호법 제 3조에 위배될 수도 있다고 해요.

 

한편,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회사에서 제공되는 업무용 메신저의 소유권은 회사에게 있으며 사내 메신저도 회사에 귀속된 자산인 만큼 회사가 언제든지 직원의 대화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직원도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사내 메신저를 이용해야한다고 주장 할 수도 있지만 사내 메신저도 각각의 개인에게 부여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야 접속할 수 있고, 대화 내용은 제 3자가 열람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만큼 사내 메신저는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혼재되어 있어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해요.

 

회사는 직원에 대한 업무상의 지휘권과 감독권을 지니고 있으므로 회사내 직원의 사생활은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권리를 이유로 직원의 지나친 감시는 회사와 직원 간의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회사의 사내 메신저 열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관련기사>

  ○ 입사 때 개인정보 수집 동의회사가 직원 메신저 열람할 수 있을까(2024. 11. 04.)

 MBC, 직원 몰래 보안프로그램 설치 개인자료 열람(2016. 06. 01.)

  ○ 大法 "기밀유출 의심직원 e메일 열람 무죄"(2010. 02. 05.)

132Privacy Round Up 분주히 준비중!

올해 마지막 라운드업에서는 올 한해 있었던 개인정보 유출사고 사례를 살펴보고

각 유출사고 별 시사점과 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43CPPF 자격검정시험 시행

개인정보보호 법률 및 정책에 대한 기초 소양 지식을 평가하는 개인정보취급사(CPPF) 자격시험이 지난 1123()에 시행되었어요. 시험에 임하신 응시생 분들의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43CPPG 자격검정 시험 접수 마감!

올해 마지막 회차였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대처 방법론에 대한 지식 및 능력을 평가하는 개인정보관리사(CPPG) 자격시험 접수가 지난 1120일에 마감되었어요.

이번주 121일이 시험일이오니 응시생 분들의 건투를 빌어요!

 

23기 유출사고 대응 훈련

실제 사건 관계자로 구성된 전문 강사진과 함께 최신 실사례와 사건/사고 대응 경험을 공유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을 위한 실천적 해법과 실무 대응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훈련1125()~26() 이틀간 진행되었어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한국제로트러스트위원회(KOZETA) 주최/주관으로
금융, 공공 등 제로트러스트 실수요자를 대상,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 2.0 발표 및 KOZETA 공급기업의 
제로트러스트 구축전략에 대해 홍보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ㅇ 일 시 : 2024. 12. 4.(수), 14:00~17:00
ㅇ 장 소 : 한국컨퍼런스센터 대강당(B2)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3길 8, 스타크빌딩 B2F
ㅇ 사전등록(참가비 무료, 선착순)

Edited by 사무국 엄지혜

(사)한국CPO포럼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56, 블루타워 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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