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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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한국에서 '아시아 최초'로 열린 소송?⚖️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아현입니다.

기후위기는 더 자주, 더 심각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구는 매년 뜨거워지고 있는데, 앞으로 살아갈 세대들은 괜찮은 걸까요? 이런 물음을 안고, 최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헌법에서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정부의 노력이 기후위기 대응에 충분치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기후소송'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기후소송, 그것이 궁금하다🧐

국내 첫 기후소송이 열린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출처: 연합뉴스)

지난 4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첫 공개변론이었죠. 이번 변론은 '청소년 기후행동'이 2020년 3월 헌법소원을 처음 제기한 뒤 *4년 만에 열는데요. 이후 유사한 청구가 3차례 더 제기됐으며 250여 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약 4년간 재판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 이 판결이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구인 측과 정부 측의 입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 기후소송의 주요 쟁점

 - 현재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충분한지

 - 국가의 대응이 생명권,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현재 우리나라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로 정하고 있습니다.


🙋 청구인 측 입장

낮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지구 온도 상승을 야기합니다. 현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가 정한 탄소예산의 관점에서도 불충분합니다. 따라서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이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등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 하한선만을 정해 놓았을 뿐,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기후재난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불충분해 기본권을 침해하고, 미래세대의 기본권도 과하게 침해하는 조치입니다. 또한 2030년 이후 2050년 탄소중립에 이르기까지 감축 목표와 경로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정부 측 입장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문제가 없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목표는 기존 감축 목표를 대폭 상향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입니다. 또, 주요 선진국보다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이 늦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현재 경제계·산업계에서 부담을 느낄 만큼 온실가스 감축의 폭이 큰 상황입니다. IPCC는 탄소예산을 국가별이 아닌 전 지구적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각국에 예산이 할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은 규율할 대상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 헌재는?

이종석 헌재소장은 변론을 시작하면서 "최근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책이 불충분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 이는 국내 언론에도 크게 보도돼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며 "재판부도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해 충실히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추가 기일을 열고 양측이 신청한 또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을 들을 예정입니다.

기후소송, 왜 하는 건가요?

(출처 : 청소년기후행동)

기후 소송은 기후와 관련된 문제를 놓고 관련 주체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법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기후소송을 통해 기존의 환경 법규를 보다 엄격하게 집행하거나, 보다 엄격한 환경 규제와 정책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를 둘러싼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책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해외는요?

네덜란드 ‘우르헨다(Urgenda)’ 소송은 환경단체 우르헨다 재단과 시민 886명이 2013년 ‘네덜란드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책임을 소홀히 해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입니다. 네덜란드 대법원은 2019년 12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의 25%까지 감축하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2021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현행 온실가스 감축안이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면, 그것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이며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독일의 연방기후보호법에는 ‘2030년까지 1990년 배출량의 55% 감축’ 목표가 적혀있었고, 독일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0’ 목표를 밝힌 상태였지만 2031~2050년에 해당하는 목표나 규정은 없었는데요. 독일 헌재는 기술 등을 준비하기 위해 방향이 될 요건을 법으로 정해두지 않은 것은 국가의 의무 위반이고,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심해져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어,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외에도 기후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잇달아 나오는 중인데요. 프랑스 정부도 2021년 기후변화 대응 미흡 책임을 지고 1유로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미국에서도 정부의 기후대응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출처: 픽사베이)

“지구온난화가 심각하다” “기후위기가 문제다”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앙 수준이다”

현재 전 세계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더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조치는 국가의 의무입니다. 특히 정부는 파리협정 등 국제조약에 따라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수준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죠. 현재 기후위기 대응이 미래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면, 정부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모두가 깨끗하고 건강한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 3줄 요약 <
👆. 지난 4월 23일,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기후소송 열려
✌️.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후위기 대응에 충분치 않아" VS "경제계와 산업계에서 부담"
👌.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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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기간 : 2024년 5월~8월

🟡 활동장소 : 남산공원, 월드컵 평화의공원

🟡 OT : 5월 25일 (토) 14시 서울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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