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재택근무, 출근과 재택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워크 등의 근무 형태가 증가하면서 점점 사내 메신저를 통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회사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보안과 임직원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게다가 몇 달 전에는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이 운영하는 회사 보듬 컴퍼니에서 직원들의 업무용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되었었죠.
입사 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하면 회사는 직원의 사내 메신저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을까요?
동의가 없거나 너무 광범위 하거나
이러한 사건의 본질은 회사가 직원들에게 업무용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가 감시 대상이라는 점을 인지시킬 수 있을 정도의 동의를 받고 있는 지에 대한 유무라고 해요.
이에 대부분의 회사는 동의를 받고 있지 않고 정보보호 서약서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통해 직원들의 동의를 얻고 있지만 포괄적인 동의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또한 동의서 등을 받았어도 직원들이 사내 메신저가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민형사상 책임 소재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해 정보 주체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제 59조 제 3호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시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만약 회사가 사내에 발생한 문제 확인 등을 위해 일정 기간을 정하여 사내 메신저 대화를 열람하는 경우, 회사의 정당한 이익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한다면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될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목적달성을 위해서만 열람해야하고 이를 넘어서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해요.
또한 메신저 열람 내용에 따라, 보안 혹은 인사관리 목적을 벗어나 직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면 정보통신망법 제 48조 제1항의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된다는 조항과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처리·보관,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및 전기 통신의 감청을 금지하는 통신보호비밀보호법 제 3조에 위배될 수도 있다고 해요.
한편,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회사에서 제공되는 업무용 메신저의 소유권은 회사에게 있으며 사내 메신저도 회사에 귀속된 자산인 만큼 회사가 언제든지 직원의 대화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직원도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사내 메신저를 이용해야한다고 주장 할 수도 있지만 사내 메신저도 각각의 개인에게 부여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야 접속할 수 있고, 대화 내용은 제 3자가 열람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만큼 사내 메신저는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혼재되어 있어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해요.
회사는 직원에 대한 업무상의 지휘권과 감독권을 지니고 있으므로 회사내 직원의 사생활은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권리를 이유로 직원의 지나친 감시는 회사와 직원 간의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회사의 사내 메신저 열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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